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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회사 회생절차 중 퇴직금 변제기 유예에 동의했다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생절차 안에서 회사가 요청해 이루어진 변제기 유예 합의도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채무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대법원은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더라도 이 합의가 채무승인의 효력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유예 요청 문서와 동의서, 그 뒤 회사가 채무를 인정한 서면을 날짜별로 모아 두십시오.

기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부터 3년이 새로 진행하므로 마지막 승인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십시오.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예 합의의 효과가 사라졌다고 보고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말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 4,8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2023년 3월 회생절차 중에 A씨에게 퇴직금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에 나누어 주겠으니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동의서를 냈습니다. 회생절차는 곧 폐지되었고, 2026년 A씨가 퇴직금을 청구하자 회사는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제기 유예 합의가 왜 채무 승인이 되나요?

변제기를 미뤄 달라는 요청과 그에 대한 합의는 갚을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회생절차 안에서 이루어진 변제기 유예 합의도 채무 승인이 전제된 것이므로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승인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이고, 승인하는 사람에게 상대방 권리에 관한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회사가 유예를 요청하는 문서를 보낸 것만으로도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승인의 효력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안 사건에서 회사는 유예 요청이 회생절차 진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어서 절차 폐지로 승인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회사가 다른 소송 준비서면에 「퇴직금 일부를 아직 지급하지 못했다」고 적은 것도 별도의 승인으로 보았습니다.

승인에 따른 퇴직금 시효 재진행
  1. 퇴직

    3년 시효 진행 시작

  2. 유예 동의

    채무 승인, 시효 중단

  3. 승인 다음

    3년 새로 진행

  4. 추가 승인

    다시 중단·재진행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계산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사례에서는 2023년 3월 승인 뒤 새로 3년이 진행하므로, 그 뒤 추가 승인이 없으면 2026년 3월 무렵 완성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다만 유예 합의로 지급기일이 2024년 이후로 미뤄진 분할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각 지급기일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 따로 계산합니다.

회생절차에 채권을 신고해도 시효가 중단되나요?

중단됩니다. 회생채권자 목록의 제출이나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가 신고를 취하하거나 신고가 각하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이 회생절차에서 어떤 채권으로 취급되는지에 따라 신고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면 관리인이 작성한 목록과 신고 내역을 확인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퇴직금 시효 중단 대응 순서

  • 퇴직일 확인 - 퇴직일과 퇴직금 지급기일을 확인합니다. 3년 시효의 첫 기산점입니다.
  • 승인 문서 수집 - 유예 요청서, 동의서, 분할 지급 약정, 회사가 채무를 인정한 서면을 모읍니다. 각각이 새 기산점이 됩니다.
  • 마지막 승인일 계산 - 가장 늦은 승인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청구 가능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진정·소송 선택 - 고용노동관서 진정이나 지급명령, 소송 중 하나를 고릅니다. 재판상 청구는 시효를 확실히 중단시킵니다.
  • 회사 재산 보전 - 회사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둡니다. 재정이 나쁜 회사일수록 판결 전 보전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예 합의에 퇴직금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이 들어 있거나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합의서와 파산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와 맞물린 임금·퇴직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직금 분쟁에서 회사가 가장 먼저 꺼내는 주장은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났다」는 시효 항변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 회사가 유예를 요청했거나 채무를 인정한 문서가 하나라도 있으면 시효는 그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회생절차 중 받은 동의서가 그런 문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예 요청 공문을 받은 날, 동의서를 낸 날, 회사가 분할금을 일부 지급한 날, 회사가 법원이나 노동관서에 퇴직금 미지급을 인정한 서면의 날짜를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마지막 승인일이 시효 계산의 기준입니다.

이 기록은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시효 항변을 막는 증거가 되고, 판결 뒤 회사 예금이나 매출채권 압류로 이어집니다. 회사가 다시 도산 절차에 들어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해 두어야 배당에서 몫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와 맞물린 퇴직금·임금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회사의 유예 요청과 채무 인정 문서를 날짜별로 정리해 마지막 승인일을 확정한 뒤 청구와 보전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퇴직증명서·유예 요청서와 동의서·회사가 채무를 인정한 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마지막 승인일과 시효 완성 여부·회생절차에서의 채권 취급·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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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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