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공정거래·가맹

점주협의회 임원을 맡자 본사가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위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가맹계약이 10년을 넘어 갱신요구권이 없더라도 본사가 점주협의회 활동을 주된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불이익제공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두64808 판결은 협의회 임원 4명에 대한 갱신거절과 반성 각서 요구를 불이익제공행위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갱신거절 통지서와 협의회 활동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십시오.

기한

계약갱신요구권이 남아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해야 하고, 본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가맹계약을 맺은 지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본사의 갱신거절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의 실제 이유가 점주협의회 활동이라면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2년부터 치킨 가맹점을 운영해 왔고, 2024년 점주 수백 명과 함께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만들어 부의장을 맡았습니다. 협의회가 본사에 거래조건 협의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본사는 응하지 않았고, 2025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경영방침과 운영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 적어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본사는 「본사를 비방하지 않겠다」는 계약종료유예요청서와 협의회 활동을 반성한다는 각서를 쓰면 종료를 미뤄 주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위생점검에서 지적받은 적도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0년이 지난 가맹점도 갱신거절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어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더라도, 본사의 갱신거절이 실질적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된 이유로 한 것이면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불이익제공행위가 됩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두64808 판결은 협의회 공동의장·부의장 4명에 대한 갱신거절과 각서 징구를 불이익제공행위로 보아야 한다며 원심판결 중 공정거래위원회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48857 판결의 기준을 따랐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거절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서 빠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판결 당시 제14조의2 제5항이던 조항이 2025. 12. 30. 개정으로 제6항이 되었고 내용은 같습니다.

단체 활동 때문에 거절한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본사가 내세운 거절 사유가 확인된 경위, 위반의 내용과 횟수, 다른 가맹점의 갱신 실태, 비슷한 위반에 대한 종전 조치와의 비교를 함께 봅니다. 판결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판결이 본 갱신거절의 실제 이유 판단 요소
판단 요소판결 사안
거절 대상협의회 공동의장·부의장 전원
거절 사유추상적 사유, 사전 시정요구 없음
계약위반 사실위생·품질 점검 불합격 없음
평소 갱신 실태10년 이상 가맹점 대부분 갱신
추가 요구활동 반성 각서·유예요청서

출처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두64808 판결

  • 거절 대상 - 협의회 공동의장과 부의장 전원이 갱신을 거절당했습니다.
  • 거절 사유 - 「경영방침과 운영방식 상이」처럼 추상적인 사유만 적었고, 사전에 시정요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 평소 갱신 실태 - 10년 이상 된 가맹점 1,047개에 장학금을 줄 만큼 대부분 갱신해 왔습니다.
  • 각서 내용 - 단체 활동을 반성하고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사의 행위가 부당한지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돼 시정명령과 과징금의 최종 결론은 환송심에서 정해집니다.

계약종료를 미뤄 주는 대신 각서를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단체 활동을 반성하거나 그만두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는 것도 불이익제공행위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결은 이런 각서를 쓰고 제출한 것 자체만으로 점주들이 단체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사실상 활동을 포기하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전단지를 만들게 하는 것은요?

같은 판결은 지정업체를 통해서만 전단지를 만들게 하고 어기면 해지 사유로 정한 조항은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매주 일정 수량의 전단지를 점주 비용으로 배포하게 한 조항은 구입강제행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부분 과징금 기준인 관련매출액은 위반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용역의 전체 매출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가맹점 갱신거절 대응 순서

  • 기간 계산 - 최초 계약일부터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었는지 계산합니다. 넘지 않았다면 갱신요구권을 먼저 행사합니다.
  • 거절 통지 확인 - 서면 통지인지, 거절 사유가 구체적인지 봅니다. 추상적 사유뿐이면 실제 이유를 따질 근거가 됩니다.
  • 단체 활동 기록 정리 - 협의회 결성일, 맡은 직책, 협의 요청 공문과 본사 답변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각서 요구 보존 - 본사가 요구한 유예요청서·각서 원본과 전달 경위를 남깁니다.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따져 봅니다.
  • 공정위 신고와 손해배상 검토 - 불이익제공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손해가 생겼으면 가맹사업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위생·품질 점검 위반이나 가맹금 미지급처럼 갱신거절 사유가 따로 있다면 점검 기록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공정거래 조사 대응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맹점주들은 계약한 지 10년이 지나면 본사가 갱신을 거절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 조사에서도 원심 법원에서도 그 논리가 받아들여진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간이 지났더라도 거절의 실제 이유가 단체 활동이면 불이익제공행위라고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날짜의 순서로 결정됩니다. 협의회를 만든 날, 직책을 맡은 날, 협의를 요청한 날, 본사가 거절 통지를 보낸 날이 나란히 놓여야 합니다. 그 사이에 위생점검 불합격이나 시정요구가 없었다는 기록, 다른 가맹점은 대부분 갱신됐다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똑같이 쓰입니다. 공정위 단계에서는 불이익제공행위의 주된 이유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되고, 민사 단계에서는 가맹사업법상 손해배상의 인과관계와 잃은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기초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공정거래 조사 대응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단체 활동과 갱신거절의 시간 순서를 먼저 정리한 뒤 다른 가맹점의 갱신 실태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