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주주·지분

2027년 전자주주총회를 열면 현장 총회장은 없애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아니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전자주주총회는 주주가 현장과 원격 중 한 방식으로 참가하는 병행 방식입니다. 온라인 접속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현장 출석 기회를 없애는 제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화면 중계와 의결권 행사만 준비하기 전에 소집지와 두 방식의 운영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아니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전자주주총회는 주주가 현장과 원격 중 한 방식으로 참가하는 병행 방식입니다. 온라인 접속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현장 출석 기회를 없애는 제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화면 중계와 의결권 행사만 준비하기 전에 소집지와 두 방식의 운영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장소 계약 전에

총회장 대관을 취소하거나 원격 행사로만 공지하기 전, 정관의 소집지 규정과 시행 예정 상법 제364조·제542조의14를 확인하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회사는 자산총액 2조 5,000억 원인 상장회사로, 2027. 3. 26. 정기주주총회를 전자주주총회로 열 계획입니다. 지난 총회에 현장으로 출석한 주주는 40명 남짓이었는데 총회장 대관료로 1,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2026. 3. 9. 열린 준비회의에서는 온라인 접속을 제공하니 총회장을 따로 빌리지 말고 온라인으로만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운영업체도 생중계와 전자투표만 묶은 상품을 800만 원에 제안했습니다. A씨는 전자주주총회를 열면 현장 총회장을 없애도 되는지, 생중계만으로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자주주총회도 소집지가 필요한가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시행 예정 상법 제364조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고, 회사는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하도록 정합니다.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는 이 현장 구조에 원격 참가를 허용하는 특례입니다.

따라서 ‘전자’라는 이름만으로 물리적 개최 장소와 현장 접수를 없애면 안 됩니다. 원격 출석자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소집통지 내용에 맞춰 주주가 현장에 직접 올 수 있는 운영을 갖춰야 합니다. 대관 규모나 운영 동선을 정할 때도 전년도 현장 출석 숫자만 보지 말고 실제 참석 가능성과 주주 접근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주가 현장과 온라인에 동시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주주는 두 방식 중 어느 한 방식으로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접수한 주주가 온라인 계정으로 다시 출석해 같은 주식의 의결권을 중복 행사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시행 예정 시행령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면 전자주주총회 출석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소집통지에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회사는 현장 명부와 원격 참가 명부를 따로 관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두 기록을 대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격 접속자의 본인 확인과 실제 의결권 수를 연결하고, 대리인 출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출석을 확정하고 중복 시 어떻게 처리할지는 소집통지와 운영기준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법령에서 확인하지 않은 자동 전환 기능이나 투표 우선순위를 임의로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생중계 화면을 제공하면 병행 총회가 되나요?

보기만 할 수 있는 중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행 예정 법률은 주주가 의사진행과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운영할 의무를 정합니다. 전자통신수단은 상호 의사를 즉시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 영상을 지연 송출하면서 질문이나 결의 참여는 막아 둔 방식은 이 요건과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인력과 전산설비, 개인정보 보호 체계 등도 준비해야 합니다. 영상 제공 계약과 전자주주총회 운영 계약은 맡기는 업무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술업체가 서비스를 ‘주총 방송’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법률상 원격 출석·질의·결의 기능을 모두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기능을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현장과 원격 주주의 질문을 다르게 처리해도 되나요?

참여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유로 원격 참가자의 의사진행 참여를 형식적인 절차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현장 진행과 온라인 질문 접수의 흐름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질문·발언 횟수와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지만, 그 기준과 내용을 소집통지에 포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현장 총회장을 없애는 방식으로 계획했나요?

    현장·원격 병행 구조에 맞춰 소집지와 출석 절차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상법 제364조, 상법 제542조의14, 상법 제542조의15, 상법 시행령 제42조의4

  2. 같은 주주가 현장과 원격에 동시에 접수할 수 있나요?

    중복 출석·의결권 집계를 방지할 대조 절차를 마련하십시오.

    상법 제364조, 상법 제542조의14, 상법 제542조의15, 상법 시행령 제42조의4

  3. 원격 참여자는 영상만 볼 수 있나요?

    실시간 의사진행과 결의 참가가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상법 제364조, 상법 제542조의14, 상법 제542조의15, 상법 시행령 제42조의4

현장에서는 바로 발언을 받고 원격 질문은 총회 종료 후에만 확인하는 방식이라면 실시간 참여가 보장되는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질문을 반드시 무제한 받아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의장이 양쪽의 질문을 어떻게 확인하고 진행할지, 접수 누락이 생겼을 때 어떤 기록을 남길지를 운영기준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세부 고시와 실제 기능의 대조도 필요합니다. 질의·발언의 횟수와 시간을 미리 정하는 기준은 「전자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문 횟수와 발언 시간을 미리 제한해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상장회사 대응 순서

  1. 소집지와 통지 내용을 맞춥니다. 정관에 따른 장소와 현장 출석 안내를 확인합니다.
  2. 두 출석명부의 연결 방식을 정합니다. 본인·대리인과 보유 의결권을 중복 집계하지 않도록 설계합니다.
  3. 의사진행 흐름을 시험합니다. 현장 발언, 원격 질문과 표결이 같은 의안 순서에 맞춰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
  4. 접속 제한 안내를 정리합니다. 현장 출석 시 원격 출석 제한 등을 소집통지에 반영합니다.
  5. 기록을 보존합니다. 실제 개최방식을 의사록에 적고 출석·의결 관련 자료를 대조할 수 있게 남깁니다.

병행 총회의 핵심은 장소를 두 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총회의 참여와 결의를 일관되게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출석 방식에 따른 실제 권리 행사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지 운영 준비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단계와 확인 자료
단계확인할 내용
현장 총회장을 없애는 방식으로 계획했는 경우현장·원격 병행 구조에 맞춰 소집지와 출석 절차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같은 주주가 현장과 원격에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 경우중복 출석·의결권 집계를 방지할 대조 절차를 마련하십시오.
원격 참여자는 영상만 볼 수 있는 경우실시간 의사진행과 결의 참가가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출처 - 상법 제364조,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 상법 제542조의14 제3항, 상법 제542조의15 제1항, 상법 시행령 제42조의3, 상법 시행령 제42조의4, 상법 시행령 제42조의5 제3호(각 2027. 1. 1. 시행예정).

실무상 착안점

두 출석 경로를 연결할 때는 참가자 숫자보다 동일한 주식의 처리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담당자와 원격 운영자가 각각 정상이라고 판단해도 합산 과정에서 중복 집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 운영은 단순한 화면 접속에 그치지 말고 현장 접수 후 원격 접속, 대리인 교체와 의안 전환 같은 상황을 포함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투표와 출석 확정 단계가 어디인지 드러나야 담당자별 판단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진행표에는 의장에게 전달되는 원격 질문과 표결 결과의 경로도 적어 현장 진행 속도 때문에 원격 참여가 형식에 그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현장·원격 병행 주주총회 운영 설계와 출석·의결권 집계 점검, 결의 취소·부존재 소송 대응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현장 접수와 원격 접속 기록을 주식 단위로 대조해 중복 집계와 참여 누락을 함께 검토합니다.

  • 전자주주총회 병행 운영 설계
  • 출석·의결권 집계 절차 점검
  • 주주총회 결의 취소·부존재 소송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