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자재 납품이 늦어 인테리어 공사가 깨졌다면 업체에 얼마까지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자재 업체의 잘못으로 공사가 깨지면 그 공사에서 얻었을 이익은 통상손해로 배상받고, 원청에 물어 준 돈은 업체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받습니다.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분, 손해액 증명이 어려울 때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납품이 늦어지면 시공일과 늦어질 때 생길 손해를 문자로 다시 알리고, 원청이나 고객의 항의 내용과 계약 파기 통보도 날짜별로 모아 두십시오. 배상 범위는 업체가 무엇을 알았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재 납품업체의 잘못으로 공사가 깨졌다면, 그 공사에서 얻었을 이익은 통상손해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원청이나 고객에게 물어 준 배상금 같은 손해는 업체가 그런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인테리어 업자로, 2025. 11. 다른 업자에게서 아파트 주방 하부장 교체 작업을 150만 원에 하도급받았습니다. B씨는 상판 자재 업체와 납품·시공 계약을 맺으며 시공일이 11. 17.이라는 점을 전화로 알렸습니다. 그런데 업체 직원이 발주를 빠뜨려 두 차례 날짜를 미뤘고, 마지막 약속일에도 시공팀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공사 전체를 해지하자 원청 업자는 B씨에게 손해를 물어내라고 했습니다. B씨는 자재 업체에 원청에 물어 줄 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납품 지연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는 어디까지인가요?
기본은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얻었을 이익입니다. 사례라면 하부장 작업 공사대금에서 자재비·인건비를 뺀 이익이 통상손해에 해당합니다. 민법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 손해 항목 | 구분 | 받으려면 |
|---|---|---|
| 이번 공사에서 잃은 이익 | 통상손해 | 공사대금과 원가 자료 |
| 다른 자재로 급히 대체한 추가 비용 | 통상손해 | 대체 구매 영수증 |
| 원청·고객에게 물어 준 배상금 (핵심 행) | 특별손해 | 업체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자료 |
| 다른 공사 수주 기회 상실 | 특별손해 | 구체적 계약 협의 자료와 예견가능성 |
출처 - 민법 제393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78341 판결
대법원은 통상손해를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라고 하고, 특별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라고 했습니다. 공사 전체가 해지되어 원청에 물어 준 손해, 고객 위자료 성격의 보상은 대체로 특별손해로 다뤄집니다.
원청에 물어 준 배상금도 업체에 청구할 수 있나요?
업체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이 자재가 하도급 공사에 쓰이고 시공일을 넘기면 원청 공사가 깨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면 예견가능성을 주장하기 좋습니다. 납품이 미뤄질 때마다 고객 항의와 공사 파기 위험을 다시 전달했다면 그 기록도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업체에 아무 사정도 알리지 않았다면 원청과의 관계에서 생긴 손해까지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원청에 실제로 돈을 지급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지급하지 않았다면 원청이 청구한 사실과 금액을 보여 주는 내용증명이나 합의서라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납품 지연에 대한 책임이 문제 되는 다른 유형은 「수입국의 갑작스러운 수출금지로 납품이 늦어졌다면 지체상금을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손해가 생긴 사실은 인정되는데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기가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우면, 법원은 모든 사정을 종합해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청구를 쉽사리 배척해서는 안 되고 증명을 촉구하는 등 구체적인 손해액을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증명 부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원청 업자의 견적서만 내면 과다하다는 반박을 받기 쉬우므로, 실제 공사대금 계약서와 원가 내역, 원청과 주고받은 정산 기록을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업체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 상황이라면 협상에서 이익 상당액과 원청 배상액을 나눠 제시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업체가 계속 미루면 계약을 끝내고 다른 곳에 맡겨도 되나요?
네.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했는데도 그 기간 안에 납품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업체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면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더라도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업체에 시공일과 공사 사정을 알린 기록이 있나요?
문자·전화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예견가능성 자료로 씁니다.
민법 제393조 제2항
원청이나 고객에게 실제로 돈을 물어 주었나요?
이체 내역과 합의서를 확보해 특별손해 금액으로 정리합니다.
민법 제393조
공사대금 계약서와 원가 내역이 있나요?
잃은 이익을 계산해 통상손해 청구액으로 제시합니다.
민법 제390조
업체가 지연 잘못을 인정했나요?
인정한 문자나 답변서를 보존하고 금액 협상에 활용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실무에서는 공사 일정 때문에 해제 절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몇 월 몇 일 몇 시까지 시공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에 맡기겠다」는 문자를 보내 두는 것만으로도 최고와 해제의 근거가 남습니다. 다른 업체에 급히 맡기면서 더 든 자재비와 시공비는 지연과 직접 이어진 손해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거래 규모에서 훨씬 크고 대체 거래처를 찾기 어려운 시장이라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한 번 거래한 관계라면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기 어려워 조정은 배상액 협의의 장으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납품 지연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시공일 통지 기록 확보 - 계약 때와 연기 때 시공일과 손해 위험을 알린 문자·전화 기록을 모읍니다.
- 손해 구분 - 이 공사에서 잃은 이익과 원청·고객에게 물어 준 돈을 나눠 금액을 정리합니다.
- 증빙 정리 - 공사 계약서, 원가 내역, 원청의 청구서나 합의서, 지급 내역을 붙입니다.
- 내용증명 청구 - 업체에 지연 경위와 손해 항목을 적어 배상을 청구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이나 소액사건·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체에 시공일과 공사 파기 위험을 알린 기록과 원청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납품 지연과 공사 차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납품 지연 분쟁에서 특별손해를 인정받느냐는 대부분 계약 당시 오간 말에서 갈립니다. 시공일과 하도급 공사라는 사정을 전화로만 알렸다면, 연기 요청을 받을 때 문자로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해 두는 것만으로도 예견가능성의 증거가 됩니다.
원청에 줄 배상금은 실제 지급 여부와 근거가 중요합니다. 원청이 구두로 화를 낸 정도라면 업체는 손해가 아직 없다고 다툽니다. 원청의 서면 청구나 정산 합의서를 받아 두고, 지급했다면 계좌 이체 내역을 남기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재 납품 지연과 공사 차질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나눠 증거를 정리하고 내용증명부터 협상과 소송까지 진행합니다.
- 납품 지연 손해배상 청구
- 공사 하도급 정산 분쟁
- 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
- 손해배상 청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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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78341 판결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301336 판결
- 민법 제544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민법 제174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