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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실행예산을 공개하고 최저가 입찰을 붙였다면 부당한 대금 결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이 원도급대금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공개하고 그 범위에서 하도급대금을 정하게 했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 대법원 판결, 정상 대가 차액 계산과 3배 배상을 정리했습니다.

입찰 전에

원청이 공개한 실행예산이 원도급대금이나 시장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면, 입찰 공고문과 실행예산 자료를 그대로 보관해 두십시오. 낙찰 뒤 대금 결정의 부당성을 다툴 때 출발점이 됩니다.

네, 원청이 원도급대금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미리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하도급대금을 정하게 했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도 이런 방식을 부당한 결정의 예로 듭니다. 낙찰자가 스스로 입찰가를 써냈다는 사정만으로 다툼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행예산 공개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결정된 대금이 일반적인 대가보다 낮은지를 함께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배전반과 제어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2025. 1. 대기업 계열 원청 B사가 자동차 조립라인 제어부 제작을 최저가 입찰로 맡기겠다며 자기 실행예산을 공개했습니다. A사는 그 예산에 맞춰 13억 원에 낙찰받아 작업했지만, 실제로 든 자재비와 인건비만 이미 낙찰가를 넘었습니다. 2025. 12. 대금 증액을 요청했으나 B사는 A사가 스스로 판단해 입찰한 것이라며 거절했습니다. 2026. 3. A사 대표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행예산을 미리 알려 주면 왜 문제가 되나요?

입찰자들이 원청의 실행예산을 사실상 상한으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원청이 원도급대금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짜고 그 범위 안에서 하도급대금을 정하면, 경쟁입찰의 모양을 갖추었더라도 대금은 원청이 정한 셈이 됩니다. 심사지침은 이 경우를 "부당하게"의 예시로 명시합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같거나 유사한 목적물에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부당하게"는 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와 시간을 성실하게 제공했는지,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거래상 지위로 자율적인 의사를 제약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반대로 실행예산이 원도급대금과 시장 가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짜였다면 공개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도급대금, 실행예산, 다른 입찰자의 응찰가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경쟁입찰에서 원청이 최저 입찰가보다 더 깎아 계약했다면 별도의 간주 규정도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일방적인 낮은 단가 결정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형식적인 합의보다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동의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6두35540 판결은 금지되는 행위를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동의나 승낙이 없음에도 단가 등을 낮게 정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래상 지위의 정도, 거래의존도, 결정 과정에서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았는지,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단가가 낮은지는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기준으로 보되, 종전 거래 단가와 비교 대상 거래의 대가 수준 등을 두루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2013년 개정 전 조문을 다룬 사건입니다. 현행 제4조 제2항 제5호는 "합의 없이"라는 문구를 빼고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정하고 있어, 판결이 제시한 판단 요소는 지금도 그대로 참고됩니다.

정상 대가와의 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상 대가를 항목별로 다시 세운 뒤 실제 받은 대금을 빼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자재비는 실제 지출 증빙으로, 인건비는 차순위 입찰자 수준처럼 객관적인 비교 자료로, 경비는 증빙이 있는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에 업계 평균 판매관리비율과 다른 견적에서 써 온 이윤율을 더해 정상 대가를 만듭니다.

정상 대가 재산정 항목 예시
항목산정 근거
자재비실제 지출 증빙
직접 인건비차순위 입찰자 수준 등 비교 자료
경비증빙이 있는 지출
판매관리비업계·입찰자 평균 판매관리비율
이윤다른 견적에서 써 온 이윤율

단순 예시 정리(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Ⅳ. 1. 나.)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원청이 입찰 전에 실행예산이나 목표 가격을 알려 주었나요?

    공개 자료와 원도급대금을 비교할 자료를 모읍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Ⅳ. 1. 가.

  2. 낙찰가가 실제 원가에 못 미쳤나요?

    자재비·인건비·경비 증빙으로 원가표를 만듭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3. 원청이 낙찰 뒤 최저 입찰가보다 더 깎았나요?

    정당한 사유 입증을 원청에 요구하며 차액을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

  4. 증액 요청을 원청이 거절했나요?

    분쟁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하고 배상액을 협의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35조 제2항

심사지침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같은 목적물의 다른 거래 가격, 유사 목적물의 가격, 종전 거래 가격 순으로 찾도록 합니다. 최저가 경쟁입찰의 최저 입찰가는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최저 수준으로 봅니다. 차순위 입찰가 같은 자료가 있으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원사업자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원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실제 배상액은 손해액 증명과 위반의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행예산 입찰 하도급대금 다툼 대응 순서

  • 입찰 자료 보존 - 입찰 공고, 공개된 실행예산, 응찰가 자료를 모읍니다.
  • 원가 정리 - 자재비, 인건비, 경비 실제 지출을 증빙과 함께 정리합니다.
  • 정상 대가 산정 - 차순위 입찰가, 다른 견적의 이윤율로 비교 기준을 세웁니다.
  • 증액 요청 - 차액과 근거를 적어 원청에 서면으로 증액이나 배상을 요청합니다.
  • 조정·소송 - 거절되면 하도급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합니다.

최저가 입찰로 맺은 계약의 배상 문제는 「최저가 입찰로 맺은 하도급 계약도 부당 대금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행예산과 원도급대금의 차이, 입찰 과정에서 받은 자료와 협의 경위, 실제 원가 증빙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하도급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실행예산 입찰 다툼에서 원청은 수급사업자가 스스로 가격을 써냈다고 반박합니다. 이때 힘이 되는 자료는 원도급대금 대비 실행예산 비율과 다른 입찰자들의 응찰가 분포입니다. 응찰가가 모두 실행예산 바로 아래에 몰려 있다면 실행예산이 사실상 상한으로 작동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손해액을 주장할 때 실제 원가만 내세우면 원청은 수급사업자의 비효율을 탓합니다. 차순위 입찰자 수준의 인건비, 다른 견적에서 써 온 이윤율처럼 객관적인 비교 자료로 정상 대가를 세워야 조정과 소송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설비 하도급의 부당한 대금 결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하도급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원가 자료와 입찰 자료로 정상 대가를 다시 산정합니다.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배상 청구
  • 하도급 분쟁조정 대리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
  • 하도급 원가 분석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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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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