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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신고

허가를 받아 주겠다는 대행 계약에 로비 자금이 섞였다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허가 대행 위임계약의 보수에 공무원 청탁·뇌물 자금이 들어 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그 위임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보수만 지나치게 크고 로비 자금이 포함된 경우 민법 제103조를 적용했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보수 금액과 실제 들어간 절차 비용 내역부터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대행업자가 「허가가 나면 잔금을 달라」며 보수를 독촉한다면 바로 지급하지 말고, 계약서·견적서와 대행업자가 한 말(문자·녹음)을 먼저 모아 두십시오. 무효 주장이 가능한지는 보수와 실제 비용의 차이, 청탁을 암시한 말에서 갈립니다.

보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효인지, 보수만 깎이는지는 따로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4월 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주겠다는 업자와 대행 계약을 맺으면서 보수 2억원을 약속했습니다. 실제 신청서 작성과 도면 비용은 수백만원 수준이었고, 업자는 「담당 과장을 잘 안다, 그쪽에도 챙겨야 한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허가가 난 뒤 업자가 잔금 1억 5천만원을 청구하자, A씨는 이 계약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가 대행 위임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신청 자체에 전문성이 크게 필요 없고, 허가에 공무원의 재량 판단이 들어가며, 절차 비용은 적은데 보수가 지나치게 많아 로비 자금이 보수에 포함됐다고 볼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위임계약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35560 판결은 이 네 가지 사정을 보고, 이런 계약은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 결부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허가 대행 위임계약 무효 판단 요소(2026. 9. 30. 기준)
신청의 전문성
무효 쪽으로 기우는 사정: 서류 작성만으로 가능
허가의 성격
무효 쪽으로 기우는 사정: 공무원 재량 판단 필요
절차 비용
무효 쪽으로 기우는 사정: 실비가 적음
약정 보수
무효 쪽으로 기우는 사정: 실비에 비해 지나치게 다액
특수한 사정
무효 쪽으로 기우는 사정: 로비 자금 포함으로 볼 말·정황

출처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35560 판결

위임은 사무 처리를 맡기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성립합니다. 허가 신청 대행도 위임계약이므로 계약 자체는 적법한 것이 원칙이고, 로비 자금이 결부된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만 무효가 됩니다. 행정사·변호사처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정상 보수를 받고 서류를 대행하는 계약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로비 자금이 없다면 과다한 보수는 그대로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수 약정이 있으면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 전부를 청구할 수 있지만, 위임 경위·업무 난이도·투입한 노력·위임인이 얻은 이익에 비춰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면 상당한 범위의 보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35560 판결은 이 감액 법리도 함께 밝혔습니다.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보수 감액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보수는 위임사무를 끝낸 뒤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가가 나기 전에 보수 전액을 요구하는 약정이라면 그 조항의 내용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미 준 착수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로비 자금이 섞인 계약이 무효라도, 이미 준 돈을 돌려받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불법 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위임인도 청탁을 알고 돈을 줬다면 착수금 반환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도 따로 봐야 합니다. 뇌물을 약속·공여한 사람뿐 아니라, 뇌물로 쓰일 줄 알면서 제3자에게 금품을 준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청탁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돈을 건넸는지가 민사·형사 모두에서 문제 됩니다.

허가 대행 위임계약 분쟁 대응 순서

  • 보수와 실비 대조 - 계약서상 보수와 실제 신청 비용(수수료·도면·측량비)을 나란히 적습니다. 차이가 클수록 무효나 감액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청탁 암시 자료 확보 - 「담당자를 안다」「위에 챙겨야 한다」 같은 문자·녹음을 모읍니다. 로비 자금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사정이 됩니다.
  • 지급 보류 - 잔금 청구를 받았다면 무효·감액 여부가 정리될 때까지 지급을 미룹니다. 이미 준 돈은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계약 해지 검토 - 허가 전이라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의 해지는 손해배상 문제가 남습니다.
  • 소송 대응 준비 - 업자가 보수 청구 소송을 내면 무효 항변과 예비적 감액 주장을 함께 냅니다. 두 주장은 서로 따로 판단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규정으로 본 결론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행업자가 행정사·건축사 등 자격자인지와 계약서의 성공보수 조항 문구에 따라서는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임계약 보수 청구 소송과 반사회질서 무효 주장이 걸린 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보수 청구를 받았을 때 판단 흐름
  1. 1

    로비 자금 포함 사정 확인

    있으면 민법 제103조 무효 주장

  2. 2

    보수 과다 여부 판단

    과다하면 상당한 범위로 감액 주장

  3. 3

    이미 준 돈 검토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이 막히는지 확인

실무상 착안점

허가 대행 분쟁에서 위임인들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다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업자들은 「허가가 났으니 보수는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보수가 실비의 수십 배에 이르고 청탁을 암시한 말이 있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보수가 깎이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계약 당시 오간 말과 비용 내역입니다. 업자가 「담당 공무원을 안다」고 한 문자, 견적서에 적힌 실비 항목, 허가가 난 날과 잔금을 요구한 날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들은 청탁 암시는 나중에 업자가 부인하면 증명이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보수 청구 소송에서 무효 항변과 감액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동시에 위임인 자신이 청탁을 알고 돈을 줬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어, 이미 준 돈의 반환 청구나 형사 문제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는 이 양면을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임계약 보수를 둘러싼 민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보수와 실제 비용의 차이와 계약 당시 오간 말을 먼저 확인한 뒤 무효 주장과 보수 감액 주장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행 계약서·견적서와 비용 영수증·대행업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반사회질서 무효 해당 여부·보수 감액 가능성·이미 준 돈의 반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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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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