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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합의서까지 받았는데 하도급업체가 강요였다며 추가 대금을 청구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정산합의서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정산은 끝난 것으로 보지만, 원청이 기성금 유보 등으로 압박해 낮은 금액에 서명받았다면 하도급법상 부당한 대금 결정이나 감액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원청이 확인할 협의 기록과 책임 범위,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시작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합니다. 하도급업체가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면 조정 절차 안에서 협의 기록을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산합의서는 원칙적으로 정산이 끝났다는 강한 증거이지만, 그것만으로 추가 청구를 모두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도급법은 합의서가 있더라도 원청이 통보나 강요로 낮은 금액을 정했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봅니다. 원청이 먼저 할 일은 합의 과정이 실질적인 협의였는지를 보여 줄 기록을 모으는 것이고, 하도급업체의 요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5. 2. 호텔 신축공사 중 토공사를 A사에 33억 원으로 하도급 주었고, 공사 중 변경계약으로 4억 원을 올려 주었습니다. 2026. 4. 공사가 끝나자 B사는 A사와 정산합의서를 작성했고 잔금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26. 8. A사는 B사가 정산을 강요했다며 정산에서 빠진 항목 1억 7,500만 원을 더 달라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B사는 서로 협의해 서명한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2026. 9. B사 담당자는 이 청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산합의서가 있으면 추가 청구를 막을 수 있나요?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지만 언제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산합의가 다툼 있는 항목을 서로 양보해 정리한 화해라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래서 하도급업체가 정산에서 빠진 항목을 다시 청구하려면 그 항목이 정산 대상이 아니었다거나, 합의가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야 합니다.

하도급법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은 합의서가 있더라도 통보나 강요로 낮게 결정했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는 예로 듭니다. 정산 단계에서 위탁할 때 정한 금액보다 낮게 정리했다면 감액 문제로 볼 여지도 있고, 그때 정당한 사유는 원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정산합의서는 출발점일 뿐이고, 그 합의에 이른 과정이 결론을 가릅니다.

하도급업체가 강요를 주장하면 무엇을 보나요?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하도급업체가 의사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심사지침은 「일방적으로」 정했는지를 이 두 가지로 판단하고, 낮은 금액인지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가 있는지와 수급사업자의 견적 등을 고려해 봅니다.

정산합의가 협의였는지 강요였는지 가르는 자료
따지는 점협의로 보이는 자료강요로 보이는 자료
협의 과정정산 초안 수정 요청과 반영 내역원청이 만든 정산서에 서명만 받음
대금 지급 (핵심 행)잔금 지급과 서명이 따로 이루어짐서명해야 잔금을 준다는 메일
금액 근거항목별 단가 산출 근거근거 없이 정한 일괄 금액
서명 뒤 태도이의 없이 정산 종료곧바로 이의 공문 발송

출처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Ⅳ. 1. 가. ⑳, Ⅳ. 2. 마.

특히 문제 되는 것은 신규 항목의 물량과 단가를 원청이 일방적으로 정한 변경 내역서를 내밀면서 기성금 지급을 미루는 방식으로 압박해 낮게 정하는 경우입니다. 원청이 잔금 지급을 정산합의서 서명과 묶어 「서명해야 준다」고 했다면 하도급업체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반대로 정산 항목마다 하도급업체가 수정 의견을 내고 원청이 일부를 받아들인 기록이 있다면, 협의를 거친 합의라는 점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민법상 강박으로 합의를 취소할 수도 있나요?

이론상 가능하지만 인정 범위는 좁습니다. 민법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하지만, 거래 관계에서 대금 지급을 미루겠다는 정도의 압박이 곧바로 강박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업체는 민법상 취소보다 하도급법의 부당한 대금 결정이나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청 입장에서는 두 주장을 나눠 대응해야 합니다. 민법상 취소 주장에는 합의 당시 상황과 하도급업체의 자발적 서명을 보여 주고, 하도급법 주장에는 금액 산출 근거와 협의 기록을 보여 주는 식입니다. 정산 항목별로 당초 계약 단가와 정산 단가를 비교한 표를 준비하면 두 주장 모두에 쓸 수 있습니다.

강요로 인정되면 원청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나 감액으로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대상이 되고, 손해를 입은 하도급업체에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할 책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원청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배상책임은 면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정산서 서명과 잔금 지급을 함께 요구한 적이 있나요?

    그 경위를 정리하고 정산 항목별 산출 근거를 함께 준비합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Ⅳ. 2. 마.

  2. 하도급업체가 청구한 항목 중 정산 때 논의조차 없던 것이 있나요?

    그 항목은 정산합의 효력 밖일 수 있어 따로 정산할지 검토합니다.

    민법 제731조, 제732조

  3. 정산 금액이 당초 계약 금액보다 낮게 정리되었나요?

    감액의 정당한 사유와 사전 서면 교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3항

  4. 하도급업체가 분쟁조정을 신청했나요?

    조정 기간 안에 협의 기록과 산출 근거를 제출하고 수용 범위를 정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

분쟁조정에서는 양쪽 주장과 자료를 보고 일부 금액을 더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청은 하도급업체 요구액 전부를 다투기보다, 정산에서 실제로 빠진 항목과 이미 반영된 항목을 가려 수용할 범위를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감액 반환의 일반 기준은 「원사업자가 정해 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산합의 강요 주장 대응 순서

  • 정산 항목 대조 - 계약 내역, 변경계약, 정산서를 항목별로 맞춥니다.
  • 협의 기록 수집 - 회의록, 메일, 하도급업체의 수정 의견과 반영 내역을 모읍니다.
  • 지급 경위 정리 - 잔금 지급과 정산서 서명의 선후, 연계 여부를 확인합니다.
  • 수용 범위 결정 - 정산에서 실제로 빠진 항목은 따로 정산할지 검토합니다.
  • 조정 대응 - 분쟁조정 절차에서 자료를 내고 합의안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산 협의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의견이 반영되었는지와 잔금 지급을 서명과 묶었는지, 정산에서 빠진 항목이 있는지에 따라 원청의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사업자의 하도급 정산 분쟁 대응과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산합의 강요 분쟁에서 원청이 가장 불리해지는 장면은 잔금 지급과 정산서 서명이 같은 날, 같은 조건으로 묶여 있던 경우입니다. 「서명하면 바로 지급한다」는 메일 한 통이 협의가 아닌 통보였다는 증거로 쓰입니다. 반대로 정산 초안을 보내고 하도급업체의 수정 요청을 받아 일부 반영한 흔적이 있으면 강요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원청은 정산 초안의 버전별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입니다. 이미 분쟁이 생겼다면 하도급업체가 청구한 항목을 정산서에 반영된 것, 논의되었으나 빠진 것, 논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마지막 묶음은 정산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어 수용 여부를 먼저 검토할 대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사업자를 대리해 하도급 정산 분쟁과 부당 대금 결정·감액 주장에 대응해 왔으며, 정산 협의 기록과 항목별 산출 근거를 정리해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응합니다.

  • 원사업자 하도급 분쟁 대응
  • 정산합의 효력 검토
  • 하도급 분쟁조정 대리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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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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