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잔금 담보로 준 약속어음을 매도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잔금 청구소송에서 어떻게 막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잔금 청구소송에서 「어음을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항변하면 법원은 어음과 상환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이 함께 있을 때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행사하려면 어음을 반환해야 하고, 이는 채무자의 이행과 동시이행 관계라고 봅니다. 지금은 잔금 소송의 답변서에 이 항변을 적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잔금 청구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에 「약속어음을 반환받는 것과 상환으로 지급하겠다」는 항변을 분명히 적으십시오. 항변을 하지 않으면 어음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잔금 지급기일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
잔금을 아예 안 주겠다고 버틸 필요는 없습니다. 어음을 돌려받으면서 잔금을 주는 판결을 받으면 이중지급 위험이 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B씨에게서 토지를 사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고 토지를 넘겨받았습니다. 잔금 1억원은 아내 명의로 액면 1억원 약속어음을 발행해 B씨에게 담보로 주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져 잔금을 내지 못하자 B씨가 2026년 잔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잔금은 내야겠지만 B씨가 어음을 돌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잔금을 내고도 어음 소지인에게 또 물어야 하나요?
어음이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넘어가면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어음채무는 원인관계와 분리되므로, 매도인에게 잔금을 갚았다는 사정은 매도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인적항변입니다. 매도인에게서 어음을 받은 사람이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알고 취득했다는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발행인은 어음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도 이 인적항변 절단 원칙을 그대로 둡니다.
아내 명의로 어음을 발행했다면 청구를 받는 사람은 아내입니다. 잔금을 낸 사람과 어음 발행인이 달라도 이중지급 위험은 가족 전체가 떠안게 됩니다.
어음을 돌려받지 않고 잔금만 내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이 함께 있을 때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행사하려면 어음을 돌려줘야 하고, 이는 채무자의 이행과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어음과 상환으로 지급하겠다고 항변하면 법원은 어음과 상환으로 지급하라는 상환이행 판결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매도인은 어음을 내놓아야 잔금을 받아 갈 수 있습니다.
- 1
잔금 청구 소장 수령
매도인이 원인채권인 잔금 청구
- 2
상환 항변 제출
답변서에 어음과 상환 지급 주장
- 3
상환이행 판결
어음 반환과 동시에 잔금 지급 명령
- 4
집행 단계
매도인은 어음을 내놓아야 잔금 수령
- 5
어음 회수·폐기
이중지급 위험 제거
출처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1203, 11210 판결
어음을 돌려받을 때까지 지연손해금도 안 내도 되나요?
항변을 행사해야만 지연손해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7542, 47559 판결은 원인채무 이행과 어음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여도 이는 어음과 상환하지 않으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뜻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어음 반환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행기가 지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
어음을 담보로 준 것인지 지급 방법으로 준 것인지가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어음은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담보를 위하여 준 것으로 추정되고,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어음채무와 함께 남습니다. 특히 발행인이 원인채무자와 다른 사람이면 지급을 위하여 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경우 채권자는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해야 합니다. 잔금 담보로 준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 문서를 남겨 두어야 원인채권 청구 순서에 관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잔금 담보 어음 반환 대응 순서
- 교부 목적 확인 - 어음을 잔금 담보로 준 것인지 지급 방법으로 준 것인지 계약서와 문자로 확인합니다. 청구 순서와 항변 방향이 달라집니다.
- 어음 소재 확인 - 매도인이 어음을 아직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지 묻습니다. 넘겼다면 유통 위험에 대비합니다.
- 상환 항변 제출 - 잔금 소송 답변서에 어음과 상환으로 지급하겠다는 항변을 적습니다. 지체책임도 함께 막습니다.
- 잔금 준비와 제공 - 판결에 따라 어음을 받는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잔금을 준비합니다. 공탁도 검토합니다.
- 어음 회수와 폐기 - 잔금을 지급하면서 어음 원본을 받아 발행인에게 넘기고 폐기합니다. 원본이 없으면 제권판결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도인이 이미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거나 잔금 일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어음 이동 경위와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대금 분쟁과 어음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잔금 소송을 당한 매수인은 돈을 마련하는 데만 신경 쓰고, 담보로 준 어음을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음은 매도인 손을 떠나 사정을 모르는 사람에게 넘어가면 잔금을 이미 낸 것과 관계없이 다시 청구될 수 있습니다. 판결 단계에서 어음과 상환하는 조건을 붙여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차단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록할 것은 어음을 준 목적과 그 뒤의 소재입니다. 계약서나 문자에 잔금 담보로 준다는 문구가 있는지, 매도인이 어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지, 누군가 어음을 제시하거나 청구한 적이 있는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답변서를 낸 날도 중요합니다. 상환 항변을 한 날부터는 지체책임을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이 기록은 잔금 소송의 상환이행 판결과 그 뒤 강제집행 단계에서 쓰입니다. 매도인이 어음을 제3자에게 넘긴 사실이 나오면, 그 제3자가 사정을 알았는지를 따지는 어음금 소송에서도 같은 기록이 해의를 증명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대금 분쟁과 어음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잔금 소송에서 어음 반환과 상환하는 판결을 받아 이중지급 위험을 먼저 막고 그 뒤 잔금 정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어음 발행 내역·잔금 청구 소장·매도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어음 교부 목적과 상환이행 항변 가능성, 지연손해금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1203
- 11210 판결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7542
- 47559 판결
- 어음법 제17조
- 민법 제387조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 민법 제536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