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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해지 불가라는 광고대행 약관, 그래도 해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광고대행처럼 사무를 맡기는 계약은 법률상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이 해지권을 막는 약관 조항은 약관법상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폐업만 예외로 둔 조항의 효력, 해지 뒤 정산 범위,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해지를 결심했다면

해지 의사를 문자나 메일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업체에 보내십시오. 업체가 해지를 받아 주지 않아도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이 정산의 기준일이 됩니다.

네, 계약기간 중 해지 불가 조항이 있어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대행은 업무 처리를 맡기는 계약이어서 위임의 성격이 있고,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업체 양식 약관이 이 해지권을 막으면 그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업체가 해지를 승낙해 줄 때까지 매달 대금을 계속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 1. 12. 운영하는 카페의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12개월로 맺고 510만 원을 한 번에 냈습니다. 다섯 달이 지나도 방문객이 늘지 않자 2026. 6. 8. 업체에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업체는 약관에 계약기간 중 해지가 불가능하고 폐업한 경우에만 해지된다고 적혀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업체는 상호를 바꾸거나 가게를 넘기는 것도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B씨는 남은 일곱 달 동안 원하지 않는 광고를 계속 받아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지 불가 조항은 왜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약관법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이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정합니다. 광고대행 계약에서 고객이 가진 법률상 해지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임계약의 임의해지권이고, 다른 하나는 업체가 약속한 업무를 하지 않을 때의 채무불이행 해지권입니다.

광고대행 계약에서 고객이 가진 해지 수단
해지 수단요건업체에 줄 돈
위임의 임의해지 (핵심 행)특별한 이유 없이 언제든처리한 업무 대가, 불리한 시기면 그 손해
채무불이행 해지업체가 약속한 업무를 하지 않음처리한 업무 대가,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도급의 완성 전 해제결과물 완성 전업체의 손해를 배상

업체 양식 약관이 이 해지 수단을 막으면 그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민법 제544조, 제673조, 제689조

계약기간 내내 해지를 막는 조항은 두 권리를 한꺼번에 막습니다. 폐업만 예외로 두고 그마저 서면 증명을 요구하는 조항도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약관법의 고객에는 사업자도 포함되므로 카페나 쇼핑몰 운영자도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업체가 여러 고객에게 쓰는 양식이 아니라 그 조항만 직접 흥정해 정했다면 약관이 아니어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의 해약 제한 조항을 다룬 다른 예는 「상조회사가 사망·실종 때만 해약된다며 해약을 거부하면 따라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위임계약 해지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위임계약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안은 한쪽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했지만, 실제로는 채무불이행 해지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그래서 해지 사유가 부족해도 그 의사표시는 임의해지로서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위임계약에서 해지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어도 배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적당한 시기에 해지했다면 입지 않았을 손해는 배상해야 합니다. 광고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가 업체 잘못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지 자체는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폐업했을 때만 해지된다는 조항은 지켜야 하나요?

폐업을 유일한 해지 사유로 정한 조항도 법률상 해지권을 제한하는 범위에서는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폐업 예외는 고객에게 해지를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업을 계속하는 고객의 해지를 모두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호 변경이나 가게 양도를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게를 넘긴 고객은 더 이상 광고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대금을 계속 내야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항이 무효여도 해지 전까지 업체가 처리한 업무의 대가는 정산해야 합니다. 폐업 증명을 요구받았다면 폐업사실증명원을 내되, 해지 통지는 그와 별도로 먼저 보내 두십시오.

해지하면 선납한 대금은 얼마나 돌려받나요?

해지 전까지 업체가 실제로 처리한 업무의 대가와 지출 비용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지는 장래를 향해 계약을 끝내므로, 해지일 이후 기간의 대금은 업체가 가질 근거가 없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해지 불가 조항이 업체가 미리 인쇄한 양식에 들어 있나요?

    약관법 제9조 제1호 무효 주장을 준비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2. 아직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보내지 않았나요?

    오늘 날짜로 문자·메일·내용증명을 보내 기준일을 만듭니다.

    민법 제543조 제1항

  3. 대금을 계약 초에 한꺼번에 냈나요?

    남은 기간 대금을 계산해 반환을 요구합니다.

    민법 제686조 제3항, 제689조

  4. 업체가 약속한 게시나 보고를 하지 않은 기록이 있나요?

    채무불이행 해지와 손해배상도 함께 검토합니다.

    민법 제390조, 제544조

월 단위로 보수를 정했다면 남은 개월 수만큼 계산하기 쉽습니다. 일괄 선납이라면 계약서의 업무 범위와 해지 전 실제 집행 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약관이 해지 때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시키면 그 부분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업체가 불리한 시기의 해지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그 손해가 무엇이고 왜 적당한 시기였다면 생기지 않았는지를 업체가 설명해야 합니다. 결과물 제작이 중심인 계약이라면 도급으로 보아 완성 전 해제와 손해배상 문제로 따지게 됩니다.

광고대행 중도해지 대응 순서

  • 약관 확인 - 해지 제한 조항과 폐업 예외 조항, 업무 범위를 계약서에서 찾아 둡니다.
  • 해지 통지 - 해지 의사와 해지일을 문자·메일·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집행 내역 요구 - 해지일까지 처리한 업무와 지출 비용의 증빙을 요구합니다.
  • 정산 요구 - 남은 기간 대금을 계산해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분쟁조정·소송 검토 - 업체가 거부하면 분쟁조정이나 반환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지 불가 조항이 업체의 인쇄 양식인지와 계약이 업무 수행 중심인지 결과물 완성 중심인지에 따라 해지 방법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대행·마케팅 계약의 해지 효력과 선납 대금 정산 분쟁에서 약관 검토와 협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지 불가 조항이 있는 계약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업체의 승낙을 기다리며 해지 통지를 미루는 것입니다. 위임의 성격이 있는 계약이면 해지는 일방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기므로, 통지일이 늦어질수록 업체가 가져갈 수 있는 기간 대금이 늘어납니다.

정산 다툼에서는 업체가 해지 전에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광고 계정의 집행 기록, 업체가 보낸 월간 보고서, 제작물 납품 메일을 해지 전에 미리 내려받아 두십시오. 해지 뒤에는 계정 접근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대행·마케팅 대행 계약의 중도해지와 선납 대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해지 제한 약관의 효력과 실제 업무 수행 내역을 함께 따집니다.

  • 해지 제한 약관 효력 검토
  • 해지 통지서 작성
  • 선납 대금 정산 협상
  • 대금 반환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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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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