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재단 설립하려고 서면으로 한 토지 출연, 착오였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서면으로 한 출연이라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8다9045 판결은 서면 증여의 해제 제한(민법 제555조)과 민법 총칙의 착오 취소는 요건과 효과가 달라 서면 출연도 착오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출연서에 적힌 재산 목록과 원래 내려던 재산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문서로 대조해 두십시오.
착오 취소는 착오를 안 날부터 3년, 출연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재단이 이미 설립됐어도 이 기간 안이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재단이 설립허가를 받았거나 등기가 넘어갔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단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착오 취소는 가능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6월 장학재단을 세우기로 하고 출연서에 토지 두 필지를 적어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필지는 가족 묘지가 있어 출연 대상에서 빼기로 한 땅이었고, 지번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바뀌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재단은 2025년 3월 설립허가를 받았고, A씨가 그 필지를 돌려 달라고 하자 재단은 서면으로 한 출연이라 되돌릴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서면 증여 해제 제한과 착오 취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제도는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서면으로 한 증여는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제할 수 없지만, 의사표시 자체에 착오가 있었다면 서면이어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해제 | 착오 취소 |
|---|---|---|
| 근거 | 민법 제555조 | 민법 제109조 제1항 |
| 서면 출연 | 불가 | 가능 |
| 요건 | 서면이 없을 것 | 중요부분 착오, 중대한 과실 없음 |
| 재단 설립 후 | 불가 | 가능 |
- 근거
- 해제: 민법 제555조
- 착오 취소: 민법 제109조 제1항
- 서면 출연
- 해제: 불가
- 착오 취소: 가능
- 요건
- 해제: 서면이 없을 것
- 착오 취소: 중요부분 착오, 중대한 과실 없음
- 재단 설립 후
- 해제: 불가
- 착오 취소: 가능
출처 - 민법 제109조, 제146조, 제555조,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증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서면이 없는 출연만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착오 취소는 서면 여부를 묻지 않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출연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인정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이 구조는 같습니다.
재단이 이미 설립됐으면 취소할 수 없나요?
설립된 뒤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단법인의 성립 여부나 출연된 재산이 기본재산인지와 관계없이 출연자가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생전처분으로 설립한 재단의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부터 법인의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재단은 이미 자기 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출연 의사표시가 취소되면 법인에 귀속될 근거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재단법인 출연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지만 이 점도 취소를 막지 못합니다.
어떤 착오여야 취소가 인정되나요?
출연 재산이나 조건처럼 출연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여야 하고, 출연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지번을 잘못 적은 것처럼 표시와 진의가 다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보통 사람이 출연자 입장이었다면 그런 출연을 하지 않았을 정도여야 중요부분으로 봅니다. 출연 후 땅값이 올라 아까운 마음이 든 것은 착오가 아닙니다. 또 취소는 그 사정을 모르고 새로 권리를 얻은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으므로, 재단이 그 땅을 담보로 제공했거나 팔았는지 확인합니다.
재단 출연 착오 취소 대응 순서
- 출연서와 진의 대조 - 출연서, 정관, 이사회 회의록에 적힌 재산 목록과 원래 내려던 재산을 비교합니다. 차이가 생긴 경위를 메모로 남깁니다.
- 착오 경위 자료 확보 - 초안 파일, 담당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가족 묘지 사진처럼 진의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중요부분 착오와 과실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등기부 확인 - 해당 토지가 재단 명의로 넘어갔는지, 근저당이나 매매가 있었는지 봅니다. 선의 제3자가 있으면 방법이 달라집니다.
- 취소 통지 - 재단 대표자에게 착오를 이유로 출연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착오를 안 날부터 3년 안이어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 재단이 응하지 않으면 말소등기를 청구하고, 다른 곳에 넘기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연 재산이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기본재산이거나 설립허가 조건과 얽혀 있으면 정관과 허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단법인 출연재산 반환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출연자들은 서면으로 한 번 넘기면 끝이라고 여기고, 재단 쪽도 서면 증여는 해제할 수 없다는 조문만 들어 반환을 거절합니다. 해제와 착오 취소는 전혀 다른 제도여서 서면 출연이라도 착오가 있으면 되돌릴 길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출연 당시 무엇을 내려고 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으로 판가름 납니다. 출연서 초안, 담당 세무사나 법무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이사회 회의록의 재산 목록, 착오를 처음 안 날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취소 통지를 보낸 날도 내용증명으로 남겨 3년 기간을 지킨 사실을 보여야 합니다.
말소등기 소송에서 재단은 출연자의 중대한 과실을 주장합니다. 이때 초안과 최종본의 차이, 누가 지번을 옮겨 적었는지를 보여 주는 문서가 과실 정도를 가르고, 가처분 여부는 재단이 그 땅을 처분했을 때 판결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지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반환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출연서와 진의를 보여 주는 문서를 대조해 중요부분 착오를 특정한 뒤 취소 통지와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연서·재단 정관과 설립허가서·등기사항증명서·출연 당시 주고받은 이메일을 준비해 주시면, 중요부분 착오 해당 여부·중대한 과실 다툼·취소 후 소유권 회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 민법 제146조
- 민법 제555조
- 민법 제47조 제1항
- 민법 제48조 제1항
- 민법 제109조 제1항
- 민법 제109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