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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 취소소송과 함께 수표금을 미리 청구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제권판결 취소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수표금을 미리 청구하는 소송은 장래이행의 소로 허용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제권판결 불복의 소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권리관계가 바뀌는 형성의 소여서, 그 결과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을 함께 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제권판결 불복의 소를 제기할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계산하십시오.

기한

제권판결 불복의 소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늦어도 제권판결 선고일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1월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수표금 청구를 지금 함께 내지 않았다고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2월 거래처 대표에게 빌려준 돈 3,000만원을 돌려받으면서, 거래처 대표가 배서한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용증 반환을 두고 다툼이 생기자 거래처 대표는 수표를 잃어버렸다며 사고신고와 공시최고를 신청했고, 2025년 9월 제권판결을 받아 은행에서 수표금을 찾아갔습니다. L씨는 2026년 1월 이 사실을 알고 제권판결 취소와 함께 수표금 청구를 한 소장에 담으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권판결 불복의 소 제기 기간
  1. 제권판결 선고일

    3년 제척기간 기산

  2. 부정한 방법을 안 날

    1월 불변기간 기산

  3. 안 날부터 1월

    불복의 소 제기 마감

  4. 취소판결 확정

    수표금·부당이득 청구 가능

수표를 넘겨준 사람이 분실했다며 제권판결을 받으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공시최고의 대상은 도난·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인데, 스스로 넘겨준 수표를 잃어버린 것처럼 법원을 속여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수표를 가진 사람은 제권판결 신청인을 상대로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권판결에는 상소를 할 수 없고, 불복은 이 소송으로만 합니다.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해 자기앞수표를 배서·교부해 놓고, 상대방이 채권 서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사고신고와 공시최고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아 은행에서 수표금을 찾아간 경우가 전형입니다.

취소판결 확정을 조건으로 수표금을 미리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권판결 불복의 소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형성의 소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은 형성의 소로 만들어질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을 병합해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수표금 청구를 장래이행의 소로 허용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취소판결 확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의 조건부 수표금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불복의 소 결과에 따라 수표금 소송의 심리가 헛수고가 될 수 있고, 피고에게도 지나친 방어 부담을 준다는 이유였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251조, 제490조, 제491조의 문언도 그대로입니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누구에게 수표금을 청구하나요?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제권판결의 효력이 없어져 수표 소지인은 수표상 권리를 다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발행 은행과, 부정한 방법으로 수표금을 받아 간 제권판결 신청인을 상대로 수표금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따로 제기합니다.

판결도 수표금 청구 부분만 부적법하다고 보았을 뿐, 제권판결 불복 청구 자체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지켜 불복 소송을 먼저 끝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제권판결 불복·수표금 청구 대응 순서

  • 제권판결 확인 - 법원에서 제권판결 선고일과 신청인, 공시최고의 사유를 확인합니다. 선고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 기간 계산 - 부정한 방법을 안 날부터 1월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불변기간이므로 늦으면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 교부 경위 증명 - 수표를 넘겨받은 경위, 배서 사실, 거래 서류를 모읍니다. 분실이 아니라 교부였다는 증거입니다.
  • 불복의 소 제기 - 제권판결 신청인을 상대로 불복의 소를 제기합니다. 수표금 청구는 이 단계에서 병합하지 않습니다.
  • 확정 후 수표금 청구 -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은행과 신청인을 상대로 수표금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은행이 이미 수표금을 지급한 경위나 수표의 배서 연속에 문제가 있으면 수표 원본과 은행 지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수표금 청구와 제권판결 불복 사건을 포함한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불복 소송과 수표금 청구의 순서
  1. 1

    제권판결 확인

    선고일·신청인·공시최고의 사유

  2. 2

    불복의 소 제기

    신청인 상대, 수표금 청구 병합하지 않음

  3. 3

    취소판결 확정

    제권판결 효력 소멸

  4. 4

    수표금 청구

    은행·신청인 상대 수표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

실무상 착안점

수표를 받아 둔 사람이 상대방의 제권판결 사실을 알게 되면, 한 번에 해결하려고 취소 청구와 수표금 청구를 한 소장에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취소판결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빨리 하려다 소송 일부가 각하되면 비용과 시간만 늘어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간 계산이 먼저입니다. 제권판결 선고일, 그 사실을 처음 안 날, 수표를 넘겨받은 날과 배서한 날, 은행이 수표금을 지급한 날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라는 불변기간은 한 번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기록은 불복의 소에서 수표가 분실이 아니라 교부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취소판결 확정 뒤에는 은행과 신청인에 대한 수표금·부당이득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으면 신청인의 예금과 부동산에 대한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수표금 청구와 제권판결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불복의 소 제기 기간과 수표 교부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불복 소송과 수표금 청구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표 사본·제권판결문·수표를 넘겨받은 거래 서류·은행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제권판결 불복 사유·소 제기 기간·취소판결 후 청구 상대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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