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회생채권 신고를 안 한 어음 소지인도 사고신고담보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발행회사의 회생계획이 인가될 때까지 어음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그 채권은 회사에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자연채무가 되어, 소지인은 사고신고담보금을 청구할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그 어음채권을 올렸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생채권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늦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보완할 수 있지만,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에는 할 수 없습니다.
신고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채권자 목록에 그 채권이 올라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포기하기 전에 목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년 6월 납품대금으로 B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B사는 어음을 속아서 발행했다며 은행에 사고신고를 하고 같은 금액의 사고신고담보금을 맡겼습니다. 그 뒤 B사는 2025년 11월 회생절차에 들어가 2026년 5월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A사는 그때까지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A사는 은행에 맡겨진 사고신고담보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음금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이나 법률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빼고 회사는 모든 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입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면책을 채무 자체는 남지만 회사에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으로 보므로, 신고하지 않은 어음금 채권은 자연채무로 남습니다.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채권의 내용과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내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개시결정과 함께 공고되므로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바로 법원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신고담보금은 회생절차와 별개로 받을 수 없나요?
신고하지 않은 소지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은 사고신고담보금이 은행에 예탁되면 소유권이 은행으로 넘어가고, 정당한 어음소지인은 회생절차와 별도로 은행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 실권된 소지인은 정당한 권리자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관리인을 상대로 지급 동의를 구하거나 지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채권을 신고해 회생채권으로 확정됐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928 판결은 회생계획으로 어음상 권리가 깎였더라도 은행과 발행인 사이의 사고신고담보금 처리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어서 소지인의 사고신고담보금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회생절차를 몰라서 신고를 못 했다면 무조건 실권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은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알지 못해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신고하지 못했고, 관리인이 그 채권의 존재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목록에 올리지 않았다면 인가결정으로 실권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발행회사가 스스로 사고신고까지 한 어음이라면 관리인이 그 존재를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상태 | 어음채권 | 담보금 청구 |
|---|---|---|
| 신고·확정 | 회생계획대로 변경 | 가능(변경 영향 없음) |
| 목록에 기재 | 신고한 것으로 봄 | 가능 |
| 미신고·절차 인지 | 실권(자연채무) | 불가 |
| 미신고·절차 부지·관리인 인지 | 실권 안 됨 | 다툼 가능 |
- 신고·확정
- 어음채권: 회생계획대로 변경
- 담보금 청구: 가능(변경 영향 없음)
- 목록에 기재
- 어음채권: 신고한 것으로 봄
- 담보금 청구: 가능
- 미신고·절차 인지
- 어음채권: 실권(자연채무)
- 담보금 청구: 불가
- 미신고·절차 부지·관리인 인지
- 어음채권: 실권 안 됨
- 담보금 청구: 다툼 가능
출처 - 채무자회생법 제151조, 제251조, 대법원 2001다3122·2004다71928·2015다236028 판결
회생채권 미신고 어음 대응 순서
- 목록 확인 - 법원에 비치된 회생채권자 목록에 어음채권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절차 단계 확인 - 관계인집회가 끝났는지, 인가결정이 났는지 확인합니다. 추후 보완신고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 보완신고 - 아직 가능하다면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보완신고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 실권 여부 다툼 - 회생절차를 몰랐고 관리인이 채권을 알았다는 사정을 모읍니다. 발행회사의 사고신고 서류가 증거가 됩니다.
- 은행 청구 - 채권이 확정되면 어음교환 관련 규약이 정한 서류를 갖춰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은행과 발행회사 사이의 사고신고담보금 처리 약정과 어음교환업무규약의 지급 요건은 사건마다 확인해야 하므로 은행에 요청한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처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신고·조사확정재판과 어음금 회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고신고담보금이 은행에 있다는 말을 들으면 소지인은 그 돈은 회생절차와 상관없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실권된 소지인에게는 그 돈을 청구할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담보금보다 채권신고가 먼저입니다.
이 사건 유형은 날짜가 결론을 정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공고일, 신고기간 마지막 날, 관계인집회 종료일, 인가결정일, 그리고 소지인이 회생 사실을 처음 안 날입니다. 개시 사실을 안 날을 증명할 문자·메일이 없으면 몰랐다는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이 기록은 추후 보완신고가 받아들여질지, 실권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을지를 가릅니다. 특히 발행회사가 스스로 사고신고를 한 어음이라는 사실은 관리인이 채권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되어 실권을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처 회생절차의 채권신고와 조사확정재판, 어음금 회수를 수행해 왔으며, 회생절차의 진행 단계와 목록 기재 여부를 먼저 확인해 권리를 살릴 수 있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사본·지급거절 및 사고신고 확인서·회생 사건번호나 법원 공고문을 준비해 주시면, 목록 기재 여부·보완신고 가능성·실권 여부 다툼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항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928 판결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 236035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