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인허가 대행 보수에 로비자금이 들어 있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인허가 대행 보수가 지나치게 크고 공무원 청탁과 로비 자금이 포함됐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그 위임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라서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다35560 판결이 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지금은 약정 보수와 실제 들어간 비용, 업무 내용을 비교한 자료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인허가 대행 보수를 두고 다툼이 생겼다면, 약정 보수와 실제 들어간 서류 작성비, 수수료 내역을 한 장에 적어 두십시오. 보수가 실비에 비해 지나치게 크고 청탁 자금이 섞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가 계약 효력을 가릅니다.
인허가 대행 보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비 자금이 보수에 포함됐다고 볼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공장 증축 허가를 받으려고 인허가 대행업자와 계약하면서 보수 2억원을 약정하고 착수금 5천만원을 먼저 줬습니다. 실제 서류 작성과 수수료에 든 비용은 1천만원 남짓이었고, 대행업자는 「담당 과장과 식사 자리를 몇 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허가가 나자 대행업자는 잔금 1억 5천만원을 청구했고, H씨는 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허가 대행 보수에 로비자금이 들어 있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청의 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신청행위를 맡기면서, 신청 자체에는 전문성이 크게 필요 없고 허가가 공무원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크지 않은데 보수만 지나치게 크고, 그 보수에 공무원 청탁과 뇌물공여 같은 로비 자금이 들어 있다고 볼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그 위임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입니다. 무효인 계약에 따른 보수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약정 보수 | 20,000만원 |
|---|---|
| 실제 비용 | 1,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정합니다. 계약서에 로비라는 말이 없어도 보수 액수와 업무 내용, 비용을 비교해 반사회적 조건이 결부됐는지 판단합니다.
이미 준 착수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준 사람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 로비 자금이 섞인 계약에 따라 미리 준 착수금은 반환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 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보수 청구 | 이미 준 돈 |
|---|---|---|
| 정상 위임계약 | 약정대로 가능 | 반환 대상 아님 |
| 로비 자금 포함(무효) | 불가 | 원칙적으로 반환 불가 |
| 불법 원인이 대행인에게만 | 불가 | 반환 청구 가능 |
- 정상 위임계약
- 보수 청구: 약정대로 가능
- 이미 준 돈: 반환 대상 아님
- 로비 자금 포함(무효)
- 보수 청구: 불가
- 이미 준 돈: 원칙적으로 반환 불가
- 불법 원인이 대행인에게만
- 보수 청구: 불가
- 이미 준 돈: 반환 청구 가능
출처 - 민법 제103조, 제686조, 제746조
정상적인 인허가 대행 보수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약정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고, 보수 약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위임사무를 마친 뒤에 청구합니다. 서류 작성과 협의에 드는 노력에 맞는 보수라면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가 나야만 보수를 준다는 성공보수 약정도 그 자체로 무효는 아니고, 성공보수 액수가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커서 청탁 자금으로 볼 사정이 있는지를 따로 봅니다.
인허가 대행 보수 분쟁 대응 순서
- 위임계약서 확인 - 업무 범위, 보수 액수, 지급 시기, 성공보수 조건을 봅니다. 업무 내용에 비해 보수가 큰지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실비 내역 정리 - 수수료, 설계비, 서류 발급비 등 실제 들어간 비용을 정리합니다. 보수와 실비의 차이가 판단 요소입니다.
- 업무 수행 기록 확보 - 신청서 작성, 관청 협의, 보완 제출 기록을 모읍니다. 정상 업무에 대한 대가였는지 보여 줍니다.
- 청탁 정황 점검 - 공무원 접대나 금품 제공 계획이 오간 문자나 메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보수 청구 또는 방어 - 정상 계약이면 약정 보수를 청구하고, 무효 사정이 있으면 그에 맞춰 방어합니다. 형사 문제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행인이 변호사나 행정사 등 자격자로서 정상 수임한 경우거나 보수에 성공보수가 따로 정해진 경우라면 계약서와 업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임계약 보수 분쟁과 관련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허가 대행 분쟁에서 대행인은 「허가를 받아 줬으니 약속한 돈을 달라」고 하고, 의뢰인은 「허가가 났으니 줘야 하나」 고민합니다. 그러나 보수에 청탁 자금이 섞였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허가가 났더라도 계약은 무효가 되어 보수 청구가 막힙니다. 반대로 보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위임계약서의 보수 조항, 실제 들어간 수수료와 설계비 영수증, 관청에 낸 서류와 협의 기록, 대행인이 접대나 인맥을 언급한 문자나 녹음이 모두 판단 자료입니다. 특히 보수 산정 이유를 설명한 문서가 없으면 과다 보수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보수 청구 소송에서 계약 효력을 가르는 증거가 되고, 청탁 정황이 드러나면 형사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준 돈은 불법원인급여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보수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뒤탈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임계약 보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약정 보수와 실비, 업무 수행 기록을 먼저 비교한 뒤 계약 효력과 청구 가능 범위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위임계약서·보수 지급 내역·실비 영수증·관청 제출 서류와 협의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계약의 반사회성 여부와 보수 청구 가능성, 이미 준 돈의 반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35560 판결
- 민법 제103조
- 민법 제746조
- 민법 제686조 제2항
- 민법 제686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