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합병비율이 우리 회사 주주에게 불리해 보이면 합병무효를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합병계약은 무효이고, 주주는 합병등기일부터 6월 안에 합병무효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상장회사가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했다면 허위자료나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가 없는 한 현저한 불공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합병 공시의 합병가액 산정 근거와 외부평가 의견서부터 확인하십시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병무효의 소는 합병등기일부터 6월 안에 내야 합니다.
합병비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모두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회 전에 반대 통지를 해 두면 주식매수청구로 빠져나오는 길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코스닥 상장회사 A사 주식을 2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A사는 같은 그룹 계열사인 비상장회사 B사를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는데, A사 주식 1주에 B사 주식 3.2주를 맞바꾸는 비율이 발표되자 A사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H씨는 B사의 수익가치가 부풀려져 A사 주주에게 불리한 비율이 정해졌다며 합병을 막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면 합병이 무효가 되나요?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는 합병무효의 소로 합병의 무효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합병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만 소로써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공정의 문턱은 높습니다. 합병비율은 자산가치 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를 함께 고려해 정하는 것이어서 하나의 정답 수치가 있을 수 없고, 이런 요소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고려했다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합병무효의 소는 합병등기가 있은 날부터 6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상장회사 합병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주권상장법인이 합병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에 따라 합병가액을 정하고,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상장회사끼리 합병할 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인·할증한 가액을,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가 합병할 때 비상장회사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쓰도록 정합니다.
| 합병 유형 | 상장회사 가액 | 상대 회사 가액 |
|---|---|---|
| 상장사 간 계열 합병 | 기준시가 ±10% | 기준시가 ±10% |
| 상장사와 비상장사 | 기준시가(자산가치 미달 시 자산가치 가능) | 자산가치·수익가치 가중평균 |
- 상장사 간 계열 합병
- 상장회사 가액: 기준시가 ±10%
- 상대 회사 가액: 기준시가 ±10%
- 상장사와 비상장사
- 상장회사 가액: 기준시가(자산가치 미달 시 자산가치 가능)
- 상대 회사 가액: 자산가치·수익가치 가중평균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종전에는 증권거래법이 이 기준을 정했고, 지금은 자본시장법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최근 개정으로 상장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면 이사회 결의 전에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의 적정성, 반대 이사의 사유 등을 담은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이 의견서와 외부평가 결과가 불공정 여부를 다투는 1차 자료가 됩니다.
법령대로 계산했으면 다툴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장회사가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방법·절차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해 합병비율을 정했다면, 그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거나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에 근거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다툼은 비상장회사 수익가치의 전제가 된 사업계획·매출 추정이 허위이거나 근거 없는 수치인지로 좁혀집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하고, 계열회사끼리 합병할 때는 외부평가기관 선정에 감사나 감사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평가기관이 평가 대상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으면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절차 위반은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합병비율 불공정 대응 순서
- 공시 자료 확보 - 주요사항보고서, 합병가액 산정 근거, 외부평가 의견서, 이사회 의견서를 내려받습니다. 비교 대상 수치가 여기서 나옵니다.
- 수익가치 전제 검토 - 비상장회사의 매출·이익 추정이 과거 실적과 맞는지 따집니다. 허위자료나 터무니없는 수치인지가 쟁점입니다.
- 반대 의사 통지 -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합병 반대 의사를 통지합니다. 이 통지가 없으면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주식매수청구 -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합니다. 매수가액이 불만이면 법원에 가격 결정을 청구합니다.
- 합병무효의 소 - 합병등기일부터 6월 안에 제기합니다. 합병 전이라면 합병 절차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병 당사회사가 모두 비상장회사이거나 대주주 일가가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많이 가진 구조라면 산정 방식과 이해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합병·주주총회 결의를 둘러싼 주주 소송과 주식매수가액 결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합병 이사회 결의
이사회 의견서 작성
주주총회 전
서면 반대 의사 통지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주식매수청구
합병등기일부터 6월
합병무효의 소 제기 기한
실무상 착안점
합병비율이 불리하게 정해지면 소액주주들은 주가 하락에 분노하지만, 법원은 법령에 정한 산식을 따랐는지를 먼저 봅니다. 산식을 지켰다면 결과가 불리해도 무효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다툼은 비율 그 자체가 아니라 산식에 넣은 숫자가 허위이거나 터무니없는지로 옮겨 갑니다.
시점 기록이 결론을 좌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합병 공시일, 이사회 결의일,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반대 의사 통지 발송일과 도달일, 총회 결의일, 합병등기일을 정확히 챙겨야 합니다. 반대 통지를 총회 뒤에 보내면 주식매수청구권이 사라지고, 등기일에서 6월이 지나면 합병무효의 소도 낼 수 없습니다.
이 기록은 주식매수가액 결정 신청과 합병무효 소송 양쪽에서 쓰입니다. 공시된 사업계획과 이후 실제 실적의 차이는 수익가치가 터무니없는 수치였다는 증거가 되고, 이사회 의견서의 반대 이사 사유는 절차상 문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합병과 주주총회 결의를 둘러싼 주주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시된 합병가액 산정 자료와 실제 실적을 대조해 주식매수청구와 합병무효 소송 중 실익 있는 경로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식 보유 내역·합병 주요사항보고서·외부평가 의견서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합병비율의 현저한 불공정 여부·주식매수청구 요건·합병무효의 소 제기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529조 제1항
- 상법 제522조의3 제1항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 22718 판결
- 상법 제529조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6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
- 상법 제529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05다22701 판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