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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겨받기로 한 상표를 계속 써 왔으면 이전등록청구권 시효가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상표를 넘겨받기로 한 사람이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해 왔더라도 상표권 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상표권 양도는 이전등록만으로 족해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상표 이전 합의서의 날짜와 이행기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상표 이전 약정이 회사 사이의 상행위라면 이전등록청구권은 약정에서 정한 이행기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날짜와 이행기를 확인하고, 기한이 남았다면 바로 이전등록 청구를 하십시오.

상표를 넘겨받기로 한 사람이 그 상표를 계속 써 왔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사용과 별도로 이전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1년 3월 B사의 물류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B사 이름이 들어간 상표와 서비스표를 무상으로 넘겨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전등록은 미뤄 둔 채 A사는 그 상표로 5년 넘게 영업해 왔습니다. 2026년 8월 A사가 이전등록 서류를 요청하자, B사는 약속한 지 5년이 지나 이전등록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며 거절했습니다. A사는 계속 상표를 써 왔으니 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표를 계속 써 왔다면 이전등록청구권 시효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표권 이전약정에 따라 이전등록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상표권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사용 사실을 이유로 시효 진행을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그 이유로 상표권 양도에는 이전등록만으로 족하고, 부동산 매매와 달리 양도인이 이전등록 외에 목적물 인도 같은 주된 의무를 지지 않는 점을 들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이전 약정의 이행기부터 시효가 흐릅니다.

상표 이전은 왜 등록까지 마쳐야 하나요?

상표권 이전은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표법」은 상속 등 일반승계를 제외한 상표권 이전을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는 사항으로 정합니다. 양도 계약만 있고 등록이 없으면 여전히 양도인이 상표권자입니다.

양도인이 그 사이 제3자에게 상표권을 넘기고 이전등록을 해 주면 인수인은 상표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양도인이 존속기간 갱신을 하지 않아 상표권이 소멸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중인 상표라도 인수 직후 이전등록 신청 서류를 받아 두고, 등록원부로 권리자가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전등록청구권 시효는 몇 년인가요?

일반 채권이면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5년입니다. 회사 사이 사업 인수에 따른 상표 이전 약정은 보통 상행위라서 5년이 적용됩니다. 위 대법원 사건에서도 양도인은 5년 상사시효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상표 이전등록청구권 시효 흐름(각색 사례)
  1. 2021년 3월

    사업 인수와 상표 이전 합의

  2. 2021년~2026년

    등록 없이 상표 사용, 시효는 계속 진행

  3. 2026년 3월

    상사시효 5년 만료(승인이 없으면)

  4. 2026년 8월

    양도인이 시효 완성 주장

시효가 끝나기 전에 양도인이 이전 의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보냈다면 채무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상표 사용을 허락하는 합의서나 이전 절차를 협의한 이메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표 이전등록청구 대응 순서

  • 합의서 확인 - 상표 이전 약정의 날짜, 이행기, 대상 상표 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이행기가 시효 기산점이 됩니다.
  • 상표 등록원부 확인 - 현재 권리자, 존속기간 만료일, 제3자 이전 여부를 봅니다. 갱신 누락 위험도 점검합니다.
  • 시효 계산 - 상사채권이면 이행기부터 5년을 계산합니다. 남은 기간이 짧으면 바로 청구합니다.
  • 승인 자료 수집 - 양도인이 이전 의무를 인정한 이메일, 회의록, 사용 허락서를 모읍니다. 시효중단 주장에 씁니다.
  • 소송과 가처분 - 이전등록 청구 소송을 내고, 제3자 이전이 우려되면 처분금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표를 오래 사용해 널리 알려진 상표가 되었다면 별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사용 실적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 양수도와 상표권 이전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업을 인수한 회사들은 간판과 상표를 이미 쓰고 있으니 등록은 형식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미뤄 둡니다. 부동산은 넘겨받아 쓰고 있으면 등기청구권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 상표도 같다고 여기지만, 대법원은 상표에는 그 법리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양도인과 사이가 틀어지면 사용해 온 상표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상표 이전 약정의 날짜와 이행기, 그리고 양도인이 이전 의무를 인정한 흔적이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인수계약서 부속 합의서, 이전 절차를 논의한 이메일, 사용료 없이 쓰게 한다는 확인서가 모두 시효 계산과 중단 주장에 쓰입니다.

이전등록 소송에서 양도인은 시효 항변부터 합니다. 이행기부터 5년이 지났다면 승인 자료로 시효중단을 입증해야 하고, 이것이 없으면 상표권은 양도인에게 남습니다. 이후 양도인이 상표권을 근거로 사용 금지를 청구하면 영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 양수도와 상표권 이전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이전 약정의 이행기와 승인 자료로 시효를 먼저 확인한 뒤 이전등록 청구와 처분금지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주주대표소송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업 인수계약서와 상표 이전 합의서·상표 등록원부·양도인과 이전 절차를 논의한 이메일을 준비해 주시면, 이전등록청구권의 시효 기산점과 완성 여부·시효중단 사유·제3자 이전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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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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