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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회생 중인 회사가 퇴직금을 나눠 갚겠다고 동의를 구했다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생절차 안에서 회사가 퇴직금 변제기를 미뤄 달라고 요청하고 합의했다면 그 자체로 채무 승인이 되어 시효가 중단됩니다. 대법원 2016다208303 판결은 회생절차가 폐지돼도 이 승인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보낸 분할 변제 요청서와 동의서의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퇴직금 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승인으로 중단된 시효는 그때부터 새로 진행하므로, 유예받은 마지막 변제기부터 3년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됐다고 해서 그 안에서 한 변제 약속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절차 폐지로 무효」라는 답변에 바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2년 6월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 4천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회생절차 중이던 2023년 3월, 퇴직금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에 나눠 갚겠다며 동의를 요청했고 D씨는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두 달 뒤 회생절차가 폐지됐고, D씨가 2026년 8월 퇴직금을 청구하자 회사는 「퇴직 후 3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고, 회생 중 유예 요청은 절차 폐지로 효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 중에 한 변제기 유예 요청도 채무 승인이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은 회생절차 안에서 이루어진 변제기 유예 합의도 채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채무 승인의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변제기를 미뤄 달라는 요청은 갚을 돈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승인은 시효 중단 사유입니다. 승인에는 상대방 권리에 관한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필요하지 않아, 회사 담당자가 보낸 분할 변제 요청 공문도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그 승인 효력도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유예 요청이 회생절차 진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다퉜지만, 대법원은 승인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설령 조건부로 보더라도, 회사가 다른 소송에서 「퇴직금 일부를 아직 지급하지 못했다」는 준비서면을 냈다면 그것도 채무 승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보낸 공문, 이메일, 소송 서면에 퇴직금이 남아 있다는 취지가 적혀 있다면 날짜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 승인일이 늦을수록 시효 완성일도 늦어집니다.

퇴직금 시효는 몇 년이고 언제부터 다시 계산하나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입니다.

회생 중 변제기 유예와 퇴직금 시효(예시)
  1. 2022년 6월

    퇴직, 퇴직금 미지급

  2. 2023년 3월

    분할 변제 요청과 동의(승인)

  3. 2023년 5월

    회생절차 폐지

  4. 2024~2026년

    유예된 회차별 변제기

  5. 각 변제기부터 3년

    회차별 시효 완성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계산에서 빠지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분할 변제에 동의해 변제기가 유예됐다면 각 회차의 변제기부터 3년을 따로 계산합니다.

회생 중인 회사에 퇴직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근로자의 퇴직금은 공익채권이라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회생채권 신고 기간을 놓쳤다고 퇴직금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 회사 퇴직금 시효 대응 순서

  • 승인 자료 수집 - 분할 변제 요청서, 동의서, 회사 공문과 이메일을 모읍니다. 날짜가 시효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변제기 확인 - 유예된 회차별 지급일을 정리합니다. 회차마다 시효가 따로 진행합니다.
  • 시효 계산 - 마지막 승인일과 각 변제기에서 3년을 계산합니다. 남은 기간이 짧으면 소송이나 지급명령부터 냅니다.
  • 공익채권 청구 - 회생 중이라면 관리인에게 공익채권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집행 준비 -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회사 예금·매출채권 압류를 준비합니다. 회생 폐지 뒤에는 일반 강제집행 절차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퇴직금 일부를 체당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파산 절차와 체당금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임금 채권 청구와 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생 회사에서 퇴직한 분들은 「회생절차가 폐지됐으니 그 안의 약속도 없던 일」이라는 회사 설명을 그대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반대입니다. 변제기를 미뤄 달라는 요청은 채무를 인정한 것이라 시효가 중단되고, 절차 폐지로 그 효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 기록이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낸 분할 변제 요청서, 근로자가 서명한 동의서, 관리인 명의 공문의 날짜가 필요합니다. 구두로 「나눠 주겠다」고 들은 것만으로는 승인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다른 소송에서 낸 준비서면처럼 제3의 문서에 채무 인정 문구가 있으면 그것도 승인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의 시효 항변을 막는 직접 증거입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공익채권으로서 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지, 폐지 뒤 일반 강제집행으로 갈지를 정하는 데에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간 회사를 상대로 한 퇴직금·임금 채권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회사의 채무 승인 자료로 시효를 먼저 정리한 뒤 공익채권 청구와 집행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할 변제 요청서·동의서·퇴직금 산정 자료·회생 관련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시효 중단 여부·남은 시효 기간·공익채권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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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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