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시운전 완료확인서까지 받았는데 원청이 미완성이라며 잔금을 거부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이 시운전 완료확인서를 써 주고 10일 안에 불합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미완성 주장에 대한 대응, 대법원 판단, 서면 계약 없이 원청 요청으로 한 추가 개발비를 청구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원청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대금은 수령일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까지 줘야 합니다.
아니요, 원청이 시운전 완료확인서를 써 주고도 미완성이라며 잔금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인서는 원청이 목적물을 받아 검사했다는 강한 증거입니다. 그 뒤 10일 안에 불합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법은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원청이 말로만 미완성이라고 할 때 보완 작업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 6. 원청 B사로부터 반도체 검사 장비 제작과 설치를 1억 1,000만 원에 맡았습니다. 2025. 10. B사 담당자가 시운전 완료확인서에 서명했고, 대금 90%가 지급되었습니다. A사는 설치 과정에서 B사 요청으로 제어 프로그램 기능을 여러 차례 추가로 개발했습니다. 2026. 1. 잔금과 추가 개발비를 청구하자 B사는 장비가 완성되지 않았고 추가 작업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A사 대표는 잔금과 추가 개발비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운전 완료확인서는 검사 합격으로 볼 수 있나요?
검사 합격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장비 제작·설치처럼 현장에서 시험 가동을 거치는 거래에서 시운전 완료확인서는 원청이 성능을 확인했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원청이 서명한 뒤에 미완성을 주장하려면 확인서 작성 이후 새로 드러난 결함을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 단계 | 기한 | 지키지 않으면 |
|---|---|---|
| 검사 결과 서면 통지 (핵심 행) | 수령일부터 10일 |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 |
| 하도급대금 지급 | 수령일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 | 하도급법 위반 여지 |
| 60일 경과 후 지급 | 실제 지급일까지 | 연 15.5% 지연이자 |
| 위탁내용 확인 회신 |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 통지 내용대로 위탁 추정 |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제13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법도 검사 기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록 불합격 통지가 없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제조위탁이라면 기성 부분을 통지받은 날도 수령일에 포함됩니다.
원청이 시운전 뒤 몇 달이 지나 말이나 메신저로 문제를 제기했다면 이 기한을 지킨 통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하자가 실제로 있다면 하자보수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잔금 전체를 막을 사유인지, 하자보수로 해결할 일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원청이 결함을 주장한다면 어떤 기능이 계약 사양에 못 미치는지 항목별로 적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구체적인 항목이 나오면 그 부분만 보완하거나 반박하면 되고, 항목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미완성 주장이 근거 없다는 자료가 됩니다.
대법원은 검사 결과를 알리지 않은 원청을 어떻게 보았나요?
대법원은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대금채무도 생긴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은 합격 간주 규정의 취지를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으로써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그로 인한 대금채무도 발생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사업자가 그 대금을 하도급법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면, 대금채무가 생기지 않았음이 밝혀지지 않는 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다룬 사건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대금을 청구할 때는 계약 내용과 실제 완성 정도를 따로 따지게 됩니다. 그래도 원청이 검사 기한을 넘긴 사실과 시운전 완료확인서는 완성을 보여 주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현행 하도급법 제9조 제2항도 같은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대금 지급을 미룬 원청이 나중에 정산을 이유로 다투더라도, 법이 정한 기한 안에 검사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는 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서면 없이 한 추가 개발비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원청 요청으로 추가 작업을 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고, 위탁내용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원사업자는 계약내역에 없는 추가·변경위탁을 할 때도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서면을 받지 못했다면 수급사업자가 작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원청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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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원청이 시운전 완료확인서나 인수 확인서에 서명했나요?
서명본 원본과 날짜를 확보해 수령일을 확정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서명 뒤 10일 안에 서면 불합격 통지가 없었나요?
검사 합격 간주를 근거로 잔금을 서면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났나요?
잔금과 함께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추가 작업을 서면 계약 없이 했나요?
작업 내용과 금액을 적어 위탁내용 확인을 요청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제9항
원청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인정이나 부인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청이 추가 요청을 부인한다면 요청 메일, 기능 변경 요구가 적힌 회의록, 버전별 프로그램 변경 이력이 증거가 됩니다.
추가 개발비 금액은 투입 인력과 기간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청이 금액을 다툰다면 다툼 없는 잔금을 먼저 받고 추가 개발비는 따로 협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비 잔금·추가 개발비 청구 대응 순서
- 수령일 확정 - 납품·설치일과 시운전 완료확인서 날짜를 정리합니다.
- 검사 통지 확인 - 10일 안에 서면 불합격 통지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추가 작업 확인 요청 - 추가 개발 내용과 금액을 적어 위탁내용 확인을 요청합니다.
- 잔금 청구 - 잔금과 60일 경과분 지연이자를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 조정·소송 - 원청이 계속 거부하면 하도급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받는 일반적인 방법은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운전 완료확인서의 내용과 원청의 검사 통지 여부, 추가 작업을 요청받은 기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잔금과 추가 대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비 제작·설치 하도급의 잔금 청구와 하도급 분쟁조정, 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비 거래에서 원청이 잔금을 미루는 가장 흔한 이유는 미완성 주장입니다. 이때 시운전 완료확인서를 누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서명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확인서에 조건부 문구나 보완 항목이 적혀 있으면 그 항목만큼은 원청 주장이 힘을 얻으니 서명본 원본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추가 개발 요청은 대부분 회의나 메신저로 오갑니다. 요청이 올 때마다 작업 범위와 예상 공수를 메일로 회신해 두면 나중에 위탁내용 확인 요청의 근거가 됩니다. 버전 관리 기록에 요청자와 날짜를 남겨 두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비 제작·설치와 소프트웨어 개발 하도급의 잔금 청구, 추가 개발비 다툼, 하도급 분쟁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검사 기록과 작업 이력을 대조해 청구 근거를 정리합니다.
- 하도급 잔금 청구
- 추가 개발비 청구
- 하도급 분쟁조정 대리
- 물품·용역대금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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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8항·제9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 민법 제667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제1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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