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진행 중인 과태료 재판도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회사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도 진행 중인 과태료 재판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과태료 재판이 형사처벌과 비슷한 제재 절차라서 개시결정으로 멈추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과태료 재판의 다음 기일과 불복 기한을 회생 일정과 따로 챙겨 두십시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려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그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이 기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관리인이 과태료 재판을 따로 수계해야 하는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그대로 재판을 이어 가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레저시설을 조성하던 F사는 2025년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조성토지에서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시로부터 과태료 300만원 부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F사는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의 약식재판과 정식 심문을 거쳐서도 과태료 300만원이 나오자 항고했습니다. 항고심이 진행되던 2026년 봄 F사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났지만, 항고심은 이를 모른 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F사는 회생절차가 시작됐으니 재판이 중단됐어야 한다며 재항고했습니다. (대법원 결정 사안을 바탕으로 날짜를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과태료 재판도 중단되나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2. 3. 자 2025마7301 결정은 과태료 재판절차가 법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형사처벌과 유사한 과벌절차이므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되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절차 | 개시결정으로 중단 | 회생계획 감면 |
|---|---|---|
| 대여금·공사대금 소송 | 중단 | 가능 |
| 과태료 재판 | 중단 안 됨 | 불가 |
| 벌금·추징금 | 해당 없음 | 불가 |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40조 제1항; 대법원 2026. 2. 3. 자 2025마7301 결정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은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넘어가 관리인이 이어받을 수 있는 소송을 뜻합니다. 대여금이나 공사대금 소송은 중단되지만, 과태료 재판은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재산에 관한 소송이 중단됐는데도 법원이 모른 채 판결했다면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소송한 것과 같은 위법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판결이 이 법리를 밝혔고, 2025마7301 결정도 이를 전제로 했습니다. 과태료 재판에는 이 위법이 생기지 않으므로 항고기각 결정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회생계획으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 과태료 청구권은 회생계획에서 감면하거나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정하지 못합니다. 대법원도 이 조항을 근거로 과태료 재판을 재산에 관한 소송과 구별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문은 결정 당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회생을 신청한 회사도 과태료는 금액을 다투거나 납부 계획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시정명령 집행정지를 받았으면 과태료도 면하나요?
집행정지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까지 면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회사는 조성토지 사용중지 시정명령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집행정지로 효력이 멈춘 것은 그 시정명령일 뿐이고, 그 전에 준공검사 없이 조성토지를 쓴 행위에 대한 과태료 재판은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과태료의 근거는 준공검사 전에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를 사용한 행위 자체입니다. 이런 행위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회생 중 과태료 재판 대응 순서
- 회생 일정과 분리 - 과태료 재판의 기일과 기한을 회생 일정표와 따로 관리합니다. 개시결정으로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이의제기 - 행정청의 부과 통지를 받으면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를 내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 약식재판 이의 - 법원이 심문 없이 약식재판을 하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정식 심문에서 위반 여부와 금액을 다툽니다.
- 즉시항고 - 과태료 재판에 불복하면 즉시항고합니다. 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 납부 계획 - 과태료는 회생계획으로 줄지 않으므로 확정 뒤 납부 방법을 따로 정합니다. 관리인과 자금 일정을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선임되어 회사의 대표 권한이 달라졌거나 시정명령 취소소송이 함께 진행 중이면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회생절차 대리와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부과 통지
행정청 과태료 부과
60일 안
행정청에 서면 이의제기
법원 통보
과태료 재판 시작
7일 안
약식재판 이의신청
결정 뒤
즉시항고(집행정지 효력)
실무상 착안점
회생을 신청한 회사 대표들은 개시결정이 나면 모든 재판과 청구가 한꺼번에 멈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멈추는 것은 재산에 관한 소송과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입니다. 과태료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과태료는 회생계획으로 깎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사건은 날짜를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부과 통지를 받은 날, 이의제기서를 낸 날, 약식재판 고지를 받은 날, 항고장을 낸 날이 모두 기한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회생 업무에 밀려 7일짜리 이의 기간을 놓치면 약식재판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재판에서 위반 시점과 금액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함께 진행되는 시정명령 취소소송이나 집행정지 사건에서도 쓰입니다. 집행정지 결정일과 위반행위 시점을 비교해 두면 어느 위반이 과태료 대상으로 남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회생절차 대리와 과태료·행정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회생 일정과 과태료 재판의 기한을 나눠 관리하면서 위반 시점과 금액을 다툴 근거를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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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2. 3. 자 2025마7301 결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제3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2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5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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