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일 안 한 이사·감사에게 준 보수, 회사가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실질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수를 돌려받기 어렵고, 보수가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넘었거나 보수 결의가 없을 때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다213308 판결로 반환 범위와 결의 증명책임을 정리했습니다.
보수를 정한 정관 규정과 주주총회 의사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그 증명은 이사·감사가 해야 하므로, 결의 유무에 따라 회사가 내세울 반환 근거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일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돌려받기 어렵고, 보수가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넘었거나 보수 결의가 없을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회사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는 보수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환 범위는 직무 수행 정도, 보수 액수와 회사 재무상태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받은 보수 전액 반환만을 고집하기보다 결의 부존재와 과다 보수를 나누어 주장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부동산 시행사업을 위해 세운 회사로, 대주주가 지인 두 사람을 이사와 감사로 등기하고 2020. 4.부터 2025. 12.까지 한 사람당 매달 1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26. 3. 새 경영진이 들어와 보니 두 사람은 회의에 나온 적도, 결재한 적도 없었습니다. 보수를 정한 주주총회 의사록도 찾을 수 없었고, 지급은 전 대주주의 구두 지시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새 대표는 그동안 나간 2억원 남짓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일부만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을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수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감사가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에게 포괄적으로 맡기고 실질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법상 법적 책임은 그대로 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임 결의나 보수 결의가 무효이거나, 소극적인 직무 수행이 주주총회가 예정한 직무와 달라 배임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수청구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회사 쪽에서 자주 내세우는 두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임사무를 처리하지 않았으니 수임인의 보수청구권이 없다는 주장과, 이름만 빌려주고 돈을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은 소극적인 직무 수행만으로 보수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느 범위까지 반환을 인정했나요?
저축은행이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의 이사가 약 2년 2개월 동안 25,040,638원을, 감사가 5년 동안 69,670,000원을 받은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 돈을 명의대여의 대가로 보고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대여 대가로 본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소극적 직무 수행만으로 보수청구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결론은 수긍했습니다.
| 고려 요소 | 확인할 자료 |
|---|---|
| 직무 수행의 정도 | 이사회 의사록, 결재 기록, 업무 메일 |
| 보수 액수와 회사 재무상태 | 급여 지급 내역, 지급 당시 재무제표 |
| 실질 임원 보수와의 차이 | 다른 임원의 보수 지급 내역 |
| 선임 목적과 자격 유지 필요성 | 설립 경위, 주주 구성, 선임 의사록 |
이 요소를 종합해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분만 반환 대상이 됩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동시에 보수와 직무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며 “회사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수가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많거나, 오로지 회사 자금을 개인에게 주려는 방편으로 선임한 경우입니다. 제한 여부와 범위는 직무 수행 정도, 보수 액수와 회사 재무상태, 실질적으로 일하는 이사의 보수와의 차이, 선임 목적과 자격 유지의 필요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러니 회사는 일하지 않았다는 사정에 더해, 같은 기간 실제로 일한 임원이 얼마를 받았는지 비교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보수를 정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반환을 구할 근거가 됩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게 하고, 제415조는 이를 감사에 준용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결의가 있었다는 증명책임을 이사·감사에게 지웠습니다. 원심이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본 부분이 잘못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보수를 정한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의사록을 찾지 못했나요?
결의 부존재를 반환 청구의 주된 근거로 정리합니다.
상법 제388조, 제415조
대주주가 사실상 혼자 회사를 지배했나요?
대주주의 지급 지시 자료가 결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해당 임원 보수가 실질적으로 일한 임원 보수와 비슷하거나 더 많았나요?
비교표를 만들어 과다 보수 반환을 청구합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해당 임원이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가 생겼나요?
보수 반환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상법 제399조, 제414조
다만 실질적으로 1인 회사라면 주주총회를 실제로 열지 않았어도 1인 주주의 의사록이나 다른 증거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주주가 보수를 정해 지급하도록 지시한 자료가 있다면 결의 부존재 주장이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퇴직금처럼 퇴임 직전에 과다한 금액을 결의한 경우는 「퇴임 앞둔 대표이사가 과다한 퇴직금을 주총에서 통과시키면 막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사·감사 보수 반환 청구 대응 순서
- 결의 자료 확인 - 정관의 보수 규정, 주주총회 의사록, 1인 주주의 서면 결의가 있는지 찾습니다.
- 지급 내역 정리 - 이사·감사별로 지급 기간과 금액, 지급 명목을 한 장의 표로 만듭니다.
- 직무 수행 자료 수집 - 이사회 의사록, 결재 기록, 업무 메일로 실제 직무 수행 정도를 확인합니다.
- 합리적 보수 산정 - 실질적으로 일한 임원의 보수와 회사 재무상태를 비교해 반환 청구액을 정합니다.
- 청구와 책임 추궁 병행 - 반환 청구와 함께 임무를 게을리해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검토하고, 소송 전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먼저 요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수를 정한 결의가 있었는지와 선임 목적, 보수 액수가 직무와 회사 형편에 비추어 합리적인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파산관재인 측의 임원 보수 반환 소송과 이사·감사 책임 추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가 임원 보수 반환 소송을 낼 때 가장 흔한 실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길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기준에서는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보수 결의가 있었는지와 보수가 직무에 비해 얼마나 과다했는지를 함께 보여야 합니다. 비교 대상이 되는 실질 임원의 보수 자료와 지급 당시 재무제표를 미리 확보해 두십시오.
결의 증명책임이 이사·감사 쪽에 있다는 점은 회사에 유리하지만, 대주주 한 사람이 회사를 사실상 지배했다면 그 지시 자체가 결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주주의 메시지나 지급 지시 기록이 상대방 손에 있는지 먼저 따져 보고 청구 구조를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와 파산관재인을 대리해 임원 보수 반환 청구와 이사·감사 책임 추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보수 결의 자료와 직무 수행 기록으로 반환 범위를 산정합니다.
- 임원 보수 반환 청구 소송
- 이사·감사 손해배상 책임 추궁
- 보수 결의 효력 분쟁
- 파산관재인 부당이득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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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