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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을 그만뒀는데 본사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약이 끝나면 본사는 미수금 등 담보된 채무를 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고, 공제 합의를 핑계로 전부 붙잡아 두면 불이익 제공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제할 수 있는 항목, 대법원의 판단 기준, 분쟁조정과 반환 청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폐업 정리 전에

보증금 납부 영수증과 계약서, 마지막 거래명세서를 챙기고, 본사가 공제하겠다는 항목과 금액을 메일로 받아 두십시오. 공제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야 다툴 부분과 바로 받을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본사는 미수금 등 보증금으로 담보된 채무를 뺀 나머지를 돌려줘야 합니다. 공제할 금액을 합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툼 없는 부분까지 붙잡아 두면 대리점법상 불이익 제공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거래 중 생긴 대리점의 채무를 담보하는 돈이어서, 그 채무를 정산한 나머지는 대리점 몫입니다. 본사가 내세운 공제 항목을 모두 인정해야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폐업 정리와 함께 반환 요구를 바로 시작하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 4. 여성의류 제조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보증금 3천만 원을 냈습니다. 매장 인테리어와 집기 일부는 본사가 먼저 비용을 들여 해 주었습니다. 2026. 5. 매출 부진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폐업한 뒤, B씨는 미수 물품대금과 본사가 부담한 인테리어 비용 일부를 빼고 2,3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본사는 공제할 비용을 먼저 합의해야 한다며 넉 달째 한 푼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B씨는 보증금을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사는 보증금에서 무엇을 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정한 담보 범위 안의 채무만 뺄 수 있습니다. 보통 미지급 물품대금, 연체이자, 대리점 잘못으로 생긴 손해배상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계약서에 공제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은 비용은 별도 합의가 없으면 마음대로 빼기 어렵습니다.

보증금 공제 항목별 판단
항목공제 가능성확인할 것
미지급 물품대금계약서 담보 범위라면 공제거래명세서와 잔액 대조
연체이자약정 이율이 있으면 공제이율과 기산일
본사 지원 인테리어·집기 비용 (핵심 행)반환 약정이 있을 때만 다툼지원 약정서, 해지 사유
대리점 잘못으로 생긴 손해손해와 금액이 입증될 때손해 증빙
명목이 불분명한 비용공제 근거 약함계약서 조항 유무

다툼 없는 금액은 먼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9조 제1항

인테리어·집기 비용처럼 본사가 먼저 부담한 지원금은 다툼이 많은 항목입니다. 계약서나 지원 약정에 「계약 기간 안에 해지하면 남은 기간 비율만큼 반환한다」는 식의 조항이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런 조항이 없거나 본사 사정으로 계약이 끝났다면 대리점이 돌려줄 이유가 약해집니다. 대리점법은 계약서에 거래 기간과 계약 해지 절차를 반드시 적게 하고, 본사가 계약 종료 뒤 3년간 계약서를 보관하게 합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정 자체가 본사에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미수금도 본사가 적어 준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거래명세서와 입금 내역을 맞춰 보십시오. 이미 반품으로 정산된 금액이 다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제 금액을 합의할 때까지 전부 안 줘도 되나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계약 이행 과정에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는 방식의 불이익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계약이 끝나면 본사가 이행해야 할 의무이므로, 공제 항목 일부를 다툰다는 이유로 다툼 없는 금액까지 미루면 불이익 제공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리점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볼 때, 행위의 의도와 목적,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해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환을 미룬 기간, 금액, 폐업한 대리점이 입는 자금 압박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폐업 뒤 보증금은 남은 채무를 정리할 자금인 경우가 많아, 반환이 길어질수록 불이익의 정도도 커집니다. 이 법은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이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때는 계약에 따른 반환 청구로 다툽니다.

보증금은 어떤 절차로 받아내나요?

먼저 다툼 없는 금액의 반환을 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매장에 남은 재고 반품이나 간판·집기 반환처럼 대리점이 할 일이 남아 있다면 그 이행을 함께 제공해야 본사의 동시이행 항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청구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므로, 청구 날짜가 남는 내용증명이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본사가 공제 항목과 금액을 서면으로 알려 주지 않았나요?

    공제할 항목과 계약 조항, 증빙을 메일로 요구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2. 공제 항목 중 다툼 없는 금액이 있나요?

    그 금액을 뺀 나머지의 반환을 기한을 정해 먼저 청구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3. 재고 반품이나 집기 반환이 남아 있나요?

    반품 일정을 함께 제시해 본사의 동시이행 주장을 막습니다.

    민법 제536조

  4. 반환 요구 뒤에도 본사가 응하지 않고 있나요?

    분쟁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키고 반환을 조율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5항

협의가 안 되면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60일, 양쪽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차가 끝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공급업자가 이 법을 어겨 손해를 입혔다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해야 합니다. 분쟁조정 순서는 「대리점이 구입 강제와 판매목표 강제를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는데 공급업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리점 보증금 반환 대응 순서

  • 정산표 작성 - 보증금, 미수금, 본사 지원 비용을 항목별로 나눠 다툼 없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 공제 근거 요구 - 본사가 빼려는 항목의 계약 조항과 증빙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반환 청구 - 다툼 없는 금액을 기한을 정해 내용증명으로 청구하고, 반품 등 남은 의무를 함께 제공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 소송 - 조정이 안 되면 보증금 반환과 지연손해금을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의 보증금 담보 범위와 본사 지원 비용 반환 약정, 계약이 끝난 사유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보증금 반환 청구와 대리점 분쟁조정,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금 분쟁에서 대리점이 자주 손해를 보는 지점은 전액을 한꺼번에 다투는 것입니다. 본사가 인테리어 지원금까지 빼겠다고 하면 그 항목만 따로 다투고, 미수금처럼 다툼 없는 공제는 인정한 나머지 금액을 먼저 청구하는 편이 빠릅니다. 청구 금액이 분명해야 조정에서도 본사가 버티기 어렵습니다.

본사 지원 비용은 계약서 본문보다 별도 지원 약정서나 메일에 조건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받을 때 반환 조건을 들었는지, 해지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폐업 뒤 매장 재고와 집기를 언제 넘겼는지 기록이 없으면 본사가 동시이행을 내세워 반환을 더 미룰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과 공급업자 사이의 보증금 반환, 정산금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와 정산 자료로 돌려받을 금액을 항목별로 다시 산정합니다.

  • 대리점 보증금 반환 청구
  • 대리점 분쟁조정 대리
  • 대리점 계약 해지 정산
  • 불이익 제공행위 손해배상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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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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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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