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노무비가 올랐는데 원청이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대금 조정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노무비 상승도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변동입니다. 원청이 노무비는 조정 대상이 아니라거나 이미 변경계약을 했다며 거절할 때의 대응, 파업이나 도면 변경으로 늘어난 비용을 청구하는 근거와 협의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조정 신청을 받은 원청은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30일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노무비 상승도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변동입니다. 시행령은 공급원가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목적물을 시공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정합니다. 원청이 "노무비는 조정 대상이 아니다"라고만 하면 협의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정이 불가피할 만큼 원가가 변동했는지는 수급사업자가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 3. 원청 B사로부터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공사 중 현장 도면이 바뀌어 철근 자재와 조립 작업이 늘었고, 타워크레인 노조 파업으로 공정이 멈춘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 현장 노임 단가가 크게 올라 A사는 여러 차례 협조문을 보냈습니다. B사는 한 차례 변경계약으로 일부를 반영한 뒤, 노무비 상승분은 조정 범위가 아니라며 더 이상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2026. 4. 공사를 마친 A사 대표는 남은 증액분 16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무비 상승도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사유가 되나요?
됩니다. 하도급법은 위탁을 받은 뒤 목적물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시행령은 이때의 공급원가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정하고 있어 노무비 상승도 포함됩니다.
조정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원청이 협의 자체를 거절하면 그것만으로 별도의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계약 당시 노임 단가와 현재 단가, 투입 인원과 공수, 증가한 금액을 표로 정리하십시오. 건설 노임은 공표되는 노임 단가 자료를 비교 기준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계약서에 조정 요건과 방법이 적혀 있다면 그 절차도 함께 따릅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 노임 상승을 이유로 증액을 요청했거나 받았다면, 같은 사정을 하도급업체에만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원도급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신청서에 함께 적어 두십시오.
이미 변경계약을 했다면 다시 조정을 신청할 수 없나요?
같은 사유로 조정협의가 끝났다면 사정변경이 없는 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변경계약이 다룬 사유와 지금 청구하는 사유가 다르다면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경계약이 파업에 따른 투입비만 반영했다면, 그 뒤의 노임 상승은 별개 사유입니다.
그래서 변경계약서에 어떤 항목이 몇 월까지 반영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원청은 변경계약 한 번으로 모든 증액 요구가 끝났다고 주장하기 쉽습니다. 변경계약서의 증액 근거, 첨부 내역, 협의 당시 주고받은 공문을 다시 확인해 반영되지 않은 기간과 항목을 찾아내십시오.
변경계약 이후 노임이 추가로 크게 오른 것도 사정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반영 시점 이후의 상승률을 따로 계산해 두면 동일 사유라는 반박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변경계약서에 "향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면 그 효력이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이 문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받아 낸 것이라면 부당한 특약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파업이나 도면 변경으로 늘어난 비용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비용이 늘어난 원인에 따라 근거가 달라집니다. 수급사업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가 늦어져 관리비 같은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했다면 그것도 조정 신청 사유입니다. 타워크레인 파업으로 공정이 멈춘 기간의 현장 유지비가 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원인 | 근거 | 핵심 자료 |
|---|---|---|
| 노임·자재 단가 상승 (핵심 행) | 공급원가 변동 조정 신청 | 단가 비교표, 투입 공수 |
| 책임 없는 공기 지연 | 공급원가 외 비용 변동 조정 신청 | 공정표, 중단 기간 기록 |
| 도면·공법 변경 지시 | 추가·변경위탁 서면, 위탁내용 확인 | 변경 도면, 지시 공문 |
| 발주자의 설계변경 증액 | 증액 내용과 비율에 따른 증액 | 원도급 변경계약서 |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6조,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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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 당시보다 노임이나 자재 단가가 크게 올랐나요?
단가 비교표를 붙여 원청에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원청이 신청 후 10일이 지나도 협의를 시작하지 않았나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1항 제1호
기존 변경계약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이나 기간이 있나요?
그 부분을 별도 사유로 나눠 다시 신청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7항
수급사업자 책임 없이 공사가 지연된 기간이 있나요?
지연 기간의 관리비 변동분도 조정 신청에 포함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제2호
현장설명 때 받은 도면과 다른 철근 자재와 공법으로 시공하게 했다면 이는 추가·변경위탁에 해당합니다. 원청은 이때도 서면을 발급해야 하고, 서면이 없으면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으로 증액받았다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증액해야 합니다.
원청은 수급사업자가 지나치게 높은 단가를 요구한다고 반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경된 도면, 철근 반입 수량, 조립 작업 공수를 원래 도면과 비교한 자료가 단가 다툼을 줄여 줍니다.
노무비 상승 하도급대금 조정 대응 순서
- 변동 자료 정리 - 계약 당시와 현재의 노임 단가, 투입 공수를 표로 만듭니다.
- 기존 합의 확인 - 변경계약에 반영된 항목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 조정 신청 - 사유와 금액을 적어 원청에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합니다.
- 협의 기한 관리 -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하는지, 30일 안에 합의되는지 확인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기한이 지나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조정 신청은 「원자재값이 올랐는데 원청에 하도급대금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노임 상승의 폭과 기간, 기존 변경계약에 반영된 항목, 공사 지연의 원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조정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과 협의 대리, 하도급 분쟁조정과 추가공사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노무비 조정 협의에서 원청이 가장 많이 쓰는 반박은 이미 변경계약으로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변경계약서에 첨부된 내역과 반영 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협상에 들어가면 같은 사유로 보는 주장에 밀립니다. 반영된 항목과 기간을 먼저 표로 정리해 두십시오.
조정 신청은 말이 아니라 서면으로 해야 10일과 30일 기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협조문을 여러 번 보냈더라도 조정 신청이라는 제목과 금액이 없으면 원청은 단순 건의로 봅니다. 신청서에 조정 사유, 금액, 회신 기한을 분명히 적어 보내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의 노무비·원가 상승에 따른 대금 조정 신청과 협의 대리, 하도급 분쟁조정과 추가공사비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변경계약 반영 내역과 원가 자료를 대조해 청구액을 정리합니다.
-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대리
- 추가공사비 청구
- 하도급 분쟁조정 대리
- 공사대금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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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제1항 제2호·제2항·제7항·제10항·제1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제3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항 제2호·제8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3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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