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계약·거래

잔고가 없는데 결제된 내 약속어음, 소지인이 찾아간 돈은 누가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잔고 부족으로 추심되지 않은 약속어음이 결제된 것처럼 처리돼 소지인이 돈을 인출했다면, 소지인은 그 돈을 지급은행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청구권은 결제자금을 떠안은 지급은행의 권리여서 발행인이 대신 청구하려면 채권자대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지금은 지급은행에 교환 결과와 부도 통보 시각 기록부터 요청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지급은행에 해당 어음의 교환 결과와 부도 처리 시각, 당좌계좌 거래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부도 통보가 마감 시각을 넘긴 경위와 소지인이 인출한 날짜가 이 자료에 나옵니다.

잔고가 없는데 돈이 나갔다고 해서 발행인이 곧바로 소지인을 상대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결제자금을 떠안은 지급은행에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사업 대금으로 액면 3,000만원 약속어음을 발행했는데, 2025년 6월 만기일에 지급은행의 당좌계좌 잔고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급은행이 어음교환 마감 시각까지 부도 통보를 하지 못해, 추심을 맡긴 소지인 B회사 계좌에 3,000만원이 정상 결제된 것처럼 입금됐고 B회사는 다음 날 이 돈을 인출했습니다. A씨는 은행 대신 B회사에 그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잔고 부족 어음을 인출해 간 소지인은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네, 소지인은 인출한 돈을 지급은행에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금 부족으로 실제 추심이 되지 않았는데 부도 통보가 늦어 결제된 것처럼 처리됐다면, 소지인이 받은 돈은 지급은행의 결제자금 손해로 생긴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잔고 부족 어음이 결제 처리되는 흐름
  1. 1

    추심 의뢰

    소지인이 제시은행에 어음 입금

  2. 2

    어음교환

    교환소에서 지급은행에 제시

  3. 3

    통보 지연

    잔고 부족인데 마감 시각까지 부도 통보 없음

  4. 4

    결제 처리·인출

    소지인 계좌에 입금, 소지인이 인출

  5. 5

    반환 청구

    지급은행이 소지인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도반환시한까지 통보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예금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판례는 예금거래기본약관의 입금 시기 규정이 추심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예금계약을 성립시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급은행이 결제를 확인해 주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행인이 은행 대신 소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직접 청구는 어렵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손해를 본 지급은행의 권리이고, 발행인이 이를 대신 행사하려면 은행에 대한 자기 채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채권자대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에 보전할 채권이 없거나, 은행이 스스로 반환 청구를 하고 있다면 대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발행인에게 실제로 문제 되는 것은 은행이 결제자금을 당좌대월처럼 처리해 발행인에게 청구하는지 여부입니다. 은행이 발행인 계좌를 마이너스로 처리했다면 그 근거 약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지인이 돈을 돌려주면 어음금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돈이 반환되면 어음은 결제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 발행인의 어음금 채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소지인은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고,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은 약속어음에 이 시효 규정을 준용합니다. 결국 발행인 입장에서는 누가 돈을 가져갔느냐보다, 원인채무인 거래대금을 언제 어떻게 정산할지가 남는 문제입니다.

부도 처리 어음 인출금 대응 순서

  • 교환 기록 확인 - 지급은행에 교환일, 부도 통보 시각, 결제 처리 내역을 요청합니다. 통보가 마감 시각을 넘겼는지가 드러납니다.
  • 계좌 처리 확인 - 은행이 부족 금액을 발행인 계좌에서 빼거나 대출로 돌렸는지 확인합니다. 당좌대월 약정이 있는지도 봅니다.
  • 은행 조치 확인 - 은행이 소지인에게 반환 청구를 했는지 묻습니다. 은행이 청구하면 발행인이 따로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 어음금 정산 - 소지인이 돈을 돌려주면 어음금 청구가 다시 들어옵니다. 원인채무 변제 계획을 함께 세웁니다.
  • 부도 기록 대응 - 거래정지나 부도 기록이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은행 처리 잘못이 있으면 정정을 요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은행이 결제를 확인해 주었거나 발행인과 당좌대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환 기록과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 결제와 부당이득반환을 둘러싼 은행·거래처 사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잔고가 없는 어음이 결제 처리돼 돈이 빠져나갔다면 발행인이 나서서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이 돈을 지급은행의 손해로 보고, 반환받을 권리도 지급은행에 있다고 봅니다. 발행인은 은행과 소지인 사이의 정산을 지켜보면서 자기 어음금 채무가 어떻게 남는지를 챙겨야 합니다.

결론은 시각 기록에서 갈립니다. 어음교환일, 부도 통보를 한 시각, 교환소 규약상 마감 시각, 소지인이 돈을 인출한 시각을 나란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은행이 마감을 넘긴 이유가 발행인의 입금 약속 때문이었다면 발행인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으니 은행과 주고받은 문자와 메일도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지급은행이 소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되고, 뒤이어 소지인이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때 시효 기산일과 지급 거절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은행이 발행인 계좌에서 돈을 빼 갔다면 그 처리가 약정에 근거했는지 다투는 근거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 결제 착오와 부당이득반환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교환 기록과 계좌 처리 내역을 시각 순서로 맞춰 권리자와 책임 범위를 가려 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사본·당좌계좌 거래내역·은행의 부도 처리 통지서·거래처와의 거래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자, 발행인의 대위 가능성, 남는 어음금 채무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