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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때 넘긴 땅, 15년 지나 재산인수 무효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재산인수 약정이 정관에 없으면 무효이지만, 설립에 관여하고 오래 경영에 참여한 양도인이 뒤늦게 무효를 주장하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290조 제3호는 재산인수를 정관에 적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대법원은 15년 뒤 무효 주장을 신의칙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양도 약정서와 원시정관, 경영 참여 기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사 설립 전에 맺은 토지 양도 약정서, 설립 당시 정관, 등기 이전일, 회사에서 맡았던 직함과 기간을 먼저 모아 두십시오.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는 이 네 가지로 갈립니다.

정관에 재산인수 기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넘긴 땅을 되찾을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회사 쪽도 무효라는 말만 듣고 바로 등기를 내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지인이 세울 주식회사에 자기 땅을 넘기기로 약속하고, 2010년 회사가 세워진 직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뒤 A씨는 회장 직함으로 2024년까지 회사 경영에 참여했습니다. 경영에서 물러난 A씨는 2025년 「정관에 재산인수 기재가 없으니 양도는 무효」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하려 합니다. 땅값은 그사이 5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인수부터 무효 주장까지
  1. 설립 전

    토지 양도 약정(정관 기재 없음)

  2. 2010년

    회사 설립·이전등기

  3. 2010~2024년

    양도인 회장으로 경영 참여

  4. 2025년

    양도인 무효 주장·등기말소 청구

정관에 적지 않은 재산인수는 무효인가요?

네, 무효입니다.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하기로 약정한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양도인의 성명은 정관에 적어야 효력이 생기고, 이를 적지 않은 재산인수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설립 전이라 아직 발기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장래 세울 회사를 위해 계약을 맺고, 그 뒤 발기인이 되었다면 그 계약도 재산인수에 해당합니다. 땅을 출자하는 형식이든 매도하는 형식이든 정관에 기재가 없으면 무효라는 결론은 같습니다. 현물출자도 정관에 출자자의 성명과 재산의 종류·가격을 적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무효인데도 등기 말소를 못 받는 경우는?

양도인이 설립에 직접 관여하고 오랫동안 경영에 참여한 뒤 뒤늦게 무효를 내세우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3다88829 판결은 회사 설립 후 약 15년이 지나 토지 양도 무효를 주장한 사안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신의칙 위반 판단 요소
설립 관여
확인할 사실: 양도인이 약정을 직접 맺고 이행했는지
경영 참여
확인할 사실: 설립 후 직함과 참여 기간
회사의 신뢰
확인할 사실: 양도 효력을 문제 삼지 않으리라 믿을 사정
대금채권
확인할 사실: 양도대금채권의 시효 소멸 여부

출처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3다88829 판결

이 판결이 본 사정은 네 가지입니다. 양도인이 재산인수 약정을 직접 맺고 이행했고, 설립 후 장기간 경영에 참여했으며, 회사가 양도의 효력을 문제 삼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신뢰를 가졌고, 양도대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했습니다. 상법 제290조는 주주와 회사채권자를 보호하려는 규정인데, 설립에 관여한 사람이 이를 내세우는 것은 그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양도대금을 못 받았다면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대금채권은 일반 채권이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도 양도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점이 무효 주장을 막는 사정 중 하나였습니다.

재산인수 무효 주장 대응 순서

  • 약정 시점 확인 - 양도 약정이 회사 설립 전에 맺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설립 전 약정이면 재산인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정관 기재 확인 - 원시정관에 재산의 종류·가격과 양도인 성명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기재가 있으면 무효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관여 경위 정리 - 양도인이 발기인이었는지, 설립 후 어떤 직함으로 몇 년 경영에 참여했는지 정리합니다. 신의칙 판단의 중심 사실입니다.
  • 대금 지급 여부 확인 - 양도대금이 지급됐는지, 미지급이면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었는지 봅니다. 10년이 지났으면 시효 소멸 여부를 따집니다.
  • 등기 경과 정리 - 이전등기일과 그 뒤 회사가 그 땅에 한 담보 설정·건축을 정리합니다. 회사의 신뢰가 쌓인 정도를 보여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 뒤 제3자에게 담보가 설정됐거나 회사 지분 구성이 바뀌었다면 등기부와 주주명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설립·지배구조 분쟁과 관련 부동산 등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산인수 무효 사건에서 양도인은 「정관에 없으니 당연히 무효」라고 믿고, 회사는 「오래전 일이니 끝난 문제」라고 믿습니다. 실제로는 무효 자체는 인정되면서도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바뀝니다.

그래서 설립 전후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약정서 작성일, 원시정관 사본, 이전등기 접수일, 이사회 의사록에 남은 양도인의 직함과 참석 기록, 대금 지급 내역이 모두 날짜로 확인돼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 있었다면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회계 장부의 자산 계정이 대신 쓰입니다.

이 기록은 등기말소 소송에서 신의칙 항변의 재료가 되고, 시효 항변과 함께 쓰이면 양도인의 청구를 막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양도인 쪽에서는 경영 참여가 명목뿐이었다는 자료가 있어야 신의칙 항변을 넘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설립과 지배구조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설립 당시 약정과 정관, 경영 참여 경위를 날짜별로 확정한 뒤 무효 주장과 신의칙 항변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양도 약정서·원시정관·등기부등본·이사회 의사록을 준비해 주시면, 재산인수 해당 여부·신의칙 위반 여부·양도대금채권 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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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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