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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소득 있는 딸과 사는데 개인회생 생계비는 몇 인 가구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딸의 소득이 신청인 소득의 70%에서 130% 사이라면 법원 실무는 소득 없는 가족을 둘이 나누어 부양한다고 보아, 신청인 몫을 절반만 부양가족으로 셉니다. 생계비는 개인회생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가구원 수에 맞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가용소득은 월평균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이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지금은 가족별 소득 자료와 따로 사는 부모님께 보낸 송금 내역부터 모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개인회생 신청서를 쓰기 전에 함께 사는 가족 각자의 최근 1년 소득과, 따로 사는 부모님께 매달 보낸 생활비 이체 내역을 먼저 뽑아 두십시오. 부양가족 수는 이 두 자료로 정해집니다.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다고 해서 그 가족의 소득까지 변제에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의 소득은 부양가족 수를 정하는 데만 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50대 회사원 F씨는 세금과 보험료를 뺀 월평균 소득이 330만원이고, 전업주부인 배우자, 고등학생 아들, 월 280만원을 버는 회사원 딸과 함께 삽니다. 시골에 사는 70대 어머니께는 2024년부터 매달 50만원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F씨는 2026년 하반기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데 몇 인 가구로 인정받아 매달 얼마를 갚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회생 생계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생계비는 개인회생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늘리거나 줄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가용소득을 월평균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과 생계비, 영업비용을 뺀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법률 조문에는 아직 「최저생계비」라는 표현이 남아 있지만, 대법원 재판예규는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안 당시 쓰던 최저생계비의 1.5배 기준은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별로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합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법원 실무는 신청인 본인을 포함해 세고, 피부양자는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가운데서 정합니다.

  • 나이 기준 - 피부양자는 원칙적으로 만 20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생계를 꾸리지 못하는 장애인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 배우자 - 소득이 없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로 사는 부모 - 주민등록상 따로 살아도 매달 부양료를 보낸 사실을 통장 내역으로 소명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있는 동거가족 - 1인 생계비 이상을 버는 가족은 피부양자에서 빠집니다.

소득 있는 딸이 있으면 몇 인 가구가 되나요?

소득 있는 동거가족의 소득 합계가 신청인 월평균 소득의 70%에서 130% 사이면, 두 사람이 소득 없는 가족을 공동으로 부양한다고 보아 신청인은 그 절반만 부양하는 것으로 셉니다. 70%에 못 미치면 소득 없는 가족 전부를, 130%를 넘으면 아무도 부양하지 않는 1인 가구로 봅니다.

F씨 월 소득과 생계비, 가용소득 예시
F씨 월 소득과 생계비, 가용소득 예시
월평균 소득330만원
2.5인 가구 생계비287만원
가용소득43만원

단순 예시 계산 - 생계비는 2인·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의 평균 추정치

소득 있는 동거가족 비율별 부양가족 판단
70% 미만
소득 없는 가족 처리: 전부 신청인 부양
70%~130%
소득 없는 가족 처리: 절반만 신청인 부양
130% 초과
소득 없는 가족 처리: 신청인 1인 가구

출처 - 법원 개인회생 실무기준(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의 증감 운용)

F씨의 경우 딸 소득 280만원은 F씨 소득 330만원의 약 85%라 공동부양 구간에 들어갑니다. 소득 없는 가족은 배우자, 아들, 어머니 3명이므로 F씨 몫은 1.5명이고, 본인을 더해 2.5인 가구가 됩니다. 이 경우 생계비는 2인 가구와 3인 가구 기준을 평균해 약 287만원으로 잡고, 가용소득은 330만원에서 이를 뺀 약 43만원이 됩니다.

어머니를 부양가족에 넣지 않고 2인 가구 생계비에 부양료를 더해 달라고 증액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액을 계산해 보고 정합니다.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을 소명하면 기준보다 늘릴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의료비가 드는 가족이 있거나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 자녀 교육비가 드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증액은 채권자들이 받을 돈을 줄이므로 법원이 엄격하게 봅니다.

신청서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생계비 지출 내역과 추가 지출 사유를 적고, 진료비 영수증·재학증명서 같은 자료를 붙입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생계비 산정 순서

  • 소득 확정 - 최근 1년 실제 소득을 평균해 월평균 소득을 냅니다. 직장이 바뀌었다면 바뀐 뒤 소득만 평균합니다.
  • 가족 분류 - 동거가족을 소득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따로 사는 부모는 송금 내역으로 소명합니다.
  • 부양 비율 - 소득 있는 가족의 소득이 신청인의 70%에서 130% 사이인지 봅니다. 사이라면 절반만 부양가족으로 셉니다.
  • 생계비 계산 -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합니다. 반 명이 있으면 앞뒤 가구 기준을 평균합니다.
  • 증액 소명 - 의료비·교육비 같은 추가 지출은 자료로 소명합니다. 가용소득이 곧 매달 변제액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원마다 부양가족 판단과 증액 인정 범위가 다르고 가족 구성과 소득 변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소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과 변제계획안 조정을 포함한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은 가족이 돈을 벌면 그 돈까지 갚는 데 들어간다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가족의 소득은 변제에 들어가지 않고, 신청인이 몇 명을 부양하는지 정하는 데만 쓰입니다. 오히려 따로 사는 부모님 부양 사실을 소명하지 못해 생계비를 덜 인정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송금 기록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께 생활비를 현금으로 드리면 부양 사실을 소명하기 어렵습니다. 매달 같은 날 계좌이체로 보내고 메모란에 생활비라고 적어 두면 신청할 때 1년 치 내역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이 자료는 회생위원이 부양가족 수를 판단할 때 쓰이고, 채권자가 생계비가 과하다고 이의할 때 방어 근거가 됩니다. 생계비가 인정되는 만큼 매달 변제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청 전에 가족별 소득과 지출 자료를 갖추는 일이 곧 변제액을 정하는 일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신청과 변제계획안 조정을 포함한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가족별 소득과 송금 내역으로 부양가족 수를 먼저 정리하고 증액 사유를 자료로 소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본인 원천징수영수증·동거가족 소득금액증명·주민등록등본·부모님께 보낸 생활비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부양가족 수 산정·생계비와 가용소득 계산·생계비 증액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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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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