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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회사 빚 일부를 대신 갚았는데 회생절차에서 은행보다 뒤로 밀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회사 빚 일부를 대신 갚은 보증인은 회생절차에서 은행보다 뒤 순위로 회생담보권을 행사하고, 담보물 가액에 남는 몫이 없으면 회생채권으로만 참가합니다. 대법원 2021다262189 판결은 선순위 채권액을 회생절차개시 당시 기준으로 빼야 하고, 선순위 회생담보권이 조사확정재판에서 줄어도 후순위 몫이 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관리인의 개시 당시 담보물 평가액과 선순위 채권액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안에 이의의 소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그 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대신 갚은 사실만으로 담보권 순위가 은행과 같아지지는 않으니, 은행과 같은 비율로 나눠 달라는 주장부터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따질 것은 개시 당시 담보물 가액에 남는 몫이 있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거래처인 제조회사의 은행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회사 공장과 기계에는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이 여러 개 설정돼 있었고, 같은 공장 일부는 계열회사 대출의 공동담보로도 잡혀 있었습니다. 2025년 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하자 B씨는 은행에 6억 8천만 원을 대신 갚았고, 몇 주 뒤 회사는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담보물은 개시 당시 46억 원으로 평가됐는데, 관리인은 은행 채권이 담보가액을 먼저 채운다며 B씨의 회생담보권 신고를 전부 회생채권으로만 시인했습니다. B씨는 은행의 회생담보권 일부가 조사확정재판에서 탈락한 만큼 자기 몫이 생긴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빚 일부를 대신 갚은 사람은 회생절차에서 은행과 같은 순위인가요?

아니요, 채무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일부를 대신 갚은 사람은 은행보다 뒤 순위로 회생담보권을 행사합니다. 은행은 남은 채권 전액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액 한도에서 먼저 회생담보권을 행사합니다.

민법은 채권 일부를 대위변제하면 대위자가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권리를 행사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그 범위는 피담보채권액을 한도로 채권자가 가진 잔존 채권액 전액에 미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62189 판결은 이 법리가 회생절차개시 전에 일부 대위변제한 사람과 채권자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생절차에서도 채권자가 먼저, 일부 대위변제자는 그다음 순위로 회생담보권을 행사합니다.

후순위 회생담보권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담보물의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빼고 남는 금액 범위에서만 후순위자의 회생담보권이 인정됩니다. 남는 금액이 없으면 후순위자의 채권은 회생채권으로만 참가합니다.

후순위 회생담보권 계산 순서(판결 사안 기준)
  1. 1

    개시 당시 담보물 가액

    관리인 평가액 약 46억 원

  2. 2

    선순위 채권액 공제

    개시 당시 선순위 대여금채권 약 27억 9천만 원 배분

  3. 3

    공동담보 부분 배분

    남은 가액을 물상보증 부분 공동근저당에 배분

  4. 4

    잔여 가액 확인

    남는 가액 없음, 후순위 회생담보권 불인정

  5. 5

    회생채권 참가

    대위변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참가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항,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62189 판결

2026. 10. 11.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 재산에 존재하는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범위의 청구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정합니다. 담보물 가액을 넘는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참가하고,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물 가액에서 뺍니다.

담보물 가액은 관리인이 평가하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액이 기준입니다. 위 판결은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도 같은 시점, 곧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담보물 약 46억 원 가운데 선순위 대여금채권 약 27억 9천만 원을 먼저 배분하고, 남은 가액을 물상보증 부분의 공동근저당에 배분하자 남는 가액이 없어 대위변제자의 회생담보권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선순위 회생담보권이 조사확정재판에서 줄면 내 몫이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일부가 조사확정재판에서 부인되어 확정돼도, 후순위자의 회생담보권을 정할 때 빼는 선순위 채권액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으면 그 재판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 효력이 해당 회생담보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것일 뿐이고, 회생담보권은 권리자마다 따로 확정하므로 후순위자의 회생담보권 범위까지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유로 두 가지를 더 들었습니다. 후순위자는 원래 개시 당시 남는 가액에 대해서만 권리가 있었으므로 선순위자가 절차상 권리를 잃은 이익까지 얻을 이유가 없고, 반대로 보면 후순위자가 선순위자의 실권을 기대하며 이의를 내는 분쟁이 늘어 회생절차가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회사 빚 담보로 잡힌 공장도 가액을 나눠서 계산하나요?

채권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담보물 가액 범위에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 전액으로 회생담보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공동담보 부동산의 가액 비율대로 나눠 계산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 의무를 지는 경우 채권자는 개시 당시 가진 채권 전액으로 각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회생담보권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판결 사안에서 대위변제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유추해 계열회사 공장과 채무자 공장의 가액 비율로 안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원심과 대법원은 이를 배척했습니다.

회생담보권 대위변제 대응 순서

  • 대위변제 자료 정리 - 변제일, 변제액, 보증약정서를 한데 모읍니다. 변제가 회생절차개시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법리가 달라집니다.
  • 담보 구조 확인 - 근저당권별 채권최고액과 순위, 공동담보 여부를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물상보증 부분이 섞였는지도 봅니다.
  • 개시 당시 가액 확인 - 관리인의 재산가액 평가 자료를 열람합니다. 선순위 채권액도 개시 당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신고와 시부인 대응 -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고, 부인되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합니다. 결정서를 받으면 1월 안에 이의의 소 여부를 정합니다.
  • 회생채권 몫 관리 - 회생담보권이 인정되지 않아도 회생채권으로는 참가합니다. 회생계획안의 변제율과 변제기간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위변제가 회생절차개시 뒤에 이루어졌거나 채권자와 따로 순위 약정을 맺은 경우에는 보증약정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의 채권 신고·조사확정재판과 이의의 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을 서고 대신 갚은 분들은 「은행 대신 갚았으니 그만큼 은행 담보를 그대로 물려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담보권은 넘어오지만 순위는 은행 뒤입니다. 은행이 아직 받을 돈이 남아 있는 한 그 담보는 은행 몫부터 채웁니다.

그래서 회생절차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숫자입니다. 관리인이 매긴 개시 당시 담보물 평가액, 선순위 근저당별 피담보채권액, 대위변제한 날짜가 서류로 남아 있어야 남는 가액이 있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가액이 낮게 잡혔다면 그 평가 자료를 열람해 다투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조사확정재판 결정서는 받은 날부터 1월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결정이 어떻게 나왔든 내 회생담보권은 내 절차에서 따로 확정되므로, 결정서 송달일을 기록해 두고 이의의 소를 낼지 기간 안에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의 채권 신고와 조사확정재판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개시 당시 담보물 가액과 선순위 채권액을 다시 계산해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받을 몫이 있는지부터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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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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