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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거래처가 회생했는데 신고 안 한 환수금도 수수료에서 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같은 계약에서 생긴 수수료와 환수금을 서로 빼기로 한 공제약정이 있고 회생계획인가 전에 공제 요건이 이미 충족됐다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환수금도 수수료에서 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환수금 채권은 공제로 이미 소멸해 실권과 관계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환수 사유 발생일과 수수료 지급기일을 월별로 정리해 보십시오.

기한

회생절차에서 상계로 정리하려면 채권과 채무가 모두 회생채권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상계해야 합니다. 공제약정으로 이미 소멸한 부분이 아니라면 신고기간 안에 채권 신고와 상계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거래처가 회생에 들어갔다고 해서 계약에 따라 이미 정산된 환수금까지 모두 날아갔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계약에서 생긴 수수료와 환수금을 서로 빼기로 했다면 그 효과가 먼저 생겼는지부터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사는 2023년 판매대리점 I사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I사가 중개한 계약 1건마다 수수료 55만원을 주되 고객이 해지하거나 연체하면 이미 준 수수료를 환수해 다음 달 수수료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2024년 초 H사가 두 달 치 수수료 지급을 미루는 사이 고객 해지와 연체로 환수금 6억원이 쌓였습니다. 2024년 I사가 회생에 들어갔고, H사는 해지 환수금만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을 뿐 연체·실효 환수금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회생절차가 끝난 뒤 I사가 밀린 수수료를 청구하자 H사는 환수금을 빼고 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환수금도 수수료에서 뺄 수 있나요?

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하나의 계약에서 생긴 수수료 지급채무와 수수료 반환채무를 서로 가감해 정산하기로 했다면 두 채권은 이행에서 고도의 견련성이 있고, 그 약정에 따라 지급기일까지 생긴 환수금은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공제되어 대등액에서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이미 이렇게 소멸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제 효과와 실권의 시간 순서
  1. 수수료 지급기일

    그때까지 생긴 환수금 당연 공제

  2. 회생절차 개시

    견련성 없는 공제는 효력 상실

  3. 신고기간 만료

    미공제 채권 신고·상계 마감

  4. 회생계획인가

    미신고 회생채권 실권

출처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228630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이나 법률로 인정된 권리를 빼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대해 책임을 면합니다. 원심은 이 규정을 들어 신고하지 않은 환수금 채권은 실권됐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인가 전에 공제로 이미 소멸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같은 실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제약정과 상계는 무엇이 다른가요?

상계는 일정한 요건이 갖춰진 뒤 한쪽이 의사표시를 해야 효과가 생기지만, 공제는 당사자가 약정으로 요건과 기준시점, 의사표시 필요 여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에는 원칙적으로 상계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상계보다 강한 담보 효과를 가집니다.

회생절차에서 공제와 상계 비교
구분공제약정상계
효과 발생약정한 요건·시점에 따라의사표시가 필요
회생 중 제한견련성 없으면 효력 없음제145조 상계 금지
시기 제한약정 기준시점신고기간 만료 전

출처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228630 판결,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311736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제145조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뒤 부담한 채무와 상계하는 등 일정한 경우 상계할 수 없습니다. 이 상계 금지는 채권자들 사이의 공평과 채무자의 회생을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견련성이 없는 채권도 공제할 수 있나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견련성이 없는 채권끼리의 공제약정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손해배상 예정액은 공제할 수 있지만, 임대차와 관계없는 제재벌인 위약벌은 회생절차 개시 뒤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견련성 없는 공제까지 허용하면 상계 금지 규정의 취지를 피해 가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제되는 환수금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약정이 정한 기준시점까지 생긴 환수금만 공제됩니다. 대법원은 매월 수수료 지급기일까지 생긴 환수금이 공제 대상이므로, 수수료를 제때 지급했더라면 공제됐을 환수금만 공제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급을 미루는 동안 늘어난 환수금까지 모두 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돼 실제 공제 범위는 원심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거래처 회생 시 공제·환수 대응 순서

  • 계약 조항 확인 - 위탁판매계약과 부속약정에서 환수 사유, 환수 비율, 공제 시점, 의사표시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제약정인지 단순 상계 예약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견련성 점검 - 공제하려는 채권과 채무가 같은 계약에서 생긴 정산 관계인지 봅니다. 견련성이 없으면 회생절차 개시 뒤 공제가 막힙니다.
  • 발생 시점 정리 - 환수 사유가 생긴 날과 수수료 지급기일을 월별로 나란히 정리합니다. 인가결정 전에 공제 요건이 충족됐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채권 신고 - 공제로 소멸하지 않을 부분이나 다툼이 있는 부분은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인가결정으로 실권될 수 있습니다.
  • 상계 의사표시 - 공제약정이 없거나 범위가 불분명하면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 의사표시를 해 둡니다. 기간이 지나면 상계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제약정이 회생절차 개시 직전에 맺어졌거나 보증보험이 함께 얽혀 있으면 계약서와 회생계획안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처 회생절차에서 채권 신고와 공제·상계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래처가 회생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회사는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모두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빠뜨린 환수금은 포기하고 밀린 수수료를 전액 주곤 합니다. 그러나 같은 계약 안에서 수수료와 환수금을 매달 정산하기로 했다면, 인가결정 전에 이미 공제로 정리된 부분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빠집니다.

이 판단은 날짜 기록으로 합니다. 고객 해지와 연체가 생긴 날, 매달 수수료 지급기일, 실제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미룬 날, 회생절차 개시일과 인가결정일이 한 표에 들어가야 합니다. 정산서와 환수 통지서가 월별로 남아 있으면 공제 효과가 생긴 시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회생절차가 끝난 뒤 수수료 청구 소송에서 공제 항변의 근거가 됩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신고하지 않은 환수금 6억여원이 실권됐는지가 다투어졌고, 대법원은 공제 요건이 인가 전에 충족됐는지를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지급을 미룬 기간에 늘어난 환수금까지 빼 주지는 않으므로 계산은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처 회생절차에서의 채권 신고와 공제·상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상 정산 조항과 환수 사유 발생 시점을 먼저 정리한 뒤 실권 여부와 공제 범위를 따져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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