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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회생 개시를 모르고 회사 대표에게 대금을 갚았으면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생절차개시 사실을 모르고 채무자에게 갚았다면 그 변제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도 효력이 있어 다시 갚지 않아도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7조 제1항이 선의의 변제를 보호합니다. 지금은 송금한 날이 법원의 개시 공고 전인지 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송금일과 회생절차개시 공고일을 나란히 적어 보십시오. 공고 전에 갚았다면 몰랐던 것으로, 공고 후에 갚았다면 알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관리인이 다시 갚으라고 해도 곧바로 이중으로 송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선의였는지, 회사 재산이 이익을 얻었는지를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사는 2025년 한 인쇄업체에 인쇄를 맡기고 대금 2,400만원을 남겨 두었습니다. 2026년 5월 그 업체 대표의 요청으로 대표 명의 계좌에 대금을 보냈는데, 업체는 그보다 사흘 앞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한 달 뒤 관리인이 대금을 다시 내라고 요구하자 I사는 이미 낸 돈이 인정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시 뒤에는 누구에게 갚아야 하나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 관리·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 회사에 줄 돈은 관리인에게 갚아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하면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채무자에게 변제하지 말라는 명령을 공고합니다. 이 글은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무에서는 관리인이 지정한 회사 관리 계좌로 입금하라는 안내가 옵니다.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고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회생절차상 지정된 계좌를 확인한 뒤 입금합니다.

개시 사실을 모르고 갚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개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에게 다시 갚을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에게 일일이 조회할 의무까지 지우지 않으려는 취지입니다.

회생 개시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
개시 공고 전
추정: 몰랐던 것으로 추정
효력: 유효(선의)
개시 공고 후, 선의 증명
추정: 몰랐던 사정 증명
효력: 유효
개시 공고 후, 악의
추정: 안 것으로 추정
효력: 재산이 얻은 이익 한도에서 유효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68조

몰랐는지는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공고 전 변제는 몰랐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관리인이 알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공고 후 변제는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변제한 쪽이 몰랐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지만 거래처가 매일 확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시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대표가 입금을 요청하며 한 말을 함께 정리해 두면 몰랐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알고 갚았다면 전부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개시 사실을 알고 채무자에게 갚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그 변제로 이익을 얻은 한도에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예컨대 대표가 받은 돈을 회사 관리 계좌에 그대로 넣었다면 그 금액만큼은 변제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대표가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써 버렸다면 회사 재산이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관리인에게 그 금액을 다시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문제가 따로 남습니다.

회생 개시 후 변제 대응 순서

  • 날짜 대조 - 송금일과 개시 공고일을 확인합니다. 공고 전이면 선의로 추정됩니다.
  • 인식 여부 정리 - 개시 통지서나 공문을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정리합니다. 통지를 받기 전이면 그 사정을 자료로 남깁니다.
  • 입금 경로 확인 - 받은 돈이 회사 관리 계좌로 들어갔는지 관리인에게 확인을 요청합니다. 들어갔다면 그 한도에서 유효합니다.
  • 관리인에게 소명 - 변제 사실과 선의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이중 변제 요구에 대응합니다.
  • 남은 채무 정산 - 인정되지 않은 부분만 관리인이 지정한 계좌로 갚습니다. 대표에 대한 반환 청구는 따로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고 후에 갚았지만 통지를 받지 못한 사정이 있거나 대표가 받은 돈의 행방이 불분명하면 송금 내역과 회사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 회사 관리인의 이중 변제 청구에 대한 대응과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관리인에게 다시 내라는 연락을 받으면 많은 거래처가 두 번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포기합니다. 실제로는 개시 사실을 모르고 갚았다면 그 변제는 유효하고, 알고 갚았더라도 회사 재산에 들어간 만큼은 인정됩니다. 먼저 송금일과 공고일을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기록이 선의 여부를 가립니다. 송금 확인증, 대표와 주고받은 입금 요청 문자, 개시 통지서를 받은 날짜가 찍힌 봉투를 보관합니다. 공고 후 변제라면 공고를 알 수 없었던 사정, 예컨대 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자료는 관리인이 대금 청구 소송을 낼 때 변제 항변의 증거가 됩니다. 회사 관리 계좌 입금 여부는 관리인만 알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확인을 요구하고 그 답변을 남겨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송금일과 개시 공고일을 대조해 선의 변제를 소명하고 관리인의 이중 청구에 변제 항변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송금 확인증·거래 계약서·개시결정 통지서·관리인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선의 변제 해당 여부, 회사 재산이 얻은 이익의 한도, 이중 변제 청구에 대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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