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중에 받은 성과급과 새로 생긴 재산도 개인회생재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개인회생 개시결정 뒤에 받은 성과급과 새로 생긴 재산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은 개시결정 당시 재산뿐 아니라 절차 진행 중 취득한 재산과 소득까지 개인회생재단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큰돈이 들어온 날짜와 금액을 적어 두고 쓰기 전에 알리십시오.
개시결정 뒤에 성과급·상속재산·보험금처럼 큰돈이 들어왔다면 받은 날짜와 금액을 적어 두고 쓰기 전에 회생위원이나 대리인에게 알리십시오. 진행 중에 얻은 재산도 개인회생재단에 들어갑니다.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고 해서 월급을 법원에 맡기거나 통장을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재단은 채무자가 직접 관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9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고 매달 85만원씩 변제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회사에서 성과급 600만원이 나왔고, 같은 해 6월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예금 일부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D씨는 이 돈을 생활비로 써도 되는지, 법원에 알려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회생재단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개인회생재단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개시결정 전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이고, 둘째는 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과 소득입니다. 파산재단과 달리 절차 중에 새로 버는 월급까지 포함됩니다.
| 재산 | 재단 여부 | 근거 |
|---|---|---|
| 개시 당시 재산 | 포함 | 제580조 제1항 제1호 |
| 진행 중 월급·성과급 | 포함 | 제580조 제1항 제2호 |
| 진행 중 상속재산 | 포함 | 제580조 제1항 제2호 |
| 압류금지 재산 | 제외 | 제383조 제1항 |
| 임차보증금 일정액 | 신청 시 면제 | 제383조 제2항 |
| 6월간 생계비 | 신청 시 면제 | 제383조 제2항 |
- 개시 당시 재산
- 재단 여부: 포함
- 근거: 제580조 제1항 제1호
- 진행 중 월급·성과급
- 재단 여부: 포함
- 근거: 제580조 제1항 제2호
- 진행 중 상속재산
- 재단 여부: 포함
- 근거: 제580조 제1항 제2호
- 압류금지 재산
- 재단 여부: 제외
- 근거: 제383조 제1항
- 임차보증금 일정액
- 재단 여부: 신청 시 면제
- 근거: 제383조 제2항
- 6월간 생계비
- 재단 여부: 신청 시 면제
- 근거: 제383조 제2항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383조
그래서 개시결정 뒤 받는 월급, 성과급, 새로 생긴 예금도 재단에 속합니다. 이 글은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시결정 전에 일한 대가로 나중에 받는 퇴직금 청구권도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으로 재단에 들어갑니다.
개인회생재단은 누가 관리하나요?
채무자가 관리하고 처분합니다. 파산절차처럼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달리 정했다면 그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변제계획에 가용소득을 매달 내기로 했다면 그 금액은 변제에 써야 합니다.
진행 중에 큰 재산이 생기면 변제계획 변경이나 청산가치 재산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숨기면 불성실 사유로 절차가 폐지되거나 면책이 거부될 위험이 커지므로, 받은 사실을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받은 돈을 쓰기 전에 알리면 변제계획 조정 방법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재단에서 빠지는 재산도 있나요?
있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또 개인 채무자는 신청으로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과 6월간의 생계비에 쓸 재산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 면제재산 규정이 개인회생재단에도 준용됩니다.
면제된 재산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나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면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신청 전에 시행령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재단 관리 순서
- 개시 당시 재산 목록 - 개시결정일 기준 재산을 정리합니다. 재산목록에서 빠진 재산이 없는지 다시 봅니다.
- 소득 기록 - 매달 월급과 부수입을 기록합니다. 가용소득 산정과 변제액 납입의 근거가 됩니다.
- 면제재산 신청 - 임차보증금과 생계비 면제를 검토합니다. 면제되면 그 재산에는 개인회생채권 집행이 막힙니다.
- 새 재산 신고 - 진행 중 들어온 큰돈을 알립니다.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한지 함께 판단합니다.
- 변제계획 이행 - 정해진 변제액을 빠짐없이 냅니다. 재단은 스스로 관리하지만 계획 이행이 전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보험금처럼 큰 재산이 진행 중에 생기거나 배우자 명의 재산이 섞여 있으면 재산목록과 변제계획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채무자 쪽 신청과 변제계획 변경을 대리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인회생을 하면 법원이 내 재산을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재단을 채무자 본인이 관리하고, 법원이 보는 것은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입니다. 문제는 재산을 숨기거나 새로 생긴 돈을 알리지 않을 때 생깁니다.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개시결정일 기준 통장 잔액, 진행 중 받은 성과급과 상속재산의 입금일, 그 돈을 쓴 내역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채권자가 재산 은닉을 문제 삼으면 이 입출금 기록으로 설명합니다.
이 기록은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때 소득 변동의 근거가 되고, 채권자 이의나 면책 심리에서 성실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면제재산 신청도 임대차계약서와 가계 지출 기록으로 뒷받침해야 받아들여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개시결정일 기준 재산과 진행 중 소득을 나눠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개시결정문·재산목록·통장 거래내역·급여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새로 생긴 재산의 재단 포함 여부, 면제재산 신청 가능성, 변제계획 변경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1항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1항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4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