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무상 추가 설계를 거절했다고 원청이 설계용역 계약을 해지하면 부당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계약에 없는 추가 설계를 무상으로 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것은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이유로 한 해지는 부당한 위탁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해지 절차 위반의 의미와 청구할 수 있는 대가·손해,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해지 사유와 계약상 해지 절차를 확인하고 이의를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거래가 끝난 날(중도 해지면 해지일)부터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개시되지 않고,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네, 계약에 없는 추가 설계를 무상으로 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의 해지는 부당한 위탁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작업을 거절한 것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청이 계약서의 해지 절차까지 건너뛰었다면 그 해지는 더 다투기 쉽습니다. 해지를 막으려고 대가 없는 추가 작업을 먼저 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건축사사무소로, 2024. 6. B사로부터 재건축 정비사업 설계 일부를 하도급받았습니다. 2025. 11. B사는 발주처 요청이라며 단지 배치를 바꾼 도면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대가는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A사가 추가 대금 협의를 요청하자 B사는 2026. 2.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계약서에는 14일 이상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한 뒤 해지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그런 요구는 없었습니다. A사 대표는 이 해지가 정당한지, 이미 한 설계 대가와 손해는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상 추가 설계를 거절한 것도 해지 사유가 되나요?
아니요, 계약 범위 밖의 추가 설계를 거절한 것만으로는 계약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급사업자가 해야 할 일은 계약서와 과업지시서에 적힌 범위의 설계입니다. 계약 내역에 없는 일을 맡기려면 원청은 추가·변경위탁으로 보고, 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용역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해야 합니다.
서면도 대가도 없이 추가 작업을 지시하고, 거절하자 계약을 끊는 것은 원청 사정에 따른 해지에 가깝습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건축 설계는 지식·정보성과물 작성을 맡기는 용역위탁이어서 이 금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계약서의 해지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지는 어떻게 보나요?
계약에서 정한 시정 요구나 최고 절차를 건너뛴 해지는 정당한 해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원청이 지시 불이행을 해지 사유로 들더라도, 계약에 정한 기간을 두고 이행을 요구한 기록이 없으면 절차에서부터 흠이 있습니다. 민법도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도록 합니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추가 작업에 대해서만 대가 협의를 요청했고 본래 과업은 계속하겠다는 뜻을 공문으로 남겨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원청이 자신의 도급금액이 줄었다며 설계비를 깎는 문제는 「원사업자가 정해 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해지당한 뒤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해지 전까지 수행한 설계 대가와, 부당한 위탁취소로 생긴 손해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품한 도면과 성과물의 대금은 해지와 별개로 받아야 할 돈입니다. 용역위탁에서 지급기일은 용역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안이어야 하고, 이를 넘기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항목 | 요건 | 근거 |
|---|---|---|
| 완료분 설계 대가 | 해지 전 수행·납품한 성과물 | 제13조 제1항 |
| 지연이자 |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초과 | 제13조 제8항 |
| 부당 위탁취소 손해배상 | 수급사업자 책임 없는 해지, 손해의 3배 이내 | 제35조 제2항 제1호 |
| 추가 설계 대가 | 추가 지시 사실 증명, 위탁내용 확인 요청 활용 | 제3조 제1항·제8항·제9항 |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3조,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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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원청이 요구한 추가 설계가 계약서·과업지시서에 없는 내용인가요?
계약 당시 과업 범위와 추가 요구를 비교표로 정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해지 전에 계약에서 정한 기간의 시정 요구를 받지 못했나요?
해지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해지 효력을 다투는 공문을 보냅니다.
민법 제544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해지 전까지 납품하고 받지 못한 설계 대가가 있나요?
성과물 목록과 함께 완료분 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8항
해지일부터 3년이 가까워지고 있나요?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서둘러 진행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4조의4 제4항
부당한 위탁취소로 손해를 입었다면 원청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원청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벗어납니다. 남은 과업을 하지 못해 잃은 이익, 배치해 둔 설계 인력의 비용이 주된 손해 항목입니다. 다만 3배는 상한이므로 실제 배상액은 손해 증명과 위반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해지 대신 과업 일부를 빼겠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원청이 일방적으로 과업 일부를 빼고 그만큼 대금을 줄이는 것도 부당한 위탁 변경이나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것은 위탁의 임의 취소만이 아니라 임의 변경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이 과업을 줄이면서 이미 투입한 인력과 준비 비용을 정산하지 않으면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합의로 과업을 조정하더라도 줄어드는 범위, 이미 수행한 부분의 대가, 정산 기한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원청이 위탁할 때 감액 조건을 정하지 않고 발주처 사정이나 경제상황 변동을 들어 대금을 깎는 것은 정당한 감액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조정 합의서에 '추후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서명 전에 범위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설계 하도급 해지 대응 순서
- 해지 통보서 보관 - 해지 사유와 날짜, 근거 조항이 적힌 문서를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 추가 요구 내역 정리 - 계약 범위 밖의 추가 설계 요구와 대가 협의 요청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위탁내용 확인 요청 - 서면 없이 받은 추가 지시는 내용과 대금을 적어 원청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15일 안에 회신이 없으면 통지한 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 완료분 대금 청구 - 해지 전 수행분 대가를 성과물 목록과 함께 청구합니다.
- 조정·신고·소송 선택 -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손해배상 소송 중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가 설계가 계약 범위 안에 있었는지와 원청이 계약상 해지 절차를 지켰는지에 따라 위탁취소의 부당성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 위탁취소와 용역대금 분쟁의 분쟁조정,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설계 하도급 해지 분쟁은 결국 추가 요구가 계약 범위 밖이었는지로 갈립니다. 원청은 대개 과업지시서의 '협의에 따른 변경' 같은 포괄 문구를 근거로 듭니다. 계약 당시 도면 범위, 면적, 동수 같은 과업 규모를 숫자로 정리해 두고, 추가 요구가 그 규모를 얼마나 바꾸는지 비교표로 만들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해지 직전의 공문 문구도 결론에 영향을 줍니다. 대가 협의를 요청하면서 '수행하지 않겠다'고 쓰면 이행 거절로 읽힐 수 있습니다. 본래 과업은 일정대로 진행하고 추가 부분만 대금 협의 뒤 착수하겠다고 구분해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설계·엔지니어링 하도급의 위탁취소와 용역대금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과업 범위와 해지 절차를 대조해 청구 항목을 정리합니다.
- 부당 위탁취소 손해배상 청구
- 설계 용역대금 청구
- 하도급 분쟁조정 대리
- 추가 과업 범위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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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제8항·제9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제2항 제1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제4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11항·제12항 제3호
- 민법 제544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8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 제1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6 제5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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