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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사원총회 결의를 다툴 때 다른 사원을 상대로 소송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합명회사 사원총회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를 확인받으려면 회사를 피고로 해야 하고, 다른 사원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각하됩니다. 결의로 생긴 법률관계의 주체는 회사여서 사원 개인에 대한 판결은 회사에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소장의 피고란과 결의 일자·안건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미 사원 개인을 피고로 소를 냈다면, 변론이 끝나기 전에 피고를 회사로 바꾸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피고를 잘못 정하면 결의의 옳고 그름을 따져 보기도 전에 소가 각하됩니다.

결의를 주도한 사원을 꼭 피고로 넣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의의 효력은 회사와 다투고, 사원의 책임은 손해배상 청구로 따로 묻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가족 네 명이 사원인 합명회사의 사원입니다. 2025년 3월 사원총회에서 A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결의가 이뤄졌습니다. A씨는 결의를 주도한 형 B씨를 상대로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내려고 소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합명회사 사원총회 결의 확인소송은 누구를 피고로 하나요?

회사를 피고로 해야 합니다. 확인소송은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없애는 데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할 때만 허용됩니다.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총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이므로 그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회사입니다.

피고에 따른 결론
회사
결론: 적법, 결의 효력 판단
결의를 주도한 사원
결론: 확인의 이익 없어 각하
회사와 사원 함께
결론: 사원 부분은 각하될 수 있음

출처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4058 판결

사원 개인을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아도 회사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는 것이 위 판결의 결론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합명회사 내부관계에 조합 규정을 준용하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어 이 판단 틀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합자회사도 같습니다. 합자회사에는 따로 규정이 없는 사항에 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되고, 위 판결도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사원총회 결의를 함께 다뤘습니다.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섞여 있어도 피고는 회사입니다.

이미 사원을 피고로 소를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제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는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종전 피고가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을 한 뒤라면 그 피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허가 결정이 나면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피고를 잘못 정했을 때
  1. 1

    피고 지정 오류 확인

    사원 개인을 피고로 한 경우

  2. 2

    피고경정 신청

    제1심 변론종결 전

  3. 3

    법원 허가

    회사로 피고 변경

  4. 4

    기간 준수 기준일

    경정신청서 제출일

시효 중단이나 법률상 기간 준수의 효력은 새 피고에 대해 경정신청서를 법원에 낸 때 생깁니다. 기간 제한이 있는 청구라면 처음 소를 낸 날이 아니라 경정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따져야 합니다.

주식회사 주주총회 결의는 무엇이 다른가요?

주식회사는 상법에 결의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의 소가 따로 정해져 있고, 이 소도 회사를 피고로 합니다.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월 안에 내야 합니다. 합명회사 사원총회 결의는 이런 특별 규정이 없어 일반 민사소송의 확인의 소로 다툽니다. 제소기간 규정은 없지만, 이미 끝난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결의가 지금 원고의 지위에 어떤 불안을 주는지 소장에 적어야 합니다.

합명회사 결의 다툼 대응 순서

  • 결의 내용 확정 - 결의 일자, 안건, 참석 사원, 찬반 내역을 정리합니다. 무효인지 부존재인지 주장이 정해집니다.
  • 정관 확인 - 결의 요건과 사원총회 소집 방법을 정관에서 찾습니다. 하자의 근거가 됩니다.
  • 피고 확정 - 소장 피고란에 회사를 적습니다. 사원 개인을 적으면 소가 각하됩니다.
  • 피고경정 검토 - 이미 사원을 피고로 했다면 제1심 변론종결 전에 경정을 신청합니다. 새 피고에 대한 제소 시점이 늦춰집니다.
  • 사원 책임 별도 청구 - 결의를 주도한 사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지 따로 판단합니다. 결의 확인소송과 청구원인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의로 사원이 퇴사 처리되거나 지분이 변경돼 등기까지 마쳤다면 등기부와 정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과 관련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합명회사 사원들은 결의를 밀어붙인 사원이 상대라고 생각해 그 사람을 피고로 소장을 씁니다. 법원은 결의의 효력을 누구와 다투는지부터 보고, 회사가 아니면 내용 판단 없이 각하합니다. 몇 달을 소송에 쓰고 원점으로 돌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를 내기 전에 확인할 기록이 있습니다. 결의 당일의 의사록, 소집 통지 문자와 도달일, 참석 사원 명단, 정관의 결의 요건 조항입니다. 결의가 아예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그날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자료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회사를 피고로 한 확인소송에서 결의의 하자를 증명하는 데 쓰이고, 결의에 따라 된 등기를 되돌리는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피고를 잘못 정해 경정하는 경우에는 경정신청서 제출일이 제소일이 되므로 날짜 기록이 더 중요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결의 일자와 소집 경위를 먼저 확정하고 피고와 청구 형태를 정한 뒤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 주주대표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관·사원총회 의사록·소집 통지 자료·제출한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피고 적격·결의 하자의 종류·피고경정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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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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