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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대금 포기 확약서를 썼어도 낮게 정한 하도급대금을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확약서를 썼더라도 원청이 우월한 지위로 실질적 동의 없이 낮은 대금을 정했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본 「일방적 결정」 판단 요소, 비교 단가, 3배 배상과 신고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확약서를 쓰기 전에

원청이 제시한 금액의 산정 근거와 인건비 단가를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이미 썼다면 작성 요구를 받은 경위, 원청과 주고받은 단가 협의 메일, 종전 거래의 단가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네, 확약서를 썼더라도 원청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실질적인 동의 없이 낮은 대금을 정했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결정으로 보고,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다만 확약서는 합의했다는 강한 증거가 되므로, 서명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확약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툼을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사는 2022. 4.부터 장비 제조사로부터 반도체 설비의 조립·설치 작업을 위탁받아 왔습니다. 2024. 9. 추가 설치 공사가 생기자 원청은 2억 원을 주는 대신 추가 대금을 더 요구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H사는 인건비가 시세보다 크게 낮게 잡혔다고 생각했지만, 매출 대부분이 그 원청에서 나와 서명했습니다. 원청은 그 무렵 H사가 다른 회사 일을 받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2025. 10. 거래가 끝난 뒤 H사는 차액과 손해를 청구하려 합니다. H사 대표는 확약서가 있어도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확약서에 서명했으면 합의한 것 아닌가요?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대금을 정하는 행위를 원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동의나 승낙이 없음에도 단가 등을 낮게 정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라고 풀이했습니다.

「일방적 결정」 판단에서 보는 사정
판단 요소일방적 결정에 가까운 사정합의에 가까운 사정
거래의존도매출 대부분이 그 원청여러 거래처에 분산
협의 과정 (핵심 행)원청이 문안·금액을 정해 제시견적을 여러 차례 주고받음
계속 거래장기간 거래, 다음 발주와 연계단발성 거래
불이익 정도종전 단가보다 크게 낮음종전 단가와 비슷함

대법원은 이 사정들을 종합해 실질적 동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6두35540 판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일방적인지는 원청의 우월적 지위 정도, 수급사업자의 거래의존도, 계속 거래 기간, 대금이 정해질 때 수급사업자가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었는지, 그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매출 대부분을 한 원청에 의존했고 확약서 문안을 원청이 정해 내밀었다면 일방적 결정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반대로 여러 차례 견적을 주고받으며 금액을 조정했다면 합의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확약서에 따라 대금을 이미 받았다는 사정도 원청은 합의의 근거로 내세우므로, 받은 금액이 일반적 대가에 비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함께 보여 줘야 합니다.

대금이 낮은지는 무엇과 비교하나요?

같거나 비슷한 작업에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와 비교합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종전 거래 내용,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거래의 대가 수준과 시점·규모, 거래 당시 물가 같은 시장 상황을 두루 본다고 했습니다. 계속 거래 관계라면 종전 거래 단가가 특별히 높았던 사정이 없는 한 중요한 비교 기준이 됩니다.

판결이 다룬 당시 법은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요건으로 했지만, 현행법은 「부당하게」 일반적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결정으로 보는 규정은 현행법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면 같은 원청과의 이전 공사 인건비 단가, 같은 공종의 통상 노임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은 물량과 무관하게 인건비 같은 가격 구성요소를 바꿔 대금을 낮추는 것도 낮은 단가에 의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원청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면책됩니다. 일반적 대가와 실제 받은 대금의 차액이 기본 손해가 됩니다. 원청이 다른 회사와의 거래를 막았다면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는지도 따로 보지만, 그로 인한 손해는 놓친 거래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인정됩니다. 거절한 견적 요청이나 원청의 제지 메시지가 그 증거가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확약서 문안을 원청이 정해 서명만 요구했나요?

    문안을 받은 메일과 회신 기한 등 작성 경위를 정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5호

  2. 그 원청에서 나오는 매출 비중이 절반을 넘었나요?

    연도별 매출 자료로 거래의존도를 증명합니다.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6두35540 판결

  3. 종전 거래나 다른 거래처보다 단가가 낮았나요?

    비교 단가표를 만들어 일반적 대가와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4. 거래가 끝난 지 3년이 다 되어 가나요?

    공정위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을 서두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공정위 조사는 원칙적으로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의 거래만 대상이므로, 그 안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하는 효력도 있으므로, 원청과 협의가 길어질수록 먼저 신청해 두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대금을 깎는 다른 유형은 「원사업자가 정해 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부당한 대금 결정 대응 순서

  • 확약서 경위 정리 - 확약서를 요구받은 날짜, 문안 작성자, 거절할 수 없었던 사정을 기록합니다.
  • 비교 단가 확보 - 종전 거래 단가, 같은 공종의 통상 노임, 다른 거래처 견적을 모읍니다.
  • 의존도 자료 준비 - 연도별 매출 중 그 원청 비중과 다른 거래 제한 정황을 정리합니다.
  • 손해액 산정 - 일반적 대가와 실제 대금의 차액, 놓친 거래로 인한 손해를 나눠 계산합니다.
  • 신고·조정·소송 - 거래 종료 후 3년 안에 공정위 신고나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소송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확약서를 쓸 당시 원청에 대한 거래의존도와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었는지, 비교할 수 있는 단가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확약서 효력 분쟁에서 공정위 신고, 분쟁조정,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확약서 사건에서 원청은 서명 자체를 내세우므로, 수급사업자는 서명 전후의 흐름을 보여 줘야 합니다. 원청이 문안을 정해 보낸 메일, 서명하지 않으면 다음 발주가 어렵다는 취지의 메시지, 짧은 회신 기한 같은 자료가 「실질적 동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다른 회사와의 거래를 막았다는 주장은 손해를 숫자로 보여 주기 어려워 조정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거절한 견적 요청, 원청의 제지 메시지, 그 무렵 매출 감소 자료를 함께 남겨 두어야 손해배상 금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확약서·정산합의의 효력, 하도급법상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의존도와 비교 단가 자료로 일방적 결정 여부를 다툽니다.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손해배상
  • 공정위 하도급 신고 대리
  • 하도급 분쟁조정
  • 확약서·정산합의 효력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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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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