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가맹본부가 이유 없이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어디서 도움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가맹점사업자가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와 분쟁조정협의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와 소상공인보호법 제15조가 근거입니다. 지금은 최초 계약일부터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갱신 요구는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거절하려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갱신하지 않겠다고 말로만 했다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서면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19년 3월 가맹계약을 맺고 치킨 가맹점을 운영해 왔고, 2026년 3월 만료를 앞두고 2025년 11월 본사에 갱신을 요청했습니다. 본사 담당자는 특별한 이유를 말하지 않은 채 갱신하지 않겠다고 전화로만 알려 왔습니다. M씨는 가게를 정리해야 하는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맹본부가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가맹금 지급의무 불이행, 다른 가맹점에 통상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불수락, 점포·설비 확보나 제조공법·서비스기법 준수 같은 중요한 영업방침 위반 등으로 한정됩니다.
만료 180일 전
갱신 요구 가능 시작
만료 90일 전
갱신 요구 마감
요구 후 15일
가맹본부 서면 거절 기한
만료 60일 전
점주 이의제기 기한
가맹본부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만료일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가맹계약이 10년을 넘으면 갱신거절이 자유로운가요?
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가맹본부가 갱신 여부를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났다고 거절이 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은 약 12년간 가맹점을 운영한 사업자에 대한 갱신거절이 계약 경위와 당사자 이익 상황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거래상 지위 남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같은 구조입니다.
갱신거절을 당하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나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서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상담센터를 둘 수 있고, 상담센터는 피해 상담, 실태조사, 예방 교육, 제도 개선 건의, 사후관리를 합니다.
- 1
피해상담센터
상담·사후관리
- 2
분쟁조정협의회
서면 조정 신청
- 3
공정위 신고
불공정거래 조사
- 4
소송
가처분·손해배상
분쟁 자체를 해결하려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시·도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여러 협의회에 신청하면 가맹점사업자가 고른 협의회가 맡습니다. 조정이 안 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합니다.
가맹계약 갱신거절 대응 순서
- 계약기간 계산 - 최초 계약일부터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 갱신 요구 -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내용증명으로 갱신을 요구합니다. 도달일을 기록합니다.
- 거절 통지 확인 - 가맹본부가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유를 적어 거절했는지 봅니다.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합니다.
- 상담과 조정 - 피해상담센터 상담 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시효가 중단됩니다.
- 소송 검토 - 조정이 안 되면 영업 계속을 위한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합니다. 매출 자료를 모아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맹본부가 영업방침 위반을 거절 사유로 들었거나 10년이 지난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서와 시정요구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의 갱신거절·계약해지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과 분쟁조정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맹본부가 갱신하지 않겠다고 하면 계약이 그대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점주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갱신 요구 시점과 서면 통지 여부에 따라 계약이 자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 요구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일을 남기고, 가맹본부의 거절 통지도 문서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시정요구나 점검 결과를 받았다면 그 날짜와 내용도 함께 모읍니다.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이 문서들로 요구 기간 준수, 거절 사유의 정당성, 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의 갱신거절·계약해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갱신 요구와 거절 통지 문서 정리로 대응합니다.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맹계약서·갱신 요구 내용증명·거절 통지서·시정요구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와 거절 사유의 정당성, 조정·소송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