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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변제금을 받는 거래처의 수령금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거래처가 개인회생 채권자로서 회생위원에게서 받을 변제금 수령채권도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나 압류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무자는 변제금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으므로, 제3채무자를 회생위원 쪽으로 특정해 신청합니다. 지금은 거래처가 채권자로 있는 개인회생 사건번호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권 가압류는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제3채무자 표시가 틀리면 송달이 되어도 효력을 다투게 되므로, 신청 전에 제3채무자를 법원 실무에 맞게 특정해야 합니다.

거래처의 변제금 수령채권을 가압류하려고 개인회생 채무자에게 따로 통지하거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인 거래처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절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사는 2025년 거래처 R씨에게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 2,5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R씨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서, 그 사람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매달 회생위원을 통해 변제금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Q사는 R씨가 받는 이 변제금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개인회생 채무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줄 돈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합니다. 채권자는 임치된 돈을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에게서 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가 지급받지 않으면 회생위원이 채권자를 위해 공탁할 수 있다고도 정합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의 몫은 공탁될 수 있습니다.

  • 임치 - 개인회생 채무자가 회생위원에게 변제금을 맡깁니다.
  • 지급 - 회생위원이 채권자에게 변제계획대로 나누어 줍니다.
  • 공탁 - 채권자가 받지 않으면 회생위원이 공탁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 수령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거래처가 회생위원에게서 받을 변제금 수령채권은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안은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소관: 개인회생위원)」으로 해 변제금 수령채권을 압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생위원이 법원사무관 등인지 외부 회생위원인지에 따라 제3채무자 표시가 달라질 수 있어 원안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압류 신청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받을 대금채권이 있다는 사실과, 지금 보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납품계약서, 세금계산서, 독촉 기록이 대금채권의 소명자료가 됩니다.

법원은 가압류로 거래처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담보 제공을 명합니다. 보통 보증보험 증권으로 담보를 내고, 담보 결정이 나면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어, 거래처가 앞으로 받을 회차의 변제금까지 한꺼번에 묶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가압류는 보전 절차이므로, 본안 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뒤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바꾸어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집행에는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됩니다.

금전채권 압류명령이 나오면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가압류 대응 순서

  • 사건 확인 - 거래처가 채권자로 있는 개인회생 사건번호와 회생위원을 확인합니다.
  • 채권 소명 - 납품계약서, 세금계산서, 미수금 내역으로 대금채권을 소명합니다.
  • 제3채무자 특정 - 회생위원 소속과 공탁 여부를 확인해 제3채무자를 정합니다.
  • 가압류 신청 - 관할 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합니다.
  • 본안 소송 - 물품대금 청구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압류·추심으로 바꿉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3채무자 표시와 공탁 여부는 회생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 사건기록과 법원 실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가압류와 물품대금 청구, 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변제금 가압류에서 추심까지
  1. 1

    사건 확인

    회생 사건·회생위원

  2. 2

    가압류 신청

    제3채무자 특정

  3. 3

    송달

    효력 발생

  4. 4

    본안 판결

    물품대금 청구

  5. 5

    압류·추심

    회생위원에게서 수령

실무상 착안점

돈을 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개인회생 채권자라면 그 돈은 손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회생위원에게서 받을 변제금도 거래처의 금전채권이어서 보전과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길 것은 납품일, 세금계산서 발행일, 대금 독촉일입니다. 가압류 신청서에서 피보전채권을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본안 소송에서도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회생 변제금은 매달 나뉘어 지급되므로 가압류 시점이 늦을수록 이미 지급된 몫은 잡을 수 없습니다. 거래처가 채권자로 있는 회생 사건을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고 바로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가압류와 물품대금 청구, 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방이 받을 권리가 있는 변제금·공탁금 같은 채권을 찾아 제3채무자를 특정해 보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납품계약서·세금계산서·미수금 내역·개인회생 사건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가압류 가능 여부·제3채무자 특정·본안 소송 전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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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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