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젊고 부양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파산이 기각되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장래 소득과 생계비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젊고 건강하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불능이 아니라고 본 결정은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추상적 사정으로 지급불능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기각결정문에 소득과 생계비 계산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파산신청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는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나이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그 노동능력으로 실제 얼마를 벌 수 있고, 생계비를 빼면 빚의 대부분을 계속 갚을 수 있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32세로 부양가족이 없고, 2025년 폐업 뒤 일용직으로 월 180만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사업 빚 1억 2,000만원을 감당하지 못해 2026년 봄 파산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젊고 노동능력이 충분하며 부양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불능이 아니라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씨는 결정문에 소득이나 생계비 계산이 전혀 없다며 항고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원인인 지급불능은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지급불능은 변제능력이 부족해 즉시 갚아야 할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때 파산을 선고하고,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개인 채무자는 연령, 직업과 경력, 자격이나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과 부채의 내역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재산과 신용, 수입을 모두 써도 채무를 계속 갚을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면 지급불능입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데도 지급불능이 아니라고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법원이 지급불능이 아니라고 보려면 장래 소득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그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계산한 뒤, 보유 재산과 가용소득으로 즉시 갚아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 갚을 수 있다는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 1
장래 소득 산정
연령·직업·기술·노동능력 고려
- 2
생계비 공제
필수 지출 차감
- 3
가용소득 산출
매달 변제에 쓸 수 있는 금액
- 4
변제 가능성 평가
채무 대부분을 계속 갚을 수 있는지
| 구분 | 예 |
|---|---|
| 추상적 사정(부족) | 젊음·건강·부양가족 없음 |
| 구체적 평가(필요) | 월소득·생계비·가용소득 |
| 판단 결론 | 채무 대부분의 계속 변제 가능성 |
- 추상적 사정(부족)
- 예: 젊음·건강·부양가족 없음
- 구체적 평가(필요)
- 예: 월소득·생계비·가용소득
- 판단 결론
- 예: 채무 대부분의 계속 변제 가능성
출처 - 대법원 2011. 4. 29. 자 2011마422 결정
대법원은 원심이 장래 소득과 생계비, 가용소득의 규모를 전혀 심리하지 않고 채무자가 노동능력이 충분하고 부양가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불능이 아니라고 본 것은 법리오해라며 파기했습니다.
- 추상적 사정 - 젊다, 건강하다, 부양가족이 없다, 앞으로 일부는 갚을 수 있어 보인다.
- 구체적 평가 - 예상 월소득, 필수 생계비, 월 가용소득, 가용소득으로 부채를 갚는 데 걸리는 기간.
- 결론 - 추상적 사정만으로 지급불능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항고심에서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요?
가용소득으로는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 갚을 수 없다는 계산을 숫자로 내야 합니다. 최근 소득 자료, 구직 이력, 고정 지출, 채무별 원리금을 모아 월 가용소득과 채무 총액을 나란히 보여 주면 됩니다.
항고가 이유 있으면 항고법원은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법원은 파산원인이 없으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환송 뒤에도 같은 계산 자료를 최신으로 맞춰 둡니다.
파산 지급불능 소명 대응 순서
- 기각 이유 확인 - 결정문에 소득과 생계비 계산이 있는지 봅니다. 추상적 사정만 적혀 있으면 항고이유가 됩니다.
- 소득 자료 정리 - 최근 1년 급여, 일용 수입, 구직 기록을 모읍니다. 장래 소득을 현실적으로 보여 주는 근거입니다.
- 생계비 계산 - 월세, 공과금, 식비, 교통비를 영수증으로 정리합니다. 가용소득을 산출하는 기초입니다.
- 변제 가능성 계산 - 월 가용소득으로 채무 총액을 갚는 데 걸리는 기간을 계산합니다. 계속 갚을 수 없다는 결론을 숫자로 보여 줍니다.
- 즉시항고 - 결정 고지 뒤 1주 안에 항고장을 내고 계산 자료를 붙입니다. 항고심 결정 전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득이 들쭉날쭉하거나 개인회생이 더 맞는 사정이 있으면 절차 선택부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 신청과 파산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대리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젊고 일할 수 있으면 파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나이와 건강 같은 추상적 사정이 아니라 실제로 벌 수 있는 돈과 써야 하는 돈을 계산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별 기록이 중요합니다. 급여명세서, 통장 입출금 내역, 월세 영수증, 구직 신청 기록을 달마다 모아 두어야 장래 소득과 생계비를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항고이유서의 중심이 됩니다. 원심이 계산 없이 결론을 냈다는 점과 실제 계산으로는 채무의 대부분을 갚을 수 없다는 점을 함께 보여 주어야 파기나 취소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 신청과 파산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수행해 왔으며, 장래 소득·생계비·가용소득을 숫자로 계산해 지급불능 상태를 소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파산신청 기각결정문·최근 1년 소득 자료·월 생계비 영수증·채무별 잔액 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지급불능 계산·항고이유·개인회생과의 비교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4. 29. 자 2011마422 결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6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6조 제5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3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