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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수 업무를 맡긴 상대가 일을 마치기 전에 그만두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사무처리를 끝내기 전에 해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의 해지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나 성과 인도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임인이 해지를 통보하면 그때까지 진행한 자료, 상대 회사와 주고받은 서류, 받아 둔 금전의 인도를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해지 뒤에도 수임인은 사무처리로 받은 물건을 넘겨줄 의무가 있습니다.

해지 통보에 적힌 사유가 사실과 달라도 해지 효력 자체를 다투는 데 힘을 쏟을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위임은 이유 없이도 해지할 수 있어 그 통보는 임의해지로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2024년 6월 자문회사와 경쟁사 인수 추진 업무를 맡기는 계약을 맺고 착수금 1억원을 냈습니다. 자문회사는 대상 회사 대주주와 협상을 진행하다가 2025년 1월 F사가 정보 제공 의무를 어겼다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F사는 인수 기회를 잃었다며 인수가 성사됐다면 얻었을 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위임계약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각 당사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한다고 통보했는데 실제로는 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통보는 임의해지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배상해야 하나요?

배상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 범위는 해지 자체로 생긴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했더라면 입지 않았을 손해로 한정됩니다.

위임 해지 시 배상 범위
대체 자문사 급히 구한 추가 비용
배상 대상: 대상 가능
마감 경과로 생긴 추가 손해
배상 대상: 대상 가능
인수 성사 시 얻었을 이익
배상 대상: 원칙적으로 제외
완료 전 해지로 성과 못 받은 것
배상 대상: 특약 없으면 제외

출처 - 민법 제689조 제2항,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예를 들어 협상 마감 하루 전에 갑자기 손을 떼 다른 자문사를 구할 시간이 없었다면, 그 때문에 추가로 든 비용이나 놓친 기한 관련 손해가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수가 성사됐다면 얻었을 이익 전부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을 마치기 전에 그만둔 것 자체가 불리한 시기의 해지인가요?

아닙니다. 수임인이 사무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지해 위임인이 성과를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위임계약에서는 완료 전 해지 시 성과를 받지 못하는 것이 계약 당시부터 예정된 일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특약이 없으면 완료 전 해지라는 사정만으로 불리한 시기의 해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판단을 피하려면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위약금, 해지 예고 기간, 인수 완료 전 해지 금지 같은 특약을 두어야 합니다. 이런 특약이 있으면 그 내용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착수금이나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수임인이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중도에 끝났다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착수금이 실제 처리한 사무보다 많다면, 계약서의 착수금 반환 조항과 처리 비율을 따져 일부 반환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착수금이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해졌는지, 성공보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계약서 문구마다 다릅니다. 해지 통보를 받은 날까지의 업무 일지와 산출물 목록이 처리 비율을 계산하는 자료가 됩니다.

위임계약 중도 해지 대응 순서

  • 계약서 특약 확인 - 중도 해지 위약금, 해지 예고 기간, 착수금 반환 조항을 확인합니다. 특약이 있으면 법정 원칙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 자료·금전 인도 요구 - 진행 자료와 수령한 금전의 인도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수임인은 해지 후에도 인도 의무가 있습니다.
  • 해지 시기 평가 - 해지가 협상 마감 직전처럼 대체가 어려운 시점이었는지 정리합니다. 불리한 시기였는지가 배상 여부를 가릅니다.
  • 손해 범위 정리 - 적당한 시기에 해지됐다면 피할 수 있었던 비용만 모읍니다. 인수 성사 이익 전부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보수 정산 - 처리한 사무 비율과 착수금을 비교합니다. 초과 지급분 반환이나 추가 보수 청구를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이 위임이 아니라 도급이나 혼합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비밀유지 위반이 함께 문제되면 계약서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인수·자문 계약을 둘러싼 손해배상과 보수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해지 통보 후 대응 흐름
  1. 1

    계약서 특약 확인

    위약금·해지 예고 조항

  2. 2

    자료·금전 인도 요구

    서면으로 요구

  3. 3

    해지 시기 평가

    대체 가능 시간 확인

  4. 4

    손해 범위 정리

    피할 수 있던 비용만

  5. 5

    보수 정산

    착수금과 처리 비율 비교

실무상 착안점

회사 인수를 맡긴 쪽은 자문사가 중간에 손을 떼면 인수 무산의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위임계약의 해지 자유가 넓게 인정돼, 특약이 없으면 배상 범위가 해지 시기로 생긴 손해로 좁혀집니다.

그래서 해지 전후의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협상 일정표, 해지 통보가 도달한 날, 다른 자문사를 구하려고 연락한 날, 협상 마감일을 이어 보면 대체 자문사를 구할 시간이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메일과 회의록이 이 시간표를 뒷받침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시간표로 불리한 시기의 해지인지를 판단받고, 배상 범위도 그 기간에 생긴 추가 비용으로 계산됩니다. 착수금 정산과 자료 인도 청구를 함께 걸면 협상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쟁점이 늘어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자문·위임 계약의 중도 해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 특약과 해지 전후 일정표를 먼저 정리한 뒤 배상 범위와 보수 정산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주주대표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위임계약서·해지 통보서·협상 일정과 이메일·착수금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해지의 효력·불리한 시기 해지 해당 여부·착수금 정산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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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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