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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잔금 대신 약속어음을 받았다면 어음금부터 청구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땅값 잔금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받았다면 먼저 어음금을 청구하고, 그것으로 받지 못할 때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어음은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기로 당사자가 예정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어음 만기일과 매매계약서의 잔금 지급일을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기한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매매대금 채권은 그와 별개로 시효가 진행하므로 두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어음을 받았다고 해서 땅값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매매계약을 새로 고치거나 어음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따로 써 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 토지를 3억 2천만원에 팔고, 잔금 1억원은 2024년 12월 31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매수인은 잔금일 한 달 전에 만기가 2025년 3월 31일인 1억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잔금일이 지나자 A씨는 어음 만기를 기다리지 않고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급을 위하여 받은 어음과 지급에 갈음하여 받은 어음은 어떻게 다른가요?

지급을 위하여 받은 어음이면 매매대금 채권과 어음채권이 함께 남고, 지급에 갈음하여 받은 어음이면 매매대금 채권은 소멸하고 어음채권만 남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하고, 약정이 없으면 법원은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 확보를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은행을 지급장소로 한 어음처럼 할인해서 돌릴 수 있는 어음이면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어음 교부 취지별 매매대금 채권의 운명
지급에 갈음하여
매매대금 채권: 소멸
청구 순서: 어음금만 청구
지급을 위하여
매매대금 채권: 어음채권과 병존
청구 순서: 어음금 먼저, 안 되면 매매대금
지급 확보를 위하여
매매대금 채권: 어음채권과 병존
청구 순서: 둘 중 선택
약정 없음
매매대금 채권: 병존으로 추정
청구 순서: 어음 유통 가능하면 지급을 위하여

출처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다57771 판결

지급을 위하여 받은 어음이면 채권자는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기로 예정한 것이므로, 어음으로 만족을 얻지 못한 때에 비로소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에 갈음한다는 합의는 채권자에게 불리하므로 법원은 쉽게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어음 만기가 잔금일보다 늦으면 잔금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잔금일이 오기 전에 잔금일보다 늦은 만기의 어음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 지급을 어음 만기까지 미뤄 준 것으로 봅니다. 이때 잔금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적힌 만기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잔금일에 바로 매매대금을 청구하거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잔금일 전 어음을 받은 경우의 청구 시점
  1. 잔금일 전

    늦은 만기의 어음 수령

  2. 원래 잔금일

    지급 유예로 청구 보류

  3. 어음 만기일

    은행에 지급제시

  4. 지급거절 뒤

    어음금 또는 매매대금 청구

반대로 매수인이 잔금일을 넘겨 이미 이행지체에 빠진 뒤에 어음을 건넸다면, 같은 판결은 그것까지 지급 유예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원래 잔금일을 기준으로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확정한 기한이 있는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음이 부도나면 매매대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만기에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어음채권으로 만족을 얻지 못한 것이므로 매매대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발행한 어음이면 매수인을 상대로 어음금과 매매대금 가운데 하나를 골라 청구하되,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송에서는 어음 원본이 있어야 어음금 청구가 수월하고, 매매대금을 청구할 때도 매수인이 어음 반환을 요구하며 다툴 수 있습니다. 부도 처리된 어음은 버리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어음금 청구의 시효는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상 만기일부터 3년이고, 약속어음 발행인은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지므로 이 기간이 적용됩니다.

잔금 어음 대응 순서

  • 교부 취지 확인 - 계약서나 문자에 어음을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받는다고 적었는지 봅니다. 그런 문구가 없으면 지급을 위하여 받은 것으로 다루게 됩니다.
  • 만기와 잔금일 대조 - 어음 만기일이 잔금일보다 늦은지, 어음을 받은 날이 잔금일 전인지 후인지 정리합니다. 이 순서에 따라 지급 유예 여부가 갈립니다.
  • 만기 지급제시 - 만기일이나 그 뒤 2거래일 안에 은행에 지급제시를 합니다. 배서인에게 상환청구를 하려면 이 제시가 필요합니다.
  • 부도 뒤 청구 선택 - 부도가 나면 어음금 청구와 매매대금 청구 중 증명이 쉬운 쪽을 고릅니다. 두 채권을 함께 적어 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재산 보전 - 매수인 소유 부동산이나 예금이 확인되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소송 도중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계약서에 어음 결제 조항이 따로 있거나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서와 어음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매매대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토지를 판 매도인들은 어음을 받는 순간 「잔금은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잔금일이 되면 어음과 상관없이 바로 매수인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는 어음을 받은 날과 만기일이 잔금일과 어떤 순서였는지에 따라 청구 시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음을 받은 날짜를 남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어음 수령증, 잔금 영수증 문구, 매수인과 주고받은 문자에 「잔금 대신」인지 「잔금 지급을 위해」인지가 적혀 있으면 다툼이 크게 줄어듭니다. 만기에 은행에 지급제시를 한 날과 부도 사유도 은행 확인서로 받아 둡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의 시작일을 정하고, 어음금 청구와 매매대금 청구 가운데 무엇을 주장할지 고르는 기준이 됩니다. 집행 단계에서는 어음 원본이 있어야 이중지급 다툼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매매대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을 받은 경위와 만기·잔금일의 순서를 먼저 확정한 뒤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중 어느 쪽으로 청구할지 정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약속어음 앞뒷면 사본·은행 부도 확인서·매수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어음 교부의 취지·잔금 변제기 변경 여부·청구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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