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화재로 매장 일부만 탔는데 본사가 전체 인테리어를 다시 하라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화재로 손상된 부분의 복구는 요구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넘는 매장 전체 공사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범위, 본사 부담 비율 20%·40%, 청구 절차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본사가 요구하는 공사 범위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본사 요구로 점포환경개선을 했다면 공사가 끝난 날부터 90일 안에 본사 부담분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공사계약서와 비용 증빙을 처음부터 챙겨야 합니다.
화재로 손상된 부분을 고치는 범위를 넘어 매장 전체 공사를 요구하려면 본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가 될 수 있습니다. 손상 부분 복구는 위생·안전 문제로 정상 영업이 어려운 경우여서 요구할 수 있지만, 멀쩡한 부분까지 새로 하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본사 요구에 따라 전체 공사를 했다면 비용 일부를 본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를 미루며 본사와 맞설 필요는 없고, 범위를 나눈 기록부터 남기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외식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 매장에 2026. 2. 14. 주방 쪽에서 불이 나 주방과 홀 일부가 탔습니다. A씨는 탄 부분만 고치려 했지만, 본사 담당자는 이번 기회에 새 인테리어 콘셉트로 매장 전체를 바꾸지 않으면 재개점을 승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A씨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와 공사계약을 맺어 매장 전체를 다시 꾸몄고, 공사비는 처음 예상보다 3,900만 원이 더 나왔습니다. 공사는 2026. 4. 30. 끝났습니다. A씨는 늘어난 공사비를 본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앞으로 또 이런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화재 복구도 본사가 요구할 수 있는 점포환경개선인가요?
손상된 부분의 복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점포환경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위생·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정합니다. 불에 탄 주방과 홀을 그대로 두고 영업할 수는 없으므로 그 부분의 복구 요구는 정당하다고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는 그 사유가 미치는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 화재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새 콘셉트로 바꾸라는 요구는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다른 위생·안전 결함이 있어야 정당화됩니다. 재개점 승인을 걸고 전체 공사를 하게 했다면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사 전에 손상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사진과 견적서로 나눠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본사 요구로 한 전체 공사비,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본사의 권유나 요구로 한 점포환경개선이라면 간판 교체비용과 인테리어 공사비의 일정 비율을 본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매장 확장이나 이전이 없는 공사는 100분의 20, 확장이나 이전이 따르는 공사는 100분의 40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비는 장비·집기 교체비를 뺀 실내건축공사 비용이고, 가맹점주가 통일성과 관계없이 스스로 더한 공사 비용은 빠집니다.
| 공사 범위 | 본사 부담 | 근거 |
|---|---|---|
| 점주 과실 화재의 손상 부분 복구 |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음 | 법 제12조의2 제2항 제2호 |
| 점주 귀책 없는 화재의 손상 부분 복구 | 본사 요구로 새 디자인을 적용하면 20% 대상인지 검토 |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 제1호 |
| 화재와 무관한 부분의 본사 요구 공사 (핵심 행) | 공사비의 20%(확장·이전 시 40%) |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 |
| 점주가 스스로 더한 공사 | 부담 없음 | 법 제12조의2 제2항 제1호 |
부담 대상은 간판 교체비와 장비·집기 교체비를 뺀 실내건축공사 비용입니다.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제3항
다만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위생·안전 문제가 생겨 불가피하게 공사한 경우에는 본사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재가 점주의 관리 소홀로 났다면 손상 부분 복구비는 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화재와 무관한 부분의 공사는 본사 요구에 따른 것이므로 그 비용은 부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 분담 기준은 「본사가 매장 리뉴얼을 요구하면 인테리어 비용은 누가 얼마나 내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청구하고, 강요를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본사에 내고 본사 부담분을 청구합니다. 본사나 본사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공사했다면 본사는 공사가 끝난 날부터 9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직접 업체를 골랐다면 청구일부터 90일 안이고, 따로 합의하면 1년 범위에서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 후 3년 안에 본사 책임 없이 계약이 끝나면 남은 기간 비율만큼 지급하지 않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본사가 화재와 무관한 부분까지 공사를 요구했나요?
요구 내용을 서면으로 받고 정당한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항
손상 부분 복구와 나머지 공사가 한 견적서에 섞여 있나요?
공사업체에 공종별로 나눈 내역서를 다시 받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제4항
본사 지정 업체로 공사를 마친 지 90일이 지났나요?
본사 부담분 지급을 서면으로 독촉하고 분쟁조정을 검토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6항
화재 원인이 점주 쪽 과실로 조사되었나요?
손상 부분 복구비는 제외하고 본사 요구 추가 공사분만 청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2항 제2호
본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비용 부담을 강요하거나,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개점 승인이나 물품 공급을 미루면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점포환경개선 비용 지급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점주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재 후 본사 인테리어 요구 대응 순서
- 손상 범위 기록 - 화재 직후 사진, 소방·보험 조사 자료로 탄 부분을 특정합니다.
- 요구 내용 서면화 - 본사가 요구하는 공사 범위와 이유를 이메일이나 공문으로 받습니다.
- 견적 분리 - 손상 부분 복구와 본사 요구 추가 공사의 견적을 나눠 받습니다.
- 비용 청구 - 공사계약서와 비용 증빙을 붙여 본사 부담분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 분쟁조정·신고 - 본사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분쟁조정이나 신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화재 손상 범위와 본사가 요구한 공사 내용, 화재 원인이 누구 책임인지에 따라 본사가 부담할 비용과 강요 여부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 비용 청구와 불공정거래 대응,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화재 뒤 점포환경개선 분쟁에서 결론을 가르는 자료는 공사 전에 나눠 받은 견적서입니다. 손상 부분 복구와 본사 요구 추가 공사가 한 견적서에 섞여 있으면, 나중에 어디까지가 화재 복구였는지 다투기 어려워 본사 부담분 산정이 막힙니다. 보험사 손해사정서가 있다면 복구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함께 쓰십시오.
화재 원인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점주 쪽 과실로 난 화재라면 본사는 복구비 부담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소방서 화재 원인 조사 결과를 받아 두고 본사 요구 공사 부분에 청구를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 비용 청구와 가맹본부 불공정거래 대응,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사 범위와 본사 요구 기록을 기준으로 청구액을 산정합니다.
- 점포환경개선 비용 청구
- 가맹본부 불공정거래 대응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 가맹 손해배상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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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1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