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회사 돈 횡령으로 생긴 보험사 구상금도 파산하면 면책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회사 돈 횡령은 고의 불법행위여서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이 비면책채권이고 보험사가 보험자대위로 넘겨받은 구상금채권도 같은 성질을 유지하므로 파산해도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9다3470 판결은 보험자대위 채권의 비면책 여부를 피보험자가 가진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험사 청구서의 원인 사실과 형사 판결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험사가 구상금을 청구하고 있다면, 청구서에 적힌 원인 사실(횡령 금액·기간)과 형사 판결이나 수사 결과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원래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이 고의 불법행위로 생긴 것인지가 면책 여부를 가릅니다.
보험사 구상금이니 일반 금융채무처럼 파산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파산 신청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까지 한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며 회사 공금 1,2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썼습니다. 회사는 신원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았고, 보험사는 2025년 I씨에게 구상금 1,2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카드빚 등 다른 채무도 3,000만원이 있는 I씨는 2026년 파산을 신청하면 구상금도 정리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돈을 횡령해 생긴 보험사 구상금도 파산으로 면책되나요?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횡령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이므로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은 비면책채권이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대위로 넘겨받은 구상금채권도 같은 성질을 유지해 비면책채권이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3470 판결은 보험자대위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동일성을 잃지 않고 보험자에게 이전되므로,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진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구 파산법의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 규정에 관한 것이지만, 현행법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정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어떤 경우에 보험사 구상금이 면책될 수 있나요?
원래 채권이 고의 불법행위로 생긴 것이 아니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실수나 관리 소홀로 회사에 손해가 났고 신원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이 나간 경우라면, 그 손해배상채권은 과실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것이어서 일반 파산채권으로 면책됩니다.
| 원래 손해의 원인 | 회사 채권 성질 | 보험사 구상금 |
|---|---|---|
| 횡령·배임(고의) |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 비면책 |
| 관리 소홀(과실) | 과실 불법행위·채무불이행 | 면책 가능 |
| 중과실로 생명·신체 침해 | 비면책 손해배상 | 비면책 |
- 횡령·배임(고의)
- 회사 채권 성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 보험사 구상금: 비면책
- 관리 소홀(과실)
- 회사 채권 성질: 과실 불법행위·채무불이행
- 보험사 구상금: 면책 가능
- 중과실로 생명·신체 침해
- 회사 채권 성질: 비면책 손해배상
- 보험사 구상금: 비면책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제4호,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3470 판결
판단 기준은 보험사가 아니라 원래 피해 회사가 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의 성질입니다. 보험사가 청구하는 금액 중 횡령액에 해당하는 부분과 조사비·지연손해금처럼 별도로 붙은 부분을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도 면책되지 않지만, 재산 손해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의미가 있나요?
다른 채무가 많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나면 보험사 구상금을 뺀 나머지 파산채권은 면제되고, 보험사 구상금만 남기고 분할 상환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횡령 사실 자체가 면책불허가사유가 되는지는 별개로 따집니다. 면책불허가사유는 사기파산·과태파산 행위, 허위 신청서류, 낭비·도박 등으로 정해져 있고, 횡령이라는 불법행위가 곧바로 불허가사유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채권자목록에는 보험사 구상금도 반드시 올려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무를 빠뜨리면 면책불허가사유나 별도의 비면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 구상금 대응 순서
- 원인 사실 확인 - 보험사 청구서와 회사의 사고 보고서를 보고 손해가 횡령인지 과실인지 확인합니다. 면책 여부의 기준입니다.
- 형사 절차 확인 - 횡령으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이 있는지 봅니다. 판결이 있으면 고의가 인정된 것으로 봅니다.
- 청구 금액 구분 - 횡령액, 조사비, 지연손해금을 나눕니다. 원래 손해와 관계없는 항목은 다툴 수 있습니다.
- 다른 채무 정리 - 구상금 외 채무가 많으면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을 검토합니다. 구상금은 목록에 올리되 남는 채무로 계획합니다.
- 분할 상환 협의 - 보험사와 월 상환액을 협의하고 합의서를 남깁니다. 소송으로 가면 급여 압류가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와 합의해 일부를 갚았거나 형사 절차에서 횡령액이 줄었다면 판결문과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사건과 업무상횡령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사에서 구상금 청구를 받은 분들은 「회사가 아니라 보험사 채무이니 카드빚처럼 파산으로 정리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보험사가 회사 자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봅니다. 원래 채권이 횡령에서 생겼다면 보험사 채권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 주는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회사의 사고 보고서, 형사 고소장과 판결문, 보험금 지급 내역의 원인란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과실로 생긴 손해가 횡령으로 뭉뚱그려 기재돼 있다면 그 부분을 나눠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파산 뒤 보험사가 소송을 낼 때 비면책채권인지를 다투는 증거가 되고, 형사 절차에서 확정된 횡령액은 민사 청구액의 상한이 되기도 합니다. 금액을 나눠 두지 않으면 조사비와 지연손해금까지 비면책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사건과 업무상횡령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원래 손해의 발생 원인과 청구 항목을 먼저 나눈 뒤 면책 가능 범위와 분할 상환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사 구상금 청구서·회사 사고 보고서·형사 판결문이나 수사 서류·다른 채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구상금의 비면책 해당 여부·면책될 수 있는 부분·파산이나 회생으로 정리할 채무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3470 판결
- 상법 제682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4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