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임차보증금 3천만원이 있는데 월 70만원씩 갚으면 청산가치를 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월 70만원을 3년 동안 내면 인가일 기준 현재가치가 약 2,364만원이어서 청산가치 3,000만원에 못 미치고, 약 47개월로 늘려야 청산가치를 넘습니다. 근거는 총변제액의 현재가치가 파산 시 배당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입니다. 지금은 명목 합계가 아니라 인가일 기준 현재가치로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재산목록의 청산가치 합계와 월 가용소득을 적고, 3년치 변제액을 명목 합계가 아닌 현재가치로 바꿔 보십시오.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그 차이만큼 변제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처음부터 5년을 꽉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청산가치를 넘기는 데 필요한 달까지만 늘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채무는 8,000만원, 면제재산을 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3,000만원이었습니다. 월 가용소득은 70만원이어서 3년 동안 내면 명목 합계가 2,520만원에 그쳤습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뒤 3개월분을 미리 적립한 것을 반영해 현재가치로 계산하니 약 47개월이 되어야 청산가치 3,000만원을 넘었고, 변제기간을 그만큼 늘린 계획안으로 고쳤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은 무엇을 비교하나요?
청산가치 보장은 변제계획으로 갚을 총액을 인가결정일 기준 현재가치로 평가해 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받았을 배당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명목 합계를 그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인가요건으로 이 기준을 둡니다. 채권자 전원이 이의하지 않으면 전체 채권자 기준으로 비교하고, 채권자가 동의하면 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이의하면 그 이의한 채권자 한 사람에 대한 변제액의 현재가치도 그 사람의 파산 배당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무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푼을 할인율로 삼아 매달 변제액을 복리로 할인하는 방식을 씁니다. 인가일 무렵에 이미 적립된 금액은 할인 없이 그대로 더합니다.
| 청산가치 | 3,000만원 |
|---|---|
| 36개월 | 2,364만원 |
| 47개월 | 3,019만원 |
| 60개월 | 3,755만원 |
단순 예시 계산(연 5푼 월 복리 할인, 3개월 적립 가정)
변제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 후 90일 안의 날을 첫 적립일로 정할 수 있어, 인가일에는 보통 3개월분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분은 명목대로 더하고 나머지 개월 수만 할인합니다. 월 70만원을 3년 동안 내면 명목 2,520만원이지만 현재가치는 약 2,364만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47개월이면 약 3,019만원, 60개월이면 약 3,755만원이 됩니다.
3년을 넘겨 변제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지만 청산가치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하면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늘리는 것이 예규의 기준입니다.
원안 상담 당시에는 5년을 기본으로 계획을 짰지만 2017. 12. 12. 법 개정으로 3년 원칙이 되었습니다. 인가 전에 회생위원에게 적립한 기간도 변제기간에 들어갑니다. 월 가용소득을 조금 늘릴 수 있다면 기간을 줄이는 방법도 함께 따져 봅니다. 가용소득이 늘면 필요한 개월 수가 바로 줄어듭니다.
청산가치 현재가치 비교 대응 순서
- 청산가치 합계 - 보증금에서 면제재산을 뺀 금액, 차량·보험 해약환급금을 더합니다. 이 합계가 비교 기준입니다.
- 월 가용소득 확정 -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를 뺍니다. 이 금액이 매달 변제액입니다.
- 현재가치 계산 - 적립 개월 수는 그대로 더하고 나머지는 연 5푼으로 할인합니다. 3년 기준 값을 먼저 냅니다.
- 기간 조정 - 3년 값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넘는 달까지 늘립니다. 최장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입니다.
- 계획안 반영 - 늘린 기간과 계산표를 변제계획안에 적습니다. 채권자 이의에 대비해 채권자별 배당액도 계산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금 중 면제재산 범위가 다투어지거나 배우자 명의 재산이 섞여 있으면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청산가치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신청과 변제계획안 수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이 월 변제액에 개월 수를 곱한 명목 합계만 청산가치와 비교합니다. 법원은 인가일 기준 현재가치로 봅니다. 명목으로는 넘어도 현재가치로는 모자라 수정명령을 받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청산가치를 이루는 재산의 평가 근거가 중요합니다.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차량은 시세표, 보험은 해약환급금 조회서로 금액을 남겨야 합니다. 평가 기준일이 달라지면 계산이 흔들리니 조회 날짜도 함께 적습니다.
청산가치 요건을 채우지 못한 계획안은 인가되지 않고, 인가할 수 없으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현재가치 계산표를 붙여 내면 수정명령과 기간 연장 협의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청산가치 자료와 현재가치 계산표를 먼저 맞춘 뒤 필요한 만큼만 변제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 보험 해약환급금 조회서, 차량 시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청산가치 산정·현재가치 계산·변제기간 조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제1호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3항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 제2항 제2호
- 민법 제379조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 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