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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하도급 잔금을 미루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원청 자금난은 하도급 잔금을 미룰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고,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나면 연 15.5%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지급보증 청구, 발주자 직접지급, 가압류까지 원청 재정이 흔들릴 때 쓸 회수 수단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건설 하도급대금은 공사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안에 받아야 하고, 그 뒤에는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원청 자금난이 보이면 지급보증서와 발주자 정보를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원청 자금 사정은 잔금을 미룰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지급보증서와 발주자 직접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원청이 버티는 동안 재산이 줄어들 수 있어, 회수 수단을 먼저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청의 사정을 받아들여 지연이자를 포기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기다려 달라는 요청에 응하더라도 날짜와 금액을 적은 서면 약속은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2025. 4. 원청에게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1억 5,000만 원에 하도급받아 2025. 12. 마쳤습니다. 공사 중 기성금으로 1억 500만 원을 받았고 잔금 4,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원청은 다른 현장에서 손실이 나 자금이 묶였다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2026. 3. 원청이 건설업 협회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해 둔 사실을 알게 됐지만, 거래를 생각해 아직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G사 대표는 무엇부터 해야 잔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청 자금난은 잔금을 미룰 이유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원청이 지급기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으면 그 자체로 하도급법 위반이고, 원청에 사정이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자체가 위반행위가 되므로 “원사업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9773 판결). 다른 현장 손실이나 금융기관 대출 지연은 원청 내부 사정입니다. 지연이자는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15.5%로 계산합니다. 4,500만 원이 60일 뒤부터 150일 늦어졌다면 약 287만 원입니다. 이자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든 확인서에는 서명하지 마십시오.

원청이 지급보증을 해 두었다면 보증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위탁에서 원청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하고, 보증기관은 정해진 사유가 생기면 수급사업자가 청구한 날부터 30일 안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청 자금난 때 하도급 잔금 회수 수단
수단쓸 수 있는 때주의할 점
지급보증금 청구 (핵심 행)원청 부도·회생 신청, 2회 이상 미지급 등보증 기간과 보증서 문구 확인
발주자 직접지급지급정지·파산, 2회분 이상 미지급, 지급보증 불이행, 직불 합의발주자가 원청에 이미 준 금액은 제외
가압류판결 집행이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담보 제공, 다른 채권자와 경합
분쟁조정·소송원청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때시효 관리, 지연이자 함께 청구

여러 수단을 함께 쓸 수 있으며, 순서는 원청 재정 상태와 발주자 지급 일정에 따라 정합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4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7조

보증금 청구 사유는 원청의 당좌거래 정지, 부도·파산·폐업·회생 신청, 면허 취소나 영업정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잔금 한 번만 밀린 상태라면 사유가 되는지부터 보아야 하므로 보증서의 약관과 보증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원청이 지급보증을 아예 하지 않았다면 수급사업자도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지급보증 불이행은 발주자 직접지급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발주자에게서 직접 받을 수는 없나요?

일정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청이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됐거나,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았거나,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 수급사업자가 요청하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발주자·원청·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도 같습니다.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청에 대한 대금 채무도 소멸하므로, 발주자가 원청에 이미 준 금액은 빠집니다. 그래서 발주자가 원청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지급의 범위는 「원청이 기성금을 이미 줬다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얼마까지 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청 재산을 미리 묶어 둘 방법이 있나요?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받을 공사대금 채권이나 예금,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공사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났나요?

    잔금과 연 15.5% 지연이자를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8항

  2. 원청이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었나요?

    보증 기간과 청구 사유를 확인해 보증기관에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6항

  3. 발주자가 원청에 아직 공사대금을 다 주지 않았나요?

    직접지급 사유를 확인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4. 원청이 다른 현장 손실 등으로 재산이 줄고 있나요?

    원청의 공사대금 채권이나 예금 가압류를 준비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7조

원청이 다른 현장 손실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재산이 빠져나갈 염려를 보여 주는 사정이 됩니다.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면 발주자는 그 돈을 원청에 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다른 채권자와 경합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분쟁조정 신청과 함께 진행하면 협의 압박도 커집니다.

원청 자금난 하도급 잔금 회수 대응 순서

  • 지급보증서 확인 - 보증기관, 보증 기간, 청구 사유를 확인합니다.
  • 서면 청구 - 잔금과 연 15.5% 지연이자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 발주자 직접지급 요청 - 사유가 생기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직접 지급을 요청합니다.
  • 가압류 - 원청의 공사대금 채권이나 예금을 가압류합니다.
  • 분쟁조정·소송 - 하도급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안 되면 대금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급보증 여부와 보증 기간, 발주자가 원청에 대금을 이미 주었는지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길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회수를 위한 보증금 청구, 직접지급 요청, 가압류와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청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발주자가 원청에 대금을 다 줘 버리는 것입니다. 발주자 직접지급은 발주자가 원청에 아직 주지 않은 금액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기다려 주기로 하더라도 발주자 기성 지급 일정은 따로 확인해 두십시오.

지급보증서는 공사 초기에 받아 두고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 기간이 준공 무렵 끝나도록 설정된 경우도 있어, 잔금이 밀리면 바로 보증서를 꺼내 기간과 청구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청에 확인서를 써 줄 때 지연이자 포기 문구가 들어 있지 않은지도 보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청 자금난과 부도 위기 상황에서 하도급대금 회수를 수행해 왔으며, 지급보증 청구와 직접지급, 가압류를 묶어 회수 순서를 설계합니다.

  • 하도급 지급보증금 청구
  • 발주자 직접지급 요청
  •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
  • 하도급대금 소송·분쟁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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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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