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본사 요구로 장부상 매입했다가 가산세를 물었다면 본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본사가 매출목표를 위해 장부상 매입을 요구했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대리점이 가산세를 물었다면, 그 비용을 본사가 부담하라고 요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대리점법상 불이익 제공 금지와 손해배상 규정, 대리점에 남는 세법상 책임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본사의 매입 요청 문자와 메일, 실제 입고 여부를 보여 주는 재고 장부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가산세를 누가 부담할지는 수정신고 전에 본사와 서면으로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네, 본사 요청으로 생긴 장부상 매입을 바로잡으며 낸 가산세와 세무 비용은 본사에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거래 이행과정에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대리점법이 금지하고, 이를 어겨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장부상 매입에 응한 사실만으로도 대리점에 세법상 책임이 생기므로, 본사의 요구가 있었다는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본사의 자진신고를 막거나 수정신고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반려동물 사료와 동물용 의약품을 공급받아 파는 대리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2024. 6. 본사 영업담당자는 분기 매출목표를 맞춰야 한다며 물건은 나중에 보내겠다고 하고 1억 2천만 원어치 매입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했습니다. 2025. 9. 본사 감사팀이 실제로 입고되지 않은 매출을 문제 삼아 세무서에 자진신고했고, A씨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 함께 가산세를 내게 됐습니다. A씨는 본사 요청으로 생긴 일인데 가산세와 세무사 비용을 본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부상 매입 요구는 대리점법 위반인가요?
요구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리점이 원하지 않는 물건을 사도록 강제했다면 구입강제, 매출목표를 제시하고 달성을 강제했다면 판매목표 강제가 문제 됩니다. 다만 실제 물건이 오가지 않고 장부상 매입만 한 경우에는 구입을 강제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강제였는지는 대리점이 거절할 수 있었는지, 거절하면 공급 축소나 장려금 삭감 같은 불이익이 예고됐는지로 가립니다. 구입강제로 인정되면 배상 범위가 손해의 3배까지 넓어집니다. 그래서 「목표 미달 시 장려금 제외」 같은 문자, 담당자와 나눈 대화 녹음, 회의 메모를 시점별로 모아 두셔야 합니다.
같은 시기에 다른 대리점들도 비슷한 요청을 받았다면 그 사정도 도움이 됩니다. 한 담당자의 개인 행동이 아니라 회사 차원의 목표 관리였다는 점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대리점이 자기 실적을 위해 먼저 제안한 것이라면 본사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본사가 바로잡으며 생긴 가산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본사 요청으로 생긴 일이라면 본사가 부담하도록 요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거래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자기가 져야 할 비용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방식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매출목표 때문에 본사가 만든 장부상 거래를 정리하는 비용을 대리점이 떠안게 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시행령은 불이익 제공의 대표 유형을 나열하고 있지만, 그 목록에 딱 들어맞지 않아도 법 조항 자체로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청구 범위는 가산세, 수정신고를 맡긴 세무대리 비용, 법률 비용처럼 그 일로 실제 생긴 손해입니다. 공급업자가 법을 어겨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은 공급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가 없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어 다시 내게 되는데, 이 본세는 가산세와 나누어 본사와 대금 정산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대리점도 세법상 책임을 지나요?
네, 물건을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대리점에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가산세로 정합니다.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에는 형사처벌 규정도 있어, 본사 요구였다는 사정은 책임을 다툴 때 핵심 사정이 됩니다. 대리점이 장부상 매입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응했는지, 대금을 실제로 주고받았는지에 따라 책임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세무서 소명 자료를 낼 때 본사 요청 자료를 함께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항목 | 세무서에 내는 사람 | 본사와의 관계 |
|---|---|---|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핵심 행) | 대리점 | 본사 요구로 생겼다면 부담 요구 근거 |
|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본세) | 대리점 | 지급한 대금과 함께 정산 |
| 세무대리·법률 비용 | 대리점이 지출 | 실제 생긴 손해로 청구 |
| 본사 쪽 가산세 | 본사 | 대리점과 무관 |
본사가 부담하기로 합의해도 세무서에 대한 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3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본사가 장부상 매입을 요청한 문자나 메일이 남아 있나요?
날짜순으로 정리해 보관하고 원본 기기를 바꾸지 마십시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거절하면 장려금 삭감 같은 불이익이 있다는 말을 들었나요?
그 내용이 담긴 공지나 녹음 파일을 따로 모아 둡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세무서에서 수정신고나 가산세 고지를 받았나요?
본세와 가산세, 세무대리 비용을 항목별로 나눠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
본사가 비용 부담을 거절했나요?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본사가 가산세를 부담하기로 합의해도 세무서에 낼 의무는 대리점에 남습니다. 대리점이 먼저 내고 본사에서 돌려받는 구조이므로, 합의서에 지급 기한과 대상 항목을 적어 두십시오. 본사가 일부만 보전하겠다고 하면, 어떤 항목을 빼려는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협의가 쉬워집니다. 수정신고로 줄어드는 가산세와 그대로 남는 가산세는 「부가세를 적게 신고해 수정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줄고 어떤 가산세는 그대로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산세 부담 분쟁 대응 순서
- 자료 확보 - 본사의 매입 요청 문자와 메일, 목표 관련 공지, 실제 입고 내역을 모읍니다.
- 세액 정리 - 수정신고로 늘어난 본세와 가산세, 세무대리 비용을 항목별로 나눕니다.
- 본사에 서면 요청 - 가산세와 비용을 본사가 부담해 달라고 근거와 함께 요청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협의가 안 되면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대리점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사가 장부상 매입을 요구했다는 자료와 거절할 수 없던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가산세와 비용을 본사에 넘길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의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 공급업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관련 세무 정리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분쟁은 세금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본사 요구의 흔적에서 갈립니다. 장부상 매입은 대개 영업담당자 개인 연락으로 이루어지고, 문제가 되면 회사는 담당자 일탈이라고 주장합니다. 담당자의 문자뿐 아니라 그 무렵 본사가 대리점들에 보낸 목표 달성 독려 공지와 장려금 기준표를 함께 남겨 두십시오.
수정신고 시점도 협상에 영향을 줍니다. 본사가 자진신고한 뒤에는 대리점의 수정신고가 늦어질수록 가산세가 늘어 본사와 다툴 금액도 커집니다. 신고는 먼저 하고, 늘어난 금액을 항목별로 정리한 뒤 본사에 청구하는 순서가 합의를 빠르게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의 구입강제·불이익 제공 분쟁과 공급업자 상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세금 문제가 얽힌 경우 세법상 책임과 본사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 대리점 불이익 제공행위 분쟁
- 대리점분쟁조정 신청
- 공급업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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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제2항·제3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5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