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희 콘텐츠를 무단으로 쓰는 업체에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침해 중지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3조는 침해의 정지 청구를, 제125조와 제125조의2는 침해자의 이익·통상 사용료·법정손해배상(등록 저작물) 가운데 택해 손해액을 주장하는 길을 정합니다. 손해배상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저작물성과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외주 제작물이면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 조항이 있는지, 직원이 만든 것이면 업무상저작물 요건을 갖췄는지가 청구 자격을 정합니다. 이 확인 없이 경고장을 보내면 상대가 권리 부존재로 반격합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등록 없이도 침해 중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등록이 있으면 창작 시점과 권리자 추정에서 유리합니다.
손해액을 어느 방식으로 세울지 정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할 수 있고, 제125조의2의 법정손해배상은 침해 전에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등록 시점을 확인합니다. 상대 매출 자료는 소송 전에는 확보하기 어려워 자사 라이선스 단가나 업계 사용료 기준을 먼저 정리합니다. 소송에서는 상대 매출 자료 제출을 구해 손해액을 구체화합니다.
침해 중지 가처분과 게시 중단 요구로 먼저 막습니다
저작권법 제123조의 침해 중지 청구는 침해가 계속되는 동안 가능하고, 침해 중지 가처분으로 사용을 먼저 막은 뒤 손해배상 본안을 진행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제103조에 따라 사이트 운영자에게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하면 운영자는 즉시 중단하고 게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상대가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면 법원에 침해 중지 가처분을 신청해 본안 판결 전에 사용을 막습니다.
안 날부터 3년을 세고 형사 고소는 따로 봅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 침해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고, 제140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침해는 고소 없이도 처벌되는 비친고죄입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민사와 별도로 고소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상대 자료가 민사 손해액 증명에 쓰이는 예가 있습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침해 화면 캡처와 주소, 원본 저작물과 제작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 외주 계약서나 직원 제작 관련 자료, 저작권 등록증, 자사 라이선스 단가 자료를 준비합니다. 질문은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가’, ‘어느 손해액 방식으로 갈 것인가’, ‘게시를 먼저 내릴 것인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침해 화면 캡처와 주소, 원본 제작 자료와 계약서,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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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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