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보다 짧게 잡아 빨리 끝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변제기간은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하는 기준에 맞지 않게 짧게 잡으면 법원이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과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 제2항·제3항입니다. 지금은 가용소득 전부를 원금에 먼저 넣었을 때 몇 달이 걸리는지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월 가용소득 전부를 원금에 먼저 넣고, 원금을 다 갚는 달이 언제인지 계산표를 만드십시오. 그 달이 3년 안이면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뒤 붙는 이자까지 모두 갚아야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시 뒤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후순위 채권이어서 대부분 변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소득이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신용대출 3,600만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월 가용소득 150만원을 모두 넣으면 2년 안에 원금을 다 갚을 수 있다며 변제기간을 24개월로 잡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원금을 3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으면 그때까지로 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가용소득 일부만 넣고 기간을 줄이는 방식은 수정명령 대상이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A씨는 가용소득 전부를 원금부터 갚는 방식으로 계산해 24개월 계획안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제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산가치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까지 늘립니다.
| 상황 | 변제기간 |
|---|---|
| 원금을 3년 안에 완납 가능 | 완납하는 달까지 |
| 3년 변제로 청산가치 충족 | 3년 이내 |
| 3년으로 청산가치 미달 | 필요한 만큼, 최장 5년 |
| 가용소득 일부만 투입 | 수정명령 대상 |
- 원금을 3년 안에 완납 가능
- 변제기간: 완납하는 달까지
- 3년 변제로 청산가치 충족
- 변제기간: 3년 이내
- 3년으로 청산가치 미달
- 변제기간: 필요한 만큼, 최장 5년
- 가용소득 일부만 투입
- 변제기간: 수정명령 대상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예규에 따라 채무자는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해 원금을 먼저 갚고, 남는 돈으로 이자를 갚습니다. 원안 상담 당시에는 원금을 5년 안에 다 못 갚으면 5년으로 하는 운영이 원칙이었지만, 2018. 6. 7. 예규 개정으로 그 세부 기준은 삭제되었습니다. 원안의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최장 8년 규정도 지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년보다 짧게 잡으면 법원이 받아 주나요?
가용소득 전부를 넣어 원금을 3년 안에 모두 갚을 수 있다면 그 달까지를 변제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 일부만 넣고 기간만 줄인 계획안이라면 법원이 기간을 고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예규는 채무자가 기준보다 짧은 기간으로 계획안을 내면 법원이 그 기간으로 수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원은 인가요건과 채무자 수입 등 사정을 종합해 다른 기간으로 수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의하면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제공되는지도 따로 심사합니다.
인가 전에 낸 적립금과 개시 뒤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인가 전에 회생위원에게 매월 변제액을 적립했다면 그 기간은 변제기간에 들어갑니다. 변제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 후 90일 안의 날을 첫 적립일로 정할 수 있어, 인가 무렵에는 몇 달분이 이미 기간에 포함됩니다.
실무는 부채증명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채권 현재액을 적어 인가를 받습니다. 그 뒤 개시결정 전까지 생긴 이자와 개시결정 뒤 이자·지연손해금은 채권자가 다투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개시 뒤 이자는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설정 대응 순서
- 가용소득 확정 - 최근 1년 월평균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를 뺍니다. 이 금액 전부가 매달 변제액입니다.
- 원금 완납 시점 계산 - 가용소득을 원금에 먼저 넣어 다 갚는 달을 찾습니다. 3년 안이면 그 달까지로 잡습니다.
- 청산가치 확인 - 그 기간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 이상인지 봅니다. 모자라면 필요한 만큼 늘립니다.
- 적립 기간 반영 - 인가 전 적립 개월 수를 기간에 넣습니다. 실제 남은 변제 개월 수가 줄어듭니다.
- 수정명령 대비 - 계산표를 계획안에 붙여 기간 설정 근거를 보입니다. 법원이 다른 기간을 명하면 기한 안에 고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득이 앞으로 크게 늘 예정이거나 채권자가 이자까지 다투는 경우라면 소득 전망과 채권 자료를 보고 기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신청과 변제계획안 작성·수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변제기간은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해 월 변제액을 낮추고 기간만 줄이려는 분이 있습니다. 법원은 가용소득 전부를 넣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기준에 맞지 않으면 수정명령을 받아 오히려 인가가 늦어집니다.
기간 설정의 근거는 계산표입니다. 부채증명서 발급일, 채권별 원금, 월 가용소득, 인가 전 적립 개월 수를 한 표로 정리해 두어야 원금이 끝나는 달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 입금 내역도 날짜별로 보관합니다.
인가된 변제기간은 채권자 전원을 묶는 약속이 됩니다. 처음에 기간을 무리하게 줄였다가 수행하지 못하면 변경이나 폐지 절차로 이어지므로, 원금 완납 시점과 청산가치를 함께 맞춘 기간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가용소득 전부를 원금부터 투입한 계산표로 변제기간을 정하고 수정명령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재산목록 자료, 인가 전 적립금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원금 완납 시점 계산·청산가치 충족 여부·변제기간 단축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 제2항 제1호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 제1항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1항 제1호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 제2항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제3항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 제4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1항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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