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회사가 이사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도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회사가 이사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도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여서 미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행 상법은 거래의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하도록 정하고, 대법원은 어음 발행에도 이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지금은 어음 발행 전에 열린 이사회 의사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사에게 어음을 발행하기 전 이사회에서 거래 상대가 이사라는 사실, 어음 금액과 발행 이유를 밝히고 승인 결의를 의사록에 남기십시오.
승인 없이 발행된 어음이라도 회사가 모든 소지인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음을 받은 제3자가 곧바로 권리를 잃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A씨는 2025년 2월 회사에 빌려준 돈이 있다며 대표이사에게 요청해 회사 명의로 자기 앞 약속어음 5,000만원을 발행받았습니다. 이사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 어음을 거래처 C씨에게 배서해 넘겼고, 만기에 C씨가 회사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 발행도 왜 이사회 승인 대상인가요?
어음을 발행하면 원래 거래보다 더 무거운 어음채무가 새로 생기므로, 회사가 이사에게 어음을 발행하는 것도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부딪치는 거래로 봅니다. 어음채무는 원인 거래와 떨어져 존재하고, 어음이 넘어가면 회사가 이사에게 가졌던 항변을 새 소지인에게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대법원도 어음 발행과 배서가 이사 자기거래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사가 받을 돈이 있다며 회사 명의로 자기 앞 어음을 발행하게 하는 일은 이사회 승인 없이 하면 안 됩니다. 합명회사의 사원이 회사와 거래할 때도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사회 승인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미리 이사회에서 거래의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받도록 정합니다. 거래의 내용과 절차도 공정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2011년 개정으로 강화됐고, 그 전에는 중요사실 공개나 3분의 2 찬성 요건이 없었습니다.
| 항목 | 2011년 개정 전 | 현행 |
|---|---|---|
| 승인 시기 | 규정 없음 | 미리 |
| 중요사실 공개 | 규정 없음 | 필요 |
| 찬성 요건 | 이사회 일반 결의 | 이사 3분의 2 이상 |
| 거래 상대 | 이사 | 이사·주요주주·가족·관계회사 |
- 승인 시기
- 2011년 개정 전: 규정 없음
- 현행: 미리
- 중요사실 공개
- 2011년 개정 전: 규정 없음
- 현행: 필요
- 찬성 요건
- 2011년 개정 전: 이사회 일반 결의
- 현행: 이사 3분의 2 이상
- 거래 상대
- 2011년 개정 전: 이사
- 현행: 이사·주요주주·가족·관계회사
출처 - 상법 제398조(2026. 9. 28. 기준 현행)
승인이 필요한 거래 상대도 넓어졌습니다. 이사 본인뿐 아니라 주요주주, 이사·주요주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들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와 그 자회사가 회사와 거래할 때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사의 배우자에게 어음을 발행하는 것도 승인 대상입니다.
승인 없이 발행된 어음을 제3자가 가지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이사 본인에게는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어음 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어음을 넘겨받은 제3자에게는 그 제3자가 승인이 없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는 것까지 증명해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 1
이사가 청구
회사는 승인 없음으로 무효 주장
- 2
제3자가 청구
회사가 악의·중과실 증명해야 무효
- 3
증명 실패
회사가 어음금 지급
- 4
이사 책임
회사 손해를 이사가 배상
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했으면 승인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어음을 할인받아 준 금융업자나 거래처가 이사 자기거래라는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면 회사는 어음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승인 없이 어음을 발행하게 한 이사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이사회 승인 없이 자기 앞으로 어음을 발행하게 한 이사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서, 그로 회사가 손해를 입으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회사가 제3자에게 어음금을 지급했다면 그 금액이 손해가 됩니다. 주주는 요건을 갖추면 대표소송으로 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사 자기거래 어음 대응 순서
- 거래 상대 확인 - 어음 수취인이 이사, 주요주주, 그 가족이나 관계회사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승인 대상입니다.
- 의사록 확인 - 발행 전 이사회 의사록에 중요사실 공개와 3분의 2 찬성이 있는지 봅니다. 사후 결의는 다툼이 생깁니다.
- 소지인 파악 - 어음이 지금 이사에게 있는지 제3자에게 넘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제3자면 그의 인식을 증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 지급 대응 - 이사가 청구하면 승인 없음을 이유로 거절합니다. 제3자 청구에는 악의나 중과실 자료로 대응합니다.
- 책임 추궁 -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주주대표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사가 1인뿐인 회사이거나 주주 전원이 동의한 거래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관과 의사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자기거래와 이사 책임을 둘러싼 회사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사에게 발행한 어음은 회사 내부 일이니 나중에 이사회 결의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승인은 미리 받아야 하고, 어음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회사가 무효를 주장하려면 그 제3자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회 날짜와 어음 발행일의 순서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사회 소집 통지일, 의사록에 적힌 공개 내용과 찬성 이사 수, 어음 발행일과 교부일, 어음이 제3자에게 넘어간 날짜를 정리해 두십시오.
이 기록은 소지인이 어음금을 청구할 때 회사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가르는 증거가 되고, 회사가 지급했다면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때 법령 위반과 손해의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자기거래와 이사 책임을 둘러싼 회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이사회 의사록과 어음 발행일을 먼저 대조한 뒤 어음 소지인에 대한 항변과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함께 검토해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사회 의사록·어음 사본·어음을 발행하게 된 거래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이사회 승인 요건 충족 여부·제3자 소지인에 대한 무효 주장 가능성·이사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398조
- 대법원 1978. 3. 28. 선고 78다4 판결
- 어음법 제17조
- 상법 제199조
- 상법 제398조 제2호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3530 판결
- 상법 제399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