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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 임기만료 이사가 공동소송참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학교법인 이사회결의무효확인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어 임기만료 이사 같은 제3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다13013 판결은 이 소송이 합일확정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조참가나 별도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 회의록과 이사 임기 자료를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진행 중인 소송의 사건번호와 다음 기일, 문제 된 이사회 회의록과 이사 임기 자료를 확보해 두십시오. 공동소송참가가 막히더라도 보조참가나 별도 소송으로 다투려면 이 자료가 먼저 필요합니다.

다른 이사들이 낸 소송에 반드시 올라타야만 결의 무효를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가가 막혀도 다툴 길은 남아 있습니다. 학교법인 이사회결의의 무효는 이해관계인이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한 학교법인의 설립자로 2025년 이사 임기가 끝났는데, 그 뒤 이사회가 후임 이사를 선임한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2026년 다른 이사 두 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K씨는 그 소송에 공동원고로 참가해 함께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법인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제3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습니다. 공동소송참가는 소송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즉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학교법인 이사회결의의 하자에 관해서는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어, 이사회결의무효확인 판결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대세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3013 판결은 그래서 설립자 겸 임기만료 이사의 공동소송참가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공동소송참가가 안 되면 어떤 방법으로 다투나요?

보조참가를 하거나 별도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계속 중인 소송에 보조참가할 수 있고, 결의 무효를 직접 확정받고 싶다면 자기 이름으로 새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다만 보조참가는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3자가 소송에 관여하는 방법 비교
공동소송참가
요건: 판결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칠 것
한계: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은 불가
보조참가
요건: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
한계: 피참가인과 어긋나는 행위 무효
별도 소송
요건: 확인의 이익
한계: 새로 소장 제출 필요

출처 - 민사소송법 제71조, 제76조, 제83조 제1항,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3013 판결

별도 소송을 낼 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임기가 끝난 이사라도 후임 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았다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후임 선임 경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원고가 항소를 취하하면 참가인의 청구도 끝나나요?

공동소송참가가 부적법해 각하되었다면 참가인은 처음부터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항소를 취하하면 그 소송은 원고의 뜻대로 끝납니다. 보조참가인도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는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취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원고의 소송에 기대기보다 별도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사회결의 무효 대응 순서

  • 결의 자료 확보 - 이사회 회의록, 소집 통지, 출석 이사 명단을 모읍니다. 무효 사유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이사 지위 확인 - 본인의 임기 만료일과 후임 이사 선임 경위를 정리합니다. 확인의 이익 판단에 쓰입니다.
  • 참가 방식 결정 - 공동소송참가 대신 보조참가를 할지, 별도 소송을 낼지 정합니다. 목적이 결의 무효 확정이라면 별도 소송이 맞습니다.
  • 소장 또는 참가신청서 제출 - 참가 이유와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보조참가는 계속 중인 법원에 냅니다.
  • 관할청 절차 병행 검토 - 임원 취임 승인 같은 관할청 절차가 걸려 있으면 함께 대응합니다. 소송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을 적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립학교법상 임원 취임 승인이나 임시이사 선임이 얽혀 있으면 관할청 처분과 정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교법인 분쟁에서 설립자나 전임 이사들은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 이름만 올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사회결의무효확인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어 공동소송참가가 막히고, 원고가 항소를 취하하면 참가인의 주장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남의 소송에 기대는 방식은 생각보다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지위를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사 임기 만료일, 후임 이사 선임 결의일, 관할청의 임원 취임 승인일,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를 문서로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록 사본은 법인에 열람을 요청한 날짜와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별도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과 무효 사유를 동시에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결의 무효가 확정되면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의 후속 결의 효력도 다툴 근거가 생기므로, 첫 결의의 날짜와 경위를 정확히 잡는 일이 이후 분쟁 전체의 기준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이사회·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당사자 지위와 결의 경위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사회 회의록·소집 통지서·이사 임기와 선임 자료·진행 중인 소송의 사건번호를 준비해 주시면, 보조참가와 별도 소송 중 어느 방법이 맞는지와 확인의 이익, 결의 무효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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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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