공정거래·가맹
본사가 매장 리뉴얼을 요구하면 인테리어 비용은 누가 얼마나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가맹본부는 시설 노후화나 위생·안전 결함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리뉴얼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본사 요구로 리뉴얼하면 간판·인테리어 비용의 20%(확장·이전 시 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고, 청구일이나 공사 완료일부터 9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점주가 자발적으로 한 공사와 장비·집기 비용은 분담 대상이 아닙니다.
가맹본부의 요구로 리뉴얼을 했다면 공사를 마친 뒤 공사계약서 등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가맹본부 부담금을 청구하십시오. 가맹본부는 청구일부터 90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공사했다면 청구와 관계없이 공사가 끝난 날부터 9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리뉴얼을 권했다고 모두 위법은 아닙니다. 시설이 객관적으로 낡았거나 위생·안전 문제로 정상 영업이 어려우면 가맹본부는 리뉴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요구했다면 비용 일부는 법정 비율만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멀쩡한 매장을 새 디자인으로 바꾸라고 강요하거나, 요구는 본사가 하고 비용은 점주가 모두 대게 하거나, 리뉴얼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압박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천에서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는 C씨는 2020. 9. 매장을 열고 2023. 9. 한 차례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2026. 2. 가맹본부 담당자가 새 브랜드 디자인을 적용해야 한다며 2026. 6.까지 리뉴얼을 요청했고, 하지 않으면 2026. 9. 갱신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씨는 매장을 넓히거나 옮기지 않고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에 맡겨 간판 900만원, 인테리어 5,600만원, 주방장비 교체 1,800만원을 들였고 공사는 2026. 5. 20. 끝났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는 공사 전에 C씨가 서명한 동의서에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요청에 따른 리뉴얼」이라고 적혀 있다며 비용을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C씨는 본사가 비용을 내야 하는지, 낸다면 얼마인지, 동의서에 서명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사가 리뉴얼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가맹사업법은 점포환경개선을 가맹점 점포의 기존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을 새로운 디자인이나 품질의 것으로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점포 확장이나 이전을 함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본사가 먼저 리뉴얼을 제안하거나 기한을 정해 요청했나요?
본사의 권유나 요구로 한 리뉴얼은 원칙적으로 간판·인테리어 비용의 20% 또는 40%를 본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
매장 시설이 낡았다거나 위생·안전 결함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나요?
정당한 사유 없는 리뉴얼 강요로 다툴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리뉴얼과 함께 매장을 넓히거나 다른 곳으로 옮겼나요?
본사 부담 비율이 20%에서 40%로 올라갑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 제2호
공사가 끝났거나 비용을 청구한 지 90일이 지났는데 본사 부담금을 받지 못했나요?
본사 부담 대상 공사였다면 지급 기한을 넘긴 것이므로 서면 청구, 분쟁조정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제6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리뉴얼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나요?
전체 계약기간 10년 안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절이 금지되고, 리뉴얼 비용 회수 전 갱신 거절도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 3)
정당한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입니다. 브랜드 디자인을 바꾸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개점한 지 오래되지 않은 매장이라면 노후화를 인정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강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관련매출액 2% 이내의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강요에 해당하는지는 요구를 거절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예고했는지, 공사 범위와 시공업체를 가맹본부가 정했는지, 리뉴얼을 하지 않은 다른 가맹점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같은 사정을 함께 보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리뉴얼 요청을 받았다면 근거가 되는 노후화나 위생·안전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서면으로 묻고, 가맹본부의 답변을 그대로 보관해 두십시오. 답변이 디자인 통일이나 브랜드 이미지에 그친다면 정당한 사유를 다툴 자료가 됩니다.
본사는 리뉴얼 비용을 얼마나 부담해야 하나요?
가맹본부는 점포환경개선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부담 대상은 간판 교체비용과 인테리어 공사비용이고,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장비·집기 교체비용을 뺀 실내건축공사에 드는 일체의 비용입니다.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계없이 가맹점사업자가 따로 한 추가 공사 비용은 빠집니다.
| 비용 항목 | 확장·이전 없음 | 확장·이전 있음 |
|---|---|---|
| 간판 교체비용 | 20% | 40% |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 제외) (핵심 행) | 20% | 40% |
| 장비·집기 교체비용 | 대상 아님 | 대상 아님 |
| 통일성과 무관한 추가 공사 | 대상 아님 | 대상 아님 |
| 점주가 자발적으로 한 공사 | 부담 없음 | 부담 없음 |
| 점주 귀책 위생·안전 문제로 한 공사 | 부담 없음 | 부담 없음 |
간판 900만원, 인테리어 5,600만원이면 확장·이전 없을 때 본사 부담은 1,300만원입니다.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제3항
부담 비율은 점포 확장이나 이전을 하지 않는 리뉴얼이면 20%, 확장이나 이전을 함께하면 40%입니다. 앞 사례의 C씨는 확장·이전 없이 간판 900만원, 인테리어 5,600만원을 들였으므로 부담 대상 6,500만원의 20%인 1,300만원을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합니다. 주방장비 1,800만원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같은 공사를 매장을 넓히거나 옮기면서 했다면 가맹본부 부담액은 40%인 2,600만원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본사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요?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가 없었는데 가맹점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리뉴얼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위생·안전 등의 문제가 생겨 불가피하게 리뉴얼한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리뉴얼인지는 서류의 문구보다 실제 경위로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은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점주가 스스로 한 경우를 예외로 정하고 있으므로, 가맹본부 담당자가 먼저 리뉴얼을 제안하거나 기한을 정해 요청한 문자, 회의록, 갱신과 연결한 공문이 있다면 점주가 「자발적」이라고 적힌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점주가 먼저 리뉴얼을 요청한 기록이 있으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모아 두셔야 합니다.
본사 부담금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가맹점사업자는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맹본부에 내고 부담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가맹본부는 청구일부터 90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별도 합의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공사했다면 공사가 끝난 날부터 9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C씨는 지정 업체 공사가 2026. 5. 20. 끝났으므로 2026. 8. 18.까지 받았어야 합니다.
공사 완료일
본사나 지정 업체가 시공했다면 이날부터 90일 기산
청구일
직접 업체를 골랐다면 공사계약서 등을 내고 청구한 날부터 90일 기산
90일
본사 부담금 지급 기한
1년 이내
별도 합의가 있으면 분할 지급 가능 기간
완료 후 3년
본사 책임 없는 계약 종료 시 비례 환수가 가능한 기간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제4항부터 제7항까지
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끝나면(해지나 영업양도 포함), 가맹본부는 남은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1,300만원을 받은 뒤 1년 만에 점주 사정으로 영업을 양도하면 남은 2년분인 약 867만원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부담금을 주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을 명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부담금 지급이나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리뉴얼을 거부하면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나요?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 점포·설비 확보에 관한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거절 사유가 됩니다. 가맹본부가 리뉴얼 거부를 이런 사유로 내세울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는 리뉴얼 요구까지 그런 영업방침으로 볼 수 있을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2는 가맹본부의 요구로 한 점포환경개선 비용 중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금액, 그 뒤의 영업 기간과 수익상황에 비추어 비용을 회수할 충분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정합니다. 리뉴얼을 시켜 놓고 곧바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을 막는 규정입니다. 또 2025. 12. 30.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2026. 12. 31.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협의에 응해야 합니다. 리뉴얼 조건처럼 여러 가맹점에 공통된 문제를 다룰 절차가 하나 더 생기는 셈입니다.
본사가 지정한 시공업체나 장비 구매도 따라야 하나요?
가맹본부가 시공업체나 장비 구입처를 지정하는 것은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설비가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지정하지 않으면 상표권 보호와 상품 동일성 유지가 어렵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정보공개서로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서에 포함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장비·집기 교체비용은 법정 분담 대상이 아니지만, 가맹사업 경영과 무관하거나 필요한 양을 넘는 설비 구입을 강제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 남용인 구입강제로 금지됩니다. 가맹계약서에는 영업설비·집기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하므로, 계약서에 정한 교체 주기나 비용 부담 기준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리뉴얼 부담 때문에 계약을 정리하려 한다면 「가맹계약을 중도에 끝내면 위약금을 계약서대로 다 내야 하나요?」에서 설명한 위약금 기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매장 리뉴얼 비용 분담 대응 순서
- 요구 경위 기록 - 가맹본부의 리뉴얼 요청 문자, 공문, 회의 내용을 날짜순으로 보관합니다.
- 정당한 사유 확인 - 노후화나 위생·안전 결함이 객관적으로 있는지, 개점 후 경과 기간과 점검 결과를 확인합니다.
- 공사 전 서면 확인 - 분담 비율, 지급 시기, 장비 범위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자발적」 문구가 들어간 동의서는 사실과 맞는지 검토합니다.
- 공사비 구분 - 간판, 인테리어, 장비·집기, 추가 공사 비용을 견적서와 계약서에서 나누어 둡니다.
- 부담금 청구 - 공사가 끝나면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붙여 서면으로 청구하고 90일 기한을 관리합니다.
- 조정·신고 - 지급하지 않거나 갱신 거절로 압박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리뉴얼을 누가 먼저 꺼냈는지, 매장이 실제로 낡았는지, 확장이나 이전이 있었는지, 계약 갱신 시점과 겹치는지에 따라 가맹본부 부담액과 다툴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점포환경개선 비용 분담 검토와 청구, 분쟁조정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리뉴얼 분쟁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받아 둔 서류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사 담당자가 먼저 리뉴얼을 꺼낸 문자, 기한을 정한 요청, 갱신과 연결한 말은 공사 후에는 다시 구하기 어렵습니다. 요청을 받은 그날부터 화면 캡처와 메일을 날짜별로 저장해 두십시오.
공사비는 항목별로 나누어 계약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간판, 인테리어, 장비·집기가 한 장의 견적서에 뭉뚱그려 있으면 분담 대상 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고, 본사 지정 업체가 장비 비중을 높게 잡으면 본사 부담액이 줄어듭니다. 세금계산서도 항목별로 받아 두십시오.
리뉴얼 직후 영업양도나 폐점을 계획하고 있다면 3년 환수 규정을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받은 부담금 중 남은 기간 비례분을 돌려줘야 할 수 있고, 반대로 본사가 리뉴얼을 시킨 뒤 비용 회수 전에 갱신을 거절한다면 그 거절 자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 요구를 받은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해 비용 분담 청구,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수행해 왔으며, 계약 갱신 거절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점포환경개선 비용 분담 청구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조사 대응
- 가맹계약 갱신 거절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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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항·제2항·제2항 제1호·제2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제2항·제3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제7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제3호 가목, 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4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2026. 12. 31. 시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 3)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3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호, 별표 2 제3호 가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 별표 2 제3호 가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 3)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