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판매를 맡긴 인플루언서가 오해로 계약을 끊으면 남은 재고 손해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재고의 판매가 전부는 어렵습니다. 정한 해지 사유 없이 바로잡을 수 있는 오해로 계약을 끊었다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으나, 오해를 만든 직원의 과실은 참작되고 상의 없이 만든 재고는 원가 수준으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오해의 원인이 된 답변을 바로잡는 정정 메시지를 보내고, 계약을 유지할 뜻을 서면으로 밝히십시오. 그 거래를 위해 만든 재고의 수량과 생산 원가 자료도 그날 기준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재고의 판매가 전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정한 해지 사유도 없고 곧바로 바로잡을 수 있는 오해였다면 인플루언서의 일방 해지는 효력이 없거나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해를 만든 쪽이 제조사 직원이라면 그 과실이 배상액에서 참작되고, 상의 없이 만든 재고는 원가 수준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 통보에 맞서 바로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 회사는 2025. 9. SNS 인플루언서와 계약을 맺고, 인플루언서가 공동구매 방식으로 E씨 회사의 샴푸를 홍보·판매하면 매출의 25%를 수수료로 주기로 했습니다. 2025. 11. 인플루언서가 제주 지역 배송 일정을 묻자, E씨 회사 직원이 착오로 그 지역 배송이 중단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인플루언서는 배송 문제는 중대한 사유라며 다음 달 판매를 끝으로 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E씨 회사에는 다음 판매를 위해 만들어 둔 샴푸 4,000개가 남았습니다. E씨는 이 재고를 판매가대로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플루언서가 오해만으로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계약서에 정한 해지 사유가 없다면 쉽게 끝낼 수 없습니다. 해지나 해제는 계약이나 법률이 그 권리를 줄 때만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해제는 상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아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원의 잘못된 답변 한 번은 실제 배송이 중단된 것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 채무 불이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을 확인해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도 확인 없이 해지를 통보했다면 해지 사유가 없는 해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배송 차질 시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실제 배송 차질이 있었다면 해지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약서의 해지 조항 문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사유 없는 해지의 일반 기준은 「거래처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남은 재고는 판매가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판매가 전부를 받기는 어렵고, 생산 원가 수준이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계약을 어긴 쪽은 통상의 손해를 배상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합니다.
| 기준 | 인정 가능성 | 필요한 자료 |
|---|---|---|
| 판매가 전액 | 낮음(판매 여부 불확실) | 확정된 판매 약정 |
| 생산 원가 (핵심 행) | 높음(실제 투입 비용) | 생산 지시서·원가 자료 |
| 협의 수량 범위의 이익 | 중간(상대가 알 수 있었던 손해) | 판매 일정·수량 공유 메시지 |
| 처분 손실·비용 | 높음(실제 발생분) | 할인 판매·폐기 기록 |
출처 - 민법 제390조·제393조, 계약 손해배상 일반 기준
재고를 판매가로 계산하면 앞으로 팔렸을 것을 전제로 한 이익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그런데 판매량은 인플루언서의 홍보 성과에 따라 달라지고, 재고는 아직 다른 경로로 팔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플루언서와 협의 없이 많이 만든 수량은 상대가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로 다투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분쟁에서는 그 거래를 위해 만든 재고의 생산 원가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판매 일정과 예상 수량을 인플루언서와 미리 공유한 메시지가 있으면, 그 범위의 재고는 상대가 알 수 있었던 손해로 주장하기 쉬워집니다. 재고를 할인 판매나 다른 판매처로 처분했다면 그 처분 손실과 비용도 손해로 계산할 수 있으니, 처분 전에 상대에게 처분 계획을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사 직원의 실수도 배상액에 영향을 주나요?
네, 영향을 줍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 직원이 잘못된 정보를 주어 오해의 원인을 만들었다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서나 메시지에 즉시 해지 사유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해지가 효력이 없다는 뜻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민법 제543조 제1항, 제544조
오해를 만든 답변을 곧바로 정정했나요?
정정 시각과 내용을 증거로 남깁니다.
민법 제396조
재고 수량을 인플루언서와 미리 공유했나요?
공유 메시지를 손해 범위의 근거로 정리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2항
다만 잘못을 알자마자 정정했는데도 인플루언서가 확인 없이 해지를 밀어붙였다면 제조사 과실의 비중은 작아집니다. 정정 메시지를 보낸 시각과 인플루언서의 반응이 과실 비율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정정했는데도 인플루언서가 판매를 거부한다면, 제조사도 그 거부를 계약 위반으로 보고 계약을 정리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때 해지 통보 이후 판매분의 수수료는 약정대로 정산하고, 이미 지급한 판촉 지원금이나 샘플 비용처럼 계약 유지를 전제로 쓴 돈은 손해 항목에 넣어 함께 정리합니다. 과실상계의 일반 기준은 「납품이 늦어 위약금을 청구받았는데 발주처 잘못도 있으면 과실상계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판매 위탁 계약 해지 대응 순서
- 정정과 유지 의사 표시 - 잘못된 답변을 바로잡고 계약을 유지할 뜻을 서면으로 밝힙니다.
- 해지 조항 확인 - 계약서의 해지 사유와 절차, 위약금 조항을 확인합니다.
- 재고 자료 정리 - 이 거래를 위해 만든 수량, 생산 원가, 판매 일정 공유 기록을 정리합니다.
- 배상 청구 - 원가 기준 손해와 그 근거를 적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정한 해지 사유, 오해를 바로잡은 시점, 재고를 인플루언서와 협의해 만들었는지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사와 판매 대행·인플루언서 사이의 계약 해지 분쟁에서 해지 효력 검토, 손해 산정, 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플루언서 판매 계약은 메시지로 맺고 메시지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보다 대화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해지 통보 직후 정정 메시지를 보냈는지, 그 메시지에 실제 배송 일정표를 붙였는지가 해지 사유 다툼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재고 손해는 생산 지시서와 판매 일정 공유 기록을 함께 내야 인정됩니다. 인플루언서가 다음 판매 수량을 미리 알려 왔거나 그 수량에 동의한 메시지가 있으면 그 범위까지는 상대가 알 수 있었던 손해가 됩니다. 남은 재고를 다른 경로로 판 기록도 손해를 줄인 노력으로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사와 판매 대행사·인플루언서 사이의 계약 해지, 수수료 정산, 재고 손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메시지 기록과 생산 자료로 해지 효력과 손해 범위를 정리합니다.
- 판매 대행 계약 해지 분쟁
- 인플루언서 마케팅 계약 검토
- 재고·생산비 손해배상 청구
- 수수료 정산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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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544조
- 민법 제543조 제1항
- 민법 제550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