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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임대인이 회생에 들어갔는데 상가 우선분양 약정도 사라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임대차 만료 때 상가를 우선 분양받기로 한 약정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매도청구권은 그 자체로 재산상 청구권이 아니고, 장래 매매계약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관리인이 해제하지 않은 채 절차가 끝나면 그대로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생절차 중 관리인과 다시 쓴 계약서에 우선분양 특약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임대인의 회생절차 중이라면 관리인에게 우선분양 약정을 이행할지 해제할지 확답하라는 최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최고를 받은 후 30일 안에 확답하지 않으면 해제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회생절차에서 보증금 반환채권만 신고하고 우선분양 권리는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권리를 잃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5년 대형 상가 건물을 지은 회사로부터 점포 하나를 보증금 1억 원에 10년간 빌리면서 기간이 끝나면 정해 둔 가격에 우선 분양받기로 약정했습니다. 2017년 임대인 회사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A씨는 보증금 반환채권만 신고했습니다. 2018년 관리인과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쓰면서 우선분양 조항도 특약으로 그대로 넣었고, 회생절차는 2019년 종결되었습니다. 2025년 기간이 끝나 분양을 요구하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로 그 의무가 면책됐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대인이 회생에 들어갔는데 상가 우선분양 약정도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매도를 청구하면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우선분양 약정은 일방의 의사표시로 매매계약을 만드는 형성권입니다. 행사하면 재산상 청구권이 생길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재산상 청구권은 아니어서 정리채권(현행법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았어도 회생계획 인가로 면책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판결은 2005년 폐지된 구 회사정리법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회생채권을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 정하고, 인가 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에서 인정되지 않은 회생채권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같은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분양으로 받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어떻게 취급되나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과 같이 취급됩니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매매계약을 맺을 권리가 있었고 장래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었다면, 아직 양쪽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매매계약으로 보아 관리인의 이행·해제 선택 규정이 유추적용됩니다.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공익채권이 되고, 해제하면 손해배상청구권만 남습니다.

관리인의 선택에 따른 우선분양 권리의 운명
  1. 1

    회생절차 개시

    우선분양 약정은 장래 매매계약으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법리 유추적용

  2. 2

    관리인 이행 선택

    임차인의 청구권은 공익채권

  3. 3

    관리인 해제 선택

    권리 소멸, 손해배상청구권만 회생채권

  4. 4

    선택 없이 종결

    더 이상 해제 불가, 권리 그대로 존속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했다면 임차인의 권리는 공익채권으로서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에서 대법원은 관리인이 우선분양 조항을 특약으로 넣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쓴 것을 이행 선택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인이 아무 선택도 하지 않고 회생절차가 끝나면요?

그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관리인이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절차가 종결되면 관리인은 더 이상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정리절차 종결 전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만료 시점이 절차 종결 뒤인 경우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원심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판단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지는 약정 내용, 임차권 양수 경위, 분양가 지급 등 나머지 쟁점을 환송 후 심리에서 판단합니다.

임대인 회생 우선분양 대응 순서

  • 약정 문구 확인 - 원 임대차계약서와 재작성 계약서의 우선분양 조항, 분양가, 행사 시점을 대조합니다. 매도청구권인지 단순 협의 조항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회생 기록 확인 - 회생채권 신고서, 회생계획, 관리인과 맺은 계약서를 법원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관리인의 이행 선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확답 최고서 발송 -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면 관리인에게 이행 여부 확답을 요구하는 최고서를 보냅니다. 30일 안에 답이 없으면 해제권 포기로 봅니다.
  • 매도청구 의사표시 - 임대차 만료 무렵 분양가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매도를 청구합니다. 도달한 때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 등기 청구 소송 - 임대인이 면책을 주장하며 거부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냅니다. 분양가 지급과 동시이행 관계도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차권을 양수했거나 회생계획에 우선분양에 관한 별도 조항이 있다면 계약서와 회생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의 채권 신고와 회생 종결 후 권리 행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대인이 회생에 들어가면 신고하지 않은 권리는 모두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선분양 약정처럼 아직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권리는 처음부터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면책 여부는 권리의 성질부터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회생절차 중 관리인과 무엇을 서면으로 남겼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관리인과 다시 쓴 계약서의 특약, 관리인에게 보낸 확답 최고서와 도달일, 회생계획 인가일과 종결일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어야 관리인의 이행 선택이나 선택 없는 종결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소의 적법 여부부터 가릅니다. 면책됐다는 임대인 주장을 넘으면 그다음은 매도청구 의사표시의 도달일과 분양가 지급 준비가 등기 청구의 성패를 정하고, 판결 뒤 등기 집행에서도 같은 자료를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의 채권 신고와 회생 종결 후 권리 행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관리인과 주고받은 계약서와 회생 기록으로 권리의 성질과 관리인의 선택 여부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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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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