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도 회생채권자표에 잘못 오른 채권을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도 회생채권자표에 없는 채권이 기재됐다면 무효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지만 절차 내내 그 채권자를 권리자로 대우했다면 신의칙에 막힐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다253700 판결은 종결 후 무효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면서도 채무자의 태도 변경은 신의칙과 금반언에 반할 여지가 많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조사절차에서 누구의 신고에 어떻게 이의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신고된 회생채권에 이의가 나오면 그 채권을 가진 사람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회생절차 안에서 채권자로 대우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자표에 이의 없이 올라간 채권이라도 실제로 없는 채권이면 그 기재 때문에 없던 채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회생절차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다툴 길이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회사 A사는 2023년 공사대금을 담보로 한 유동화 대출 구조로 자금을 조달했는데, 그 뒤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출을 받은 특수목적법인과 대주 은행이 같은 채권을 각각 신고했고, A사 관리인은 특수목적법인의 신고는 그대로 두고 은행의 신고에는 중복이라며 이의했습니다. A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에 현금 변제와 출자전환을 하고 2025년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 뒤 A사는 특수목적법인은 진짜 채권자가 아니라며 회생채권자표 기재를 무효로 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도 회생채권자표 기재를 다툴 수 있나요?
네, 회생절차가 종료된 뒤에도 회생채권자표 기재 무효확인의 소가 그 채권을 둘러싼 권리관계의 불안을 없애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9다253700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회생채권이 기재됐다고 주장하는 채무자가 절차 종료 후 낸 무효확인의 소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시점·상황 | 방법 | 비고 |
|---|---|---|
| 조사 중 이의가 나온 경우 | 채권조사확정재판 | 이의 후 1월 안 신청 |
| 기재가 명백한 오류 | 회생법원 경정결정 | 절차 안에서 정정 |
| 없는 채권이 확정 기재 | 무효확인의 소 | 종결 후에도 확인의 이익 인정 가능 |
| 절차 중 권리자로 대우 | 신의칙 항변 | 무효 주장이 배척될 수 있음 |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255조, 대법원 2003다18685 판결, 대법원 2019다253700 판결
2026. 10. 11.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기재가 인가결정 확정 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 효력은 기판력이 아니라 확인적 효력이고 회생절차 안에서 다투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없는 채권이나 이미 소멸한 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기재됐더라도 권리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명백한 오류이면 회생법원의 경정결정으로 바로잡고, 그렇지 않으면 무효확인 판결을 받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내내 채권자로 대우했는데 나중에 무효를 주장해도 되나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채무자 측이 조사절차에서 그 채권자의 신고에는 이의하지 않고 다른 신고자에게는 중복신고라며 이의했으며,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와 출자전환까지 했다면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그 채권자를 권리자로 대우하겠다는 신의를 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회생채권 조사절차가 이해관계인들이 함께 참가하는 집단적 절차라는 점도 들었습니다. 확정된 회생채권의 기재는 회생채권자 등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관리인이 이의를 하거나 하지 않은 것은 신고한 사람만이 아니라 조사절차에 참가한 모든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진짜 권리자였던 은행은 채무자 측의 잘못된 안내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아 실권됐고, 특수목적법인은 채무자를 믿고 회생계획 인가에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무효를 인정하면 채무자는 누구에게도 그 채무를 지지 않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를 정의 관념상 용인할 수 없는 상태로 볼 여지가 많다며 원고 승소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고, 환송 후 최종 결과는 원심의 다시 심리에 달려 있습니다.
회생채권자표에 잘못 오른 채권이 왜 문제가 되나요?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는 회생채권자표 기재만으로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전 지급 등 이행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는 회생절차 종결 후 채무자에게 회생채권자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게는 잘못된 기재를 없앨 실익이 남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회생채권 이의 조사확정재판」은 절차 진행 중의 다툼입니다. 절차 중에는 조사확정재판으로, 절차 종료 뒤에는 무효확인의 소로 다투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회생채권자표 무효확인 대응 순서
- 기재 내용 확인 - 회생채권자표에 적힌 채권자, 채권의 원인, 금액을 확인합니다. 신고서와 첨부 자료도 함께 봅니다.
- 실제 권리자 검토 - 계약서와 대출약정, 신탁계약을 보고 누가 진짜 채권자인지 따집니다. 구조가 복잡하면 귀속 주체가 갈립니다.
- 절차 중 태도 정리 - 조사절차의 이의 여부, 인가 후 변제·출자전환 내역, 다른 채권자에 대한 안내 문서를 모읍니다. 신의칙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경정결정 가능성 검토 - 오류가 명백하면 회생법원에 경정을 신청합니다.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확인 소송을 검토합니다.
- 무효확인의 소 제기 - 권리관계의 불안이 남아 있으면 소를 냅니다. 상대방은 신의칙·금반언으로 항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동화 대출이나 신탁 구조처럼 채권 귀속이 여러 겹으로 얽혀 있으면 신고서와 조사기일 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회생절차의 채권 신고·조사확정재판과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생절차를 마친 회사는 「회생채권자표에 이미 확정된 것이니 이제 와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채권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니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반만 맞습니다. 기재는 기판력이 없어서 없는 채권이면 무효로 다툴 수 있고, 반대로 채무자 자신의 절차 중 태도가 그 다툼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회생절차 안의 문서입니다. 채권신고서의 원인란, 조사기간의 이의 내역, 특별조사기일 조서, 관리인이 다른 채권자에게 보낸 보완 신고 안내, 인가 후 변제와 출자전환 내역이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관리인이 왜 한쪽에만 이의했는지 내부 검토 자료도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무효확인 소송에서 신의칙·금반언 항변이 받아들여질지를 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채권자 쪽에서는 회생채권자표에 의한 강제집행 단계에서 채무자가 청구이의로 다툴 때 같은 자료로 대응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회생절차의 채권 신고와 조사확정재판, 회생채권 관련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서와 조사기일 기록으로 채권 귀속과 절차 중 태도를 먼저 정리한 뒤 무효확인과 신의칙 쟁점을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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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19다253700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2항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2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8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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