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인허가 신청이 거부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인허가 거부처분도 취소소송의 대상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다시 셉니다. 1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남은 기한을 두 갈래로 셉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안 날부터 90일과 있은 날부터 1년은 따로 흐르므로 두 날짜를 모두 적어 둡니다. 협의로 풀어 보려고 몇 달을 쓰는 동안 이 기간이 지나가지 않게 달력에 먼저 표시해야 합니다.
거부 이유가 충분히 제시됐는지 봅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 등 정해진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거부 통지서의 이유를 문장 단위로 옮겨 적고 근거 법령과 대조하는 일이 첫 작업입니다. 통지서에 요건 불충족이 어느 조항의 어느 요건인지 적혀 있지 않으면 그 점만으로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구두로 들은 사유와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다른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나오므로 들은 말도 시점과 함께 기록해 둡니다.
행정심판을 거칠지 바로 소송으로 갈지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세므로, 심판을 거치는 동안 소송 기간이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바깥 울타리가 있으므로 심판과 소송의 순서를 그 안에서 설계합니다.
다시 신청하는 길과 소송의 시점을 맞춥니다
소송이 오래 걸리는 사업은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는 쪽이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재신청이 또 거부되면 그 처분을 기준으로 기간이 새로 시작되므로, 처음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 기간이 그 사이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재신청과 소송은 서로 다른 경로이므로 두 경로의 시점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합니다
거부 통지서와 그것을 받은 날짜, 신청서와 첨부 서류, 행정청과 주고받은 문서, 구두로 들은 사유의 메모, 사업 일정을 준비하면 남은 기한과 다툴 지점을 바로 셀 수 있습니다. 질문은 「이유 제시가 충분했는가」, 「심판을 먼저 할지」, 「재신청을 병행할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거부 통지서와 받은 날짜, 신청 당시 낸 서류와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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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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